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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법률사례 - 형사 2026. 4. 17. 16:41반응형
[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pdf0.22MB[형사] 대구고등법원 2021노54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docx0.02MB-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 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2021 549 · ( ·
등 방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 · (
소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 (
소지)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동진 기소 박봉희 공판( ), ( )
변 호 인 변호사 김재기 국선( )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선고 고합 판결2021. 12. 9. 2021 9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10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
피고인에게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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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
압수된 증 제 호 개 를 몰수한다2 (WD10EZEX 1 ) .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선별한 전자정보를 복사한 증거목록 순번 제 번 CD( 20 )
및 그 출력본 증거목록 순번 제 번 및 번 수사보고의 첨부자료 은 증거능력이 있음( 9 17 )
에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음란물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의 공소사실에 ( ) ( )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2)
원심의 형 징역 월 집행유예 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6 , 1 ) .
나 피고인 양형부당 . (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용2. ( )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1) ( )
피고인은 경 대구 서구 중략 에 있는 중략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 2020. 5. 6. ( ) ( )
이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인 중략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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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같이 인터넷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개 사진 개 317 , 77
등 합계 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하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라고 한394 ( ‘ ’
다 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2) ( )
피고인은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내용의 2020. 6. 14.
동영상 파일인 중략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토렌트 사‘( )’ 3
이트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개 사진 개 등 합계 개 파일을 자신143 , 175 318
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선별 압수한 전자정보 이하 (․
이 사건 전자정보 라 한다 를 복사한 증거목록 순번 번 및 그 출력본 증거목록 ‘ ’ ) CD( 20 ) (
순번 번 및 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은9 17 )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수집된 증거로
서 형사소송법 제 조의 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308 2 ,
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
다.
이 사건 전자정보는 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 전혀 혐의를 두지 않
았던 새로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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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제작ㆍ유포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기본적으로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이‘ ’ ○○○
용음란물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토렌트 사이트 ,
등에서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일시와 장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및 ,
그 피해자 이를 만든 사람 및 그 목적 등이 위 범죄 혐의사실과 모두 달라 이 사건 ,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과 ’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대법원은 압수의 대상을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 ‘② ․
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
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09. 7. 23. 2009 2649 )
고 설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215 1 “
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동종ㆍ유사의 범행을 해” , ‘
당 사건 에 포함시키는 위 판례의 태도는 동종ㆍ유사 범행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법적 ’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영장주의원칙을 잠탈할 위험성이 있는 등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
다.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 ③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당심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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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215 1 “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이, (
하 압수 수색 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 · ’ ) .” . ‘
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은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 ·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이 인정되고 압수 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 ·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 ,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영. ·
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범행에 관한 것이,
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 2021. 11. 18.
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대법원 2016 348 , 2017. 12. 5. 2017 13458 ,
선고 도 판결 등 참조2021. 7. 29. 2021 3756 ).
인정사실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
된다.
① 검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래 내용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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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위 법원은 아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되 다만 압수 대상 및 방법, 2020. 10. 22. ‘
의 제한 이라는 항목을 추가로 기재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번호 중략 다음부터 ’ ( : ( ),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이라 한다 을 발부하였다‘ ’ ) .
피의자【 】
A
압수할 물건【 】
1. 피의자 가 소지ㆍ점유ㆍ보관 중이거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정보저장매체 휴대전화기기A ( ,
태블릿기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 포함 및 이, , , HDD, SDD, , USB, CD )
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등 포함 내 저장된 본 건 범죄사( , )
실 관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클라우드 저장소 승인코드 접속 계정 암호 포함( , ,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금제품으로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위 ※
압수할 물건 항 저장매체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원본1, 2
을 압수하고자 함.
2. 피의자 가 소지ㆍ점유ㆍ보관 중이거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정보저장매체 휴대전화기기A ( ,
태블릿기기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 포함 및 이, , , HDD, SDD, , USB, CD )
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클라우드 저장소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등 포함 내 저장된 본 건 범죄사( , )
실 관련 전자정보
이하 생략< >
범죄사실【 】
중략< >
피의자 의 범죄행위< A >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방조. ( )
중략< >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 )
피의자는 경 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피해자 하 의 2019. 12. 2. 21:20 B ‘ ’ ○○○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경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2019. 9.~2020. 3. ‘ ’ ○○○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한 뒤 동 그룹 및 채널에서 등 운영진이 제작ㆍ배포한 아동ㆍ청소년, B ○○○
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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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은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2020. 10. 28. 19:00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나아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
압수수색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
1. 범죄혐의의 상당성
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방조.
중략< >
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중략< >
피의자 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검토A○
- 피의자 는 앞서 수사사항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성 착취물 취득을 목적으로 텔레그램 A , ‘○○○
라스트미션 그룹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과 아ㆍ청물 배포 현황ver 8. ’ . ‘ ’ , ○○○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참여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 ‘ ’ , ○○○
는 해당 그룹에서 배포된 피해자 하 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도 전자정보저장매체○○
에 저장하거나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지배하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음이 명백하다, ‘ ’ .○○○
- 더불어 피의자의 검색로그에서는 여타 피해자의 성명 등 참여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정, ‘ ’ ○○○
보가 다수 확인되고 존속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 ’ . , ○○○
피의자는 에 지속 참여하여 해당 그룹ㆍ채널에서 배포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 , ○○○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자정보 복제의 용이성 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도 이를 소지하고 , ‘ ’ ,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소지하고 있 , ‘ ’ ,
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
압수수색의 필요성2.
