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8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법률사례 - 형사 2026. 4. 11. 13:4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8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pdf0.10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82 -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68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 고 인 A, 97년생, 남, 회사원
검 사 김희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민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불상 ‘B’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두목인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이라고 함) 불상의 방법
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
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고함을 밝
- 2 -
히기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 절차를 거쳐
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돈을 편취하는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
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2016. 2.경부터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
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대포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수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
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생략),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
며,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주된 업무는 상담
원들이 B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
여 전화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인출가능한 현금이 있는지 알아 낸 후(1차 전화), 그 현
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인출팀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2차 전
화) 것이고, 국내인출팀의 주된 업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것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 3 -
B 등은 지인들을 통해 신규 가입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
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에 도
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
시켰다.
B 등은 조직원으로 가입된 이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여 조직원들
이 임의로 내국인과 연락하여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외출 시 중간관리책임
자(팀장)급을 대동하게 하였다.
또한 B 등은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어 탈퇴 의사를 밝히
는 조직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
하지 못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임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B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
무 방침은 B 등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조직원들은 기존의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책임자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
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약 2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
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
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책을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현지시각 08:00~14:00경까지로 조직원들
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실적이 부진하면 질책을
당하였다.
- 4 -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내국인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
터 입금된 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간부들도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중국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는 취
지로 범행을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
고 있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2경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E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7. 12. 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
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B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
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및 2018. 3. 1.경부터 2018. 5. 12.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
도에 있는 위 범죄단체가 개설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
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여
범죄단체의 일원인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 5 -
기망해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
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은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수거책, 금원 송금책 등 그
역할을 철저히 분업하여 수행하고 있고, 각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을 위하여
모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업에 따라 상위 조직원의 적발이 더욱 어렵
게 되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
- 6 -
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약 5개월여 기간 동안 상담원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를 시작으로 이 사건 범죄단
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수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했
던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21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0) 2026.04.1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0) 2026.04.11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68 - 근로기준법위반 (0) 2026.04.10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 절도 (0) 2026.04.08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184(병합), 287(병합)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0) 2026.04.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