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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6. 4. 8. 18:20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 절도.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 절도.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876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영근(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약속
담당변호사 조범수
판 결 선 고 2026.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송, ○○와우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피해자 K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K 물류센터 B 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K 주문을 통해 B시 C동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은 자신에게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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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족, 지인들의 K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자신
이 담당하는 배송 지역인 B시 C동 일대로 주문하고, 해당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B
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면 위 물품을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인
이 운행하는 택배 차량에 실은 후, 위 미인식 된 물품에 대하여 주문 아이디로 접속하
여 ‘주문취소’ 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금을 환불받은 채 물품은 자
신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2. 18.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 16프로
맥스’를 주문한 후, 그 무렵 위 물품이 자신이 있는 B캠프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이
를 바코드에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배송차량에 실은 다음 주문을 취소하고 위 핸드폰
은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43,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73,5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분실물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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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는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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