-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수사진행상황보고 종합 의 별지 압수수색의 필요성 비례성 기재내용과 같이 피‘2020. 9. 22. ( )’ ‘ ( )’ ,
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물적 증거의 수집이 필요하고 피의자로부터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
확보할 개연성 높은 점 본 건 혐의의 증명에 본 건 압수수색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
하지 않는 점 본 건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해 피의자의 임의제출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
는 점 본 건 신청하는 압수수색 강제처분 을 통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중, ( ) ,
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재수사 결과 확인된 피의자의 주거지 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색, ,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등 본 건 혐의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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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갤럭시 대 및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A30) 1
개를 압수 피고인의 참여하에 봉인 및 반출 하고 대구지(WD10EZEX) 1 ( ) , 2020. 10. 29.
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에 위 휴대전화 및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
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반출된 휴대전화 및 피고인의 하드디
스크에 대한 봉인 해제 복제본 획득 원본 및 복제본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 , ,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의 자 디지털 증거 2020. 10. 30.③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운, ‘ ’ ○○○
영진이 제작ㆍ유포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서 ,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음란물 파일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
경찰은 위 파일을 선별한 뒤 에 복제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는 등 이 사건 압수수CD
색영장의 집행을 통해 전자정보를 압수한 다음 피고인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 상세목
록 증거목록 순번 번 을 교부하였다( 12 ) .
판단 3)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
기재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수,
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
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법경찰리가 이 ,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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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저장한 증거목록 순번 번 및 그 출력본 증거 CD( 20 ) (
목록 순번 번 및 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9 17 ) , 피고인의 자
백을 보강하여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번방 관련 아동ㆍ ‘ N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 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 ,
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죄명 및 적용 법령이 유사 또는 동일한 동종의 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집행의 경위 등에 비 ②
추어 볼 때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 피고인이 번방 관련 아동ㆍ청소N
년이용음란물 이외에 별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이 텔레그램 ‘ , B ‘③ ○○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 ○
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는 것이고 이 사건 전자정보 역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 ,
란물이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범, ,
한 동기 즉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을 입증하는 간접증거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이 텔레그램 ‘ , B ‘④ ○○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음란물을 자신의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 ○
지하였다 는 것이고 그것을 범하는 수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
을 다운로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하는 수법은 인터넷으로 동영상 또,
- 10 -
는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
수법과 동일하다.
결론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 . ,
중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37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나머지 부분도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검, .
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원심364 6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 면 제 행 다음에 앞서 본 제 의 가항4 13 ‘ 2 ’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면 제 행 다음에 3 17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69 .
장 하드디스크 출력물 수사보고 소지 파일 개수 확인 1. CD 2 , , ( )『 』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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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2020. 6. 2. 17338
의 것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전시 방) 11 2 , 32 1 ( ․
조의 점 포괄하여,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 6. 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17338 ) 11 5 (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아동ㆍ, ), 11 5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
방조감경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32 2 , 55 1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
제작 배포등 방조죄에 대하여· )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 37 , 38 1 2 , 50 [ ·
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 ) ,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53 , 55 1 3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2 1 ( )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 48 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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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아동 ‘ ’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법률 제 호로 개정 시행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19. 17282 , 2020. 11. 20. ) 49 1 1 , 50 1
항 제 호는 같은 법 부칙 제 조 제 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1 (2020. 5. 19.) 1 , 3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등 방조죄 아동 청소년의성보 · ( · ) , ·○
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 ) : (
제 호 제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6622 , 2019. 11. 26.) 2 , (2020.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6. 2. 17338 ) 56 1 ,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제 항 단서(2020. 12. 29. 17791 ) 59 3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 ( ) : ○
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2020. 12. 8. 17641 ) 56 1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20. 12. 29. 17791 ) 59
조의 제 항 단서3 1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 , ○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 ,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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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
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본문 제 항 21 2 , 4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1. : 징역 월 년6 ~ 18
양형기준의 적용2.
가 제 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소지 . 1 [ · ( )]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 유형 구입 등 [ ] > 01. · > [ 5 ]
특별양형인자 없음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월 년 [ ] , 10 2∼
나 제 범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등 방조 아동 청 . 2, 3 [ · ( · ) , ·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 : 10 (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37
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3.
피고인은 운영진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돕기 위하여 실검 · ‘○○○
챌린지 에 참여하여 이틀간 그 지시에 따라 키워드를 검색하였고 또한 아동 청소년 이’ , ·
용 음란물 및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이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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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운영진의 범죄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 , ○○○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 , ,
행 당시 세의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17 . ,
사건 범행으로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을 받는 등 그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다 피고인.
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 ·
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 , , ,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42 1
법 제 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43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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