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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4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법률사례 - 형사 2026. 4. 12. 17:5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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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피 고 인 A, 92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이광세(기소), 안주원,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0:49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주소 생략)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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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같은 날 00:52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을 한다, **나****호 회색 계통 현대 차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화봉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
고인이 하차한 차량이 112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도주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경찰공무원
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
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
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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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
고인의 언동 등 그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
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즉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
한다(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이후에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
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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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
주측정거부로 체포된 후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는 이에 응한 점[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에는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단속실무인데(음주측정거부
의 단속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달리 경찰관이 체포 이
후에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음
주운전 범행으로도 기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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