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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4.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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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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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98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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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79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6. 2. 26.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남양주시청과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 *. **.부터 20**. *. *.까지 총 
    4일간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조사대상기간 : 20**. *.부터 20**. *.
    까지 총 3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원고에게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부당
    청구 금액이 665,241,410원이라는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2025. 6. 30. 원고에게 K14 인력배치기준 위반
    (위반 전부가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 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총 1,440,121,390원(환수결
    정 월 2018. 8. 등 총 79개월)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간 내(2022. 3. ~ 2025. 2.)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위반전부가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K14) 
    : 409,377,360원
    위생원 C(**. *. **.)는 2022. 3. ~ 2025. 2.(총 3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위생원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여 급여비용 감액이 발생함에
    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
    으로 공단 전산에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직종 및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 등)(K15)
    : 255,860,050원
    ① 위생원 C(**. *. **.)는 2022. 3. ~ 2025. 2.(총 3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세탁은 관리인 D(**. *. **.)이 침구류, 각 층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의류를 세탁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고,
    ② 관리인 D(**. *. **.)는 2022. 3. ~ 2025. 2.(총 36개월) 기간 동안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반반 수행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미충족하여, 
    위 ① ~ ②의 사유로 2022. 3. ~ 2023. 12. (총 22개월)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여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해당 월에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
    상 근무한 것으로 공단 전산에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2. 기간 외
    가. 인력배치기준 위반(위반전부가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K14) 
    : 467,335,140원
    위생원 E(**. *. *.)는 2018. 8. ~ 2019. 5.(총 10개월), F(**. *. **.)는 2019, 5. ~ 2021. 
    10.(총 30개월), C(**. *. **.)는 2021. 11. ~ 2022. 2.(총 4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여 급여비용 감액이 발생함에도 불
    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공단 전산에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직종 및 고유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 등)(K15)
    : 307,544,840원
    ① E((**. *. *.)는 2018. 8. ~ 2019. 5.(총 10개월), F(**. *. **.)는 2019, 5. ~ 2021. 10.
    (총 30개월), C(**. *. **.)는 2021. 11. ~ 2022. 2.(총 4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실제 세
    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실
    제 세탁은 관리인 D(**. *. **.)가 침구류, 각 층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의류를 세탁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 하였음
    ② 관리인 D(**. *. **.)는 2018. 8. ~ 2022. 2.(총 43개월) 기간 동안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반반 수행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음 
    위 ① ~ ②의 사유로 2018. 8. ~ 2022. 2. (총 43개월) 기간 동안 위생원 및 관리인 인력
    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해당 월에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공단 전산에 근무시간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
    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4 -
    1) 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현지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져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
    하였다. 그렇다면 위법한 현지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
    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대
    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현
    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살펴보고 종사자, 수급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주된 조사방법이다. 이러한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요양기관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관련자들 상호간에 진술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기로 별도의 장부를 작
    성·관리하거나 조사기간 중에만 평소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고, 관련자들이 현지조사에 협조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행정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위법사유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구
    체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워서 어떠한 조사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 
    - 5 -
    다)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
    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
    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이 사건 현지조사는, 이 사건 기관의 노인학대, 인력배치기준위반, 종사자 인
    권침해, 코로나 재난지원금 미지급 혐의 등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를 계기로 개
    시되었다.
    ⑵ 피고는 이러한 현지조사 개시사유 및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조사를 개시한 날인 2025. 4. 
    28. 조사담당자가 원고의 대표자(대표이사 G, 이하 같다)를 직접 대면하여 현장조사서
    를 제시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았다. 원고의 대표자는 위 현장조사서에 ‘현지조사에 응
    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구는 원고의 대표자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고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원고가 자발적으
    로 현지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자가 조사관이 불러
    주는 대로 위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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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생원 E, F, C(이하 ’이 사건 위생원‘이라 한다)와 관리
    인 D(이하 ’이 사건 관리인‘이라 한다)가 위생원과 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위
    생원과 관리인이 각 고유업무를 월 기준 근무시간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당사자 또는 주변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⑷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와 위생원 E, C, 관리인, 
    요양보호사, 시설장, 사무국장 등 관련자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가 사전에 알려질 경우 관련자들이 협조
    를 거부하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⑸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직원 관련 자료가 매달 피
    고 및 남양주시청에 상세히 보고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CCTV 영상과 함께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폐기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증거를 인
    멸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
    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관한 판단
    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데 이 사건 현지조사에 사전통지를 생략
    할 사유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앞의 ⑶, ⑷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⑹ 또한, 원고는 피고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조사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행
    - 7 -
    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다.
