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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334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14. 21:15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334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pdf0.09MB[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334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23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최혜원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17. 05:40경 경산시 앞 도로에서 경산시 B주유소 맞은편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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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6.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
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9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
는 점, 회사원으로서 출퇴근 및 외근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운전이 필요한 점, 잘못을 반성
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
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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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
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상자 구호의무는 자
동차 교통이 활발한 오늘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어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
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
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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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2호(취소처분 개별기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
이지 않는다.
②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음주운
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충격하
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④ 원고가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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