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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1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4. 12. 13:49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1 - 사기.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61 - 사기.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61 사기
피 고 인 A, 94년생, 남, 노인복지센터 대표
검 사 허태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노인복지센터’와 울
산 울주군 (주소생략)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1. B노인복지센터를 통한 사기
- 2 -
피고인은 2019. 3. 6.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소재 B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
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D이 2019. 2. 6. 주·야
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2019. 2. 6.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아 개인
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207006303****)로 급여비용을 송금받는 등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주·야간
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 3. 25.경부터 2019. 10. 25.경
까지 합계 662,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315,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노인복지센터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 소재 C노인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
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E이 2019. 2. 6. 주·야
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2019. 2. 6.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다음 그 비용을 지급받아 개인
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 3 -
3317100****)로 급여비용을 송금받는 등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주·야간 보
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9. 3. 25.경부터 2019. 10. 25.경까
지 합계 390,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10.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422,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요양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진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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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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