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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법률사례 - 행정 2026. 4.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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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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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2167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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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21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피 고 경상북도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최혜원
    변 론 종 결 2022. 4. 29.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
    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6. 21. 산업재
    해를 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2. 5. 원고에게 12급 9호의 장애판정을 하고 
    2018. 7. 18.경 피고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통보하였다.
    나. 도로교통공단(포항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경
    산시‘으로 2018. 8. 3. 및 같은 달 13. 각 발송하였다가 통지서가 각 반송되자 같은 달 
    28.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2019. 1. 9. 및 2019. 1. 18. 수시적성검사통
    지서를 재차 발송하였다가 통지서가 각 반송되자 2019. 2. 7.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8.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19. 7. 19.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반송되었고, 2019. 7. 26. 및 2019. 8. 9. 이 사건 처분결정 통지서를 다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각 반송되자 2019. 8. 23.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처분
    결정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
    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7.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7. 6. 21. 산업재해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B병
    원, C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위하여 김해시 D 103호를 임차하고 그 
    곳에서 생활하였으며, 요양이 끝난 후 2018. 1월경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함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를 하려면 ’통지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복지
    공단 등 관계기관에 원고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시적성
    검사 대상자 공고를 하였는바, 위 공고는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
    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원고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는 무효인바, 원고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행정상 의무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
    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령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
    고, 처분의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 4 -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4) 원고는 산업재해로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수시적성
    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고의 무효 여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
    보를 통보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는 원고의 전화연락처, 지인의 성명과 연락처, 사업
    장의 주소 및 연락처, 원고의 요양병원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되는 개인정보는 별지 제
    78호서식에 의하고 있는데, 위 서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 또는 질환의 
    종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은 위 서식에 기재된 사항만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거나 도
    로교통공단이 위 서식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2. 28. 행정안전부령 제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도로교통공단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
    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수시 적성검사 통
    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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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
    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게
    시판에 공고를 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
    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규정취지, 
    원고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공고가 이루어진 점, 도로교통공단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위 공고가 무효라는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 처분의 이유 및 근거 제시 여부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산경찰
    서장은 2019. 6. 7. 운전면허 취소대상 확인을 위하여 2019. 6. 22.까지 출석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원고의 주
    소지에 발송하였고, 2019. 6. 26.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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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 1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9. 7. 19., 2019. 7. 26. 및 2019. 8. 9.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9. 8. 23. 피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에서와 같은 사유로 위 공고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 여부
    주민등록법 제16조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
    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였고, 그 후에도 차
    량을 이용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사유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원고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
    를 하였는바, 위 공고에는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②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공고는 무효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수시적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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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처분의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④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
    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
    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
    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는 ’운전면허취
    소결정통지서를 대상자의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게시
    판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소재불명‘이라 함
    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
    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 8 -
    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
    조), 피고가 2019. 7. 19.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9. 7. 26. 및 2019. 8. 9. 다시 이 사건 처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각 반송되자 이 사건 처분결정을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
    한 바와 같은바,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위 공고일이 종
    료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
    았음을 자인하는 2021. 7. 12.부터 1년이 도과되지 않은 2021. 11. 1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의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
    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는데, 수시적성검
    사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이 정한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 9 -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 10 -
    별지
    관련 법령
    ■ 구 도로교통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
    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
    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수시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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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
    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2. 28. 행정안전부령 제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수시 적성검사)
    ①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
    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
    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
    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
    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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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
    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
    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
    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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