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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4. 13. 14:48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84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안도은(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식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30. 22:17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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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
지하고 후진을 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물체와의 충격 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상에 주차
된 피해자 C(주) 소유인 쏘나타 영업용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1차로 상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6
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과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학성공원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의 프런트 커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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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리비 약 3,768,894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게 되었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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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 3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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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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