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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0, 2021초기139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6. 4.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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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0, 2021초기139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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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0, 2021초기139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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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단357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공무집행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1초기1394 배상명령신청

    1.... A, 75년생, , ○○노총 울산지회 수석부회장

    2.. B, 98년생, , ○○노총 조합원

    3.. C, 98년생, , ○○노총 조합원

    4.. D, 98년생, , ○○노총 조합원

    5... E, 85년생, , ○○노총 조합원

    6... F, 73년생, , ○○노총 울산지회 부지회장

    진세언(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사 한종무(피고인 A 위하여)

    배상신청인 (생략)

    2022. 5. 3.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 E, F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기초사실】

    피고인 A ○○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라 ) 울산지회 수석부회장이고,

    피고인 B, C, D ○○노총 울산지회 조합원이며, 피고인 E ○○노총 건설기계분과

    조합원이고, 피고인 F ○○노총 울산지회 부지회장이다.

    □□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레미콘지회(이하 ‘□□노총이라 ) 2021.

    4. 19.부터 울산 북신항 건설공사 관련하여 사측에自조합원 우선 고용을 위한 단체협

    체결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사측이 ○○노총 소속 레미콘

    량을 임차하여 울산지역 5 레미콘 제조사로 상차를 시도하자 5 레미콘 제조사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며 ○○노총 소속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로

    하여 레미콘 제조사 앞에서 □□노총 소속 조합원과 ○○노총 소속 조합원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4. 07:00 울산 울주군 **면에 있는 **레미콘 인근에서 집회

    하던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노총 수석부지부장인 피해자 G(, 48)

    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21. 6. 14. 14:20

    울산 남구 (주소생략) 있는 □□노총 사무실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G 차량

    - 3 -

    탑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C, D에게 “G 차량을 따라

    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G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모의

    다음, 피해자 G 탑승한 차량을 40분간 계속하여 따라가던 , 2021. 6. 14.

    15:05 피해자 G 울산 북구 H순두부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어가려고 하자, 같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A 피해자

    G에게 “G”이라고 부른 다음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G 얼굴을 2 때리고, 피해자

    G 옆에 있던 피해자 I(, 52) 이를 말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I 배를 걷어차

    , 피고인 C, B 주먹으로 피해자 I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G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 D 피해자들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장을 촬영하다가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

    함께 현장에서 벗어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여 다른

    고인들의 폭력행위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기타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F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8. 10:27 울산 북구 J레미콘 정문 앞에서 ○○노총에서

    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선전전을 하던 ,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로부터

    “○○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J레미콘 입구 앞에 세워놓은 레미콘 차량들이 교통에 방해

    되니 반복적으로 이곳에 차량을 세우면 지시위반으로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겠다.”

    말을 듣고, 경찰관들에게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항의하며 울산북부경찰서장이

    - 4 -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질서유지선을 넘지 말라 수차례

    경고하며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 양손으로 울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K 경위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내고, 피고인 E 울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L

    위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내고, 피고인 F 울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M 경사

    팔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울산북부경찰서장이 집회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범하였고, 경찰관들의 집회,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 2 3, 형법 257

    1(공동상해의 ),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24 3, 13, 형법

    30(질서유지선 침범의 ), 형법 136 1, 30(공무집행방해의

    )

    .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 2 3, 형법

    257 1

    . 피고인 E, F: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24 3, 13, 형법 30(

    서유지선 침범의 ), 형법 136 1, 30(공무집행방해의 )

    1. 상상적 경합

    - 5 -

    피고인 A, E, F: 형법 40, 50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62 1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1 3, 25 3 3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

    범행의 피해자들이 관련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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