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 -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4. 17. 13:32
    반응형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 -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pdf
    0.17MB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 -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docx
    0.02MB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4546(본소)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2022구합20589(반소)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경섭
    피고(반소원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96,259원 및 그 중 3,552,316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1,243,943원에 대하여는 2021. 7. 6.부터 각 2022.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08,531원 및 그 중 9,248,141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1,460,930원에 대하여
    는 2021. 7.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904,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대구 동구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사람
    이다.
    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2010. 5. 20.경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공
    람·공고하였고, 2016. 4. 25.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그 무렵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 3 -
    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인 C 소유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원고와 원고의 자
    녀 D은 2009. 8. 13.경, 자녀 E은 2009. 11. 9.경, 남편 F은 2010. 1. 6.경 이 사건 주
    택에 각 전입하였고, 원고의 남편 F은 2021. 3. 31.경, 원고와 자녀 D, E은 2021. 5. 3. 
    다른 곳으로 각 전출하였다. 원고의 남편 F, 자녀 D, E은 위 전입 이후 전출 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2013. 3. 8.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2013. 3. 11.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한편, C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2018. 7.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9. 6. 
    19.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고, 다시 2020. 5. 18. 위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1. 3. 30. 
    전출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이 사건 주택의 세
    입자로서 가구원수 4명(원고, 남편 및 자녀 2명)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였
    다. 피고는 2021. 6. 30. 원고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구원 3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13,904,776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이사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고, C과 한 세대를 이루어 위 주택에서 
    - 4 -
    함께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3년경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였을 뿐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
    항에 따른 이사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가구원수 4명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등이 아니라 ‘원고가 실
    제로 이주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주거이전비는 22,867,852원, 이사비는 
    1,460,390원이 된다. 여기에 이미 지급한 2016년 기준 3인 가구 주거이전비 
    13,904,776원을 위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85,065원과 위 원금 22,867,852원
    에 변제충당하면 남은 나머지 미지급 주거이전비 9,248,14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거이전비 9,248,141원과 이사비 1,460,390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
    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2항, 구 도시정비
    법 시행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
    - 5 -
    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
    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
    전비를,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
    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
    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
    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
    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
    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은 사업
    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확정되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7755 판결 등 참조). 
    다. 주거이전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존부
    원고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 6 -
    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였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에서 정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진다. 구체
    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세입자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
    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할 무렵인 2009. 8.경 25,506,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 F은 2010. 4.부터 
    2021. 3.까지의 기간 중 C에게 매월 10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지급내역
    이 없는 달도 있다), 송금일자 2011. 12. 5., 2012. 1. 5., 2012. 2. 1., 2012. 3. 5. 등 
    일부 송금내역에는 송금메모 란에 ‘월세’라고 명기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무렵인 2021. 4. 19.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9. 8.경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지
    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
    기까지 C에게 월 차임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제①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액수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 7 -
    원고와 C 사이의 신분관계와 그에 따른 지급방법의 다양성, 월 차임의 변경 가능성 등
    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③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양식, 지질 등에 비추어 사
    후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고 계
    약서상 차임이 실제 지급한 차임 액수와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
    자인 C에게 세(貰, 남의 것을 빌려 쓰고 그 값으로 내는 돈)를 지급하고 위 주택을 
    유상으로 사용한 세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인 C의 자녀로서 C과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으며 위 주택에서 C과 동거한 가족이므로 토지보상법령상 세입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과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C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한 
    2018. 7. 13.경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원고 및 원고의 가족과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이전비 보상내용이 확정된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6. 4. 25. 무렵)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거주요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려면 ‘정
    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이라는 요건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주하였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정비계획에 관한 
    - 8 -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
    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람
    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만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해 세입자의 점유권원의 성질과 내용, 이주의 시점, 당해 공익
    사업의 내용과 절차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주민등록상 2013. 3. 8.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불과 3일 후인 같은 달 11일 
    이 사건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고, 원고의 동거가족인 남편과 자녀들의 경우 그 주소
    지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2013. 3. 8. 당시 실제로 거주를 이전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3. 3. 8.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3일간 이 사건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까지 보상대상자가 형식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2009. 4.경부터 위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장
    기간 거주하다가 2021. 4.경 최종적으로 이주한 만큼, 이러한 경우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거이전비의 액수
    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가
    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
    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월평균 가계지
    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9 -
    나) 원고의 가구원은 원고 및 남편 F, 자녀 D, E으로 그 가구원수가 4명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그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가 실제 이주시점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은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사안으로, 소유자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요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취득시기 등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
    다). 
    라) 따라서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6. 4. 25. 당시의 
    도시근로자가구 4인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2016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4인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4,310,539원인 사실1)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액은 
    17,242,156원(4,310,539원 × 4개월)이 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7,242,156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주거이전비 지
    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
    지체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을 청구한 날로 다툼이 없는 2021. 3. 31.의 다음 날
    인 2021. 4. 1.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게 13,904,776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
    1)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go.kr)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참조
    - 10 -
    되므로, 지연손해금인 214,936원[17,242,156원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1. 6. 30.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7,242,156원 × 0.05 × 91/365), 원 미만 버
    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689,840원(13,904,776원 - 214,936원)이 원
    금채무에 충당되어 미지급 주거이전비는 3,552,316원(17,242,156원 - 13,689,84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주거이전비 3,552,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변제일 
    다음 날인 2021.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사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이사비 청구권의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
    게 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사비 청구권을 가진다. 
    2) 이사비의 액수
    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53.7제곱미터인 사실
    이 인정되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 제3호에 의하면, 주택연
    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이사비는 ① 5명분 노임(통계작
    성기관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기준), ② 2.5대분 차량운임(한국교통
    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 기준), ③ 포장
    비(노임과 차량운임 합산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원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6. 4. 25. 피고에 대하여 이사비 청구권을 취
    득하였으므로, 그 범위 역시 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이와 
    - 11 -
    달리 실제 이주시점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통계청이 작성·공표한 2016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이 94,338원인 
    사실2),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가 발행한 ‘20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체 조사보고서’에 의한 2016년 5톤 화물차량의 1일 8시간 운임은 1대당 244,000원인 
    사실3)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사비 보상금액은 합계 1,243,943원[노임 471,690원(94,338원 
    × 5명) + 차량운임 610,000원(244,000원 × 2.5대) + 포장비 162,253원{(471,690원 
    + 610,000원) × 0.15}]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 4,796,259원(3,552,316원 + 
    1,243,943원) 및 그 중 주거이전비 3,552,316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부변제일 다음 날
    인 2021. 7. 1.부터, 이사비 1,243,94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급청구일 다음 날인 
    2021. 7. 6.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주거이전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2)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 임금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개별직종노임단가 > 보통인부
    3) 한국교통연구원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 발간자료 > 운송주선업체 실태보고서 >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 조사보고서
    - 12 -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주거이전비의 부당
    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
    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인자한
    판사 김미란
    - 13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
    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③ 영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
    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 14 -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2. 11. 국토교
    통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
    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
    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
    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
    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
    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
    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
    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
    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
    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별표 4]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주택연면적기준
    이 사 비
    비 고
    노임 차량운임 포 장 비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
    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
    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 15 -
    끝.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
    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
    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
    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