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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7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6. 4. 11. 17:53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7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17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 A, 77년생, 남, 무직
검 사 진세언(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부 판매책인 ‘B(중국 국적 조선족)‘으로부터 온라인 게임 리니지2 악성프
로그램인 ‘망고’ 접속코드를 제공받아 국내 게임 사용자들에게 다시 유포한 중간 판매
책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
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리니지2’ 게임의 게
임코드 강제호출 및 게임코드를 변조하여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 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프로그램인 ‘망고’의 접속코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생략)’ 계정의
사용자에게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8개의 ‘망고’ 접속코드를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 ‘망고’를 유포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패
치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
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
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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