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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4. 11. 16:5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2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69년생, 남, 건설업
검 사 안도은(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형민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6더****호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419에 있는
‘***** 울산삼산점’ 앞 교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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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
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하
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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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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