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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4. 11. 14: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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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61년생, 남, 사업
검 사 남계식(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석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6거****호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9:45경 울산 중구 태화루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동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로 진
행하였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을 오가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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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보행자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뛰어 가던 피해자 B(여, 20대)의 오
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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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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