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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30 - 자동차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4. 13. 16:52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30 - 자동차관리법위반.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030 - 자동차관리법위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3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96년생, 남, 사회복무요원
검 사 이광세(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동열(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경기도 김포시 (주소 생략)에 ‘B’라는 상호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과장) 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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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생략)’에 모하비 자동차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시세는 33,830,000원 정도임에도
9,500,000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싼 값으로 거짓(과장)등재하여 광고하였다.
2.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
매자 정보,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자동차광
고를 함에 있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7,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저당권자: C)이 설
정이 있음에도 저당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실제 판매자는 ‘D’임에도 ‘E’으로 기재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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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7년 자
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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