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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96 - 연구부정조치결정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10. 15:4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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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496 연구부정조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변 론 종 결 2026. 1. 21.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 문
1. 피고가 2025. 2. 28. 원고에게 한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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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이 사건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서울교육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육기관의 원장이다.
2) 원고는 ‘D’의 소장으로, 이 사건 교육기관의 20**년 위탁연구 연구책임자로 선
정되어 20**. **. **. 이 사건 교육기관과 ‘비판적 창의적 역량을 위한 평가체제 혁신
방안: IB 사례를 중심으로’ 이름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19,600,000원에 체결하
였다(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3) 그밖에도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년 위탁연구 연구책임자로도 선
정되어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제주교육 적용방안 연구’ 이름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사 과제’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과제 및 이 사건 유사 과제 수행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8. 1. 13.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중간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이 사건 교육기관은 2018. 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제
출받아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2) 원고는 2018. 3.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최
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교육기관은 2018. 3.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
출받아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2018. 5. 8.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2024. 10. 22.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B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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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최종보고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고, 출
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도 절 전체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기표절이
의심되니 맞는다면 조치하기 바란다’는 서면질의서를 받았다.
2) 이 사건 교육기관은 2024. 10. 24. 국회의원 B에게 ‘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최종보고서 간 유사성을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인용ㆍ출처표시 문장, 법령ㆍ경전 포함 문장, 목차ㆍ참고문헌을 포함할 경우
32%, 제외할 경우 30%로 확인되었다. 표절을 포함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
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충분
한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여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위원
회는 2025. 1. 17. ‘원고가 출처를 일부만 표시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표시하였고, 출처
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활용이 양적ㆍ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제5호) 또는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
게 벗어나는 행위’(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는 202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 발간이 연구부정행위
로 판정되어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
련 단체 통보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 2. 28. 원고에게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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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
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
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학술진흥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교육부훈령)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
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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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이하 “부당한 중복게재”라 한다)’와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
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제12조 제1항 제5호, 제7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고(제16조 제1항),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
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제26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
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특히 대학등에 해당하는 대학ㆍ연구기관
ㆍ학술단체 대부분이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연구윤리
지침 제26조 제1항이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
므로,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는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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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책임자 등에게 ‘국가’연구
개발활동(연구지원 제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계약상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의 및 경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
보’의 제재조치를 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
라. 설령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제1항이 이 사건 처
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거나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
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에서 출처표시를 통하여 선행 저술인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최종보고서의 존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제의 최
종보고서는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최종보고서와 비교하여 표절률이 30~32%라는 것이므
로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에서 선행 저술인 이 사건 유사 과제의 최종보고서의 활용
이 과다하고 출처표시가 부정확하거나 일부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나,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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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는 점(위 대법원 2015다517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
제의 최종보고서 발간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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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ㆍ자료 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
라 한다)을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1)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1) 2020. 12. 22. 학술진흥법이 개정되어 제15조 제1항에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항 제2호에 금지되는 연
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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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
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
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학술진흥법 시행령(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로 개정2)되기 전의 것)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
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6.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
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3)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
2) 2022. 11. 8.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15조 제1호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
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3) 이 사건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은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인 2018. 8. 10. 비로소 제정되었고, 피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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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
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
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
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 이 사건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
명하게 밝히고 있다. 갑 제11, 14호증(조치결정 통보서, 최종 조치결정 통보서), 을 제8호증(조치결정 통보서)의 ‘조치 결정의
근거’ 란에 이 사건 교육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8호증의 4(조사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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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
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
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
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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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
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
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
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
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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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 및 사회 분야 정책의 개
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ㆍ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책임연구자"는 연구자 중 해당 정책연
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연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
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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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
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
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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