    2)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환수금액이 월별로 어떠한 계산식 및 근거자료에 의해 산출되었는
    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환수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 그
    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
    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
    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
    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 8 -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2025. 5. 1. 작성된 최종 확인서
    (을 제1호증)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추후 의견 제출하겠음’, ‘E, F는 실
    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음’, ‘추후 의견제출 예정‘ 등으로 자필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예정 통보서(갑 제2호증)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
    고가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인해 위생원과 관리인의 직무를 변경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의 경우 아래와 같이 2023 개정고시가 소급 적용되므로 환수사유가 인정되
    지 않으며, 조사대상 기간 36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도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원칙에 위반하고, 환수예정통보서에 환수예정금액만 표기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는 환수결정 
    월별 내역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내역서에는 환
    수대상 수급자별로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급여개시일과 환수사유 및 환수금액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그 근거자료들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
    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 또한 없어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 9 -
    하자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체법상 하자 여부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인과 이 사건 위생원은 각각 한 팀을 이루어 위생원과 관리인의 업무
    를 나누어 수행하였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
    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1조 제2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은 
    각각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운영방식
    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7년 이상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전산상 위생원과 관리인을 잘못 등록한 것일 뿐이고, 
    피고를 기망하려는 어떠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부당
    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
    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
    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 -
    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
    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생원이 고유업무가 아닌 차량 운행 
    등 관리인의 업무를, 이 사건 관리인이 고유업무가 아닌 세탁 등 위생원의 업무를 수
    행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요양
    보호사들이 각층의 세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 신고한 직종인 위생원과 관리인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고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
    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이 같은 조 제1항의 예외를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조
    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을 근거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까지 각각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면, ①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직종 간의 근무시간
    도 합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3항에서 동일 직종 간에 종사하는 
    - 11 -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않은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다
    른 직종 간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합산 규정이 없어 다른 직종 간 근
    무시간은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점, ③ 다른 직종은 서로 업무내용이 달라 직종
    에 따라 장기요양수급권자들이 받는 급여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직
    종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의 합산을 인정하는 것은 각 급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
    급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
    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까지 각각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⑶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
    로 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및 고의 
    유무 등은 처분사유 존부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⑷ 원고는 피고가 7년 이상 원고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운영방식이 적법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적법
    하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개정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소급 적용 여부
    - 12 -
    가) 원고 주장 요지 
    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고시’라 한다)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제1항이 2023. 12.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
    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
    정한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2023 개정고시’라 한다). 이는 기존 고시 규정
    이 일부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적법하고도 충실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진 다
    른 직종에까지 부당하게 확장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수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중 2023 개
    정고시 시행일인 2024. 1. 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
    령의 소급 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 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
    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 13 -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
    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
    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
    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
    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
    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
    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
    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
    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
    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
    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
    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
    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
    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 14 -
    ⑵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제55조에 따른 인
    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48조에 따른 인력을 모두 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66조에 따라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되며, 제55조에 따
    른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
    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23 개정고시는 위
    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장기요양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에
    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로 재원을 형
    성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노인장기요
    양문제에 대응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급자와 장기요양
    기관 사이에 사적 계약을 통해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6헌
    마719 결정 참조).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등이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요
    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
    - 15 -
    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위 고시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개정전 고시 제66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
    여 운영한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1)에 한하여만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직종별 결원비율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비율을 달리하거나 혹은 직종별 
    결원 수 및 급여유형별·규모별로 감산점수를 달리 규정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감액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한 인력배치기
    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인정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급여비
    용을 감액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 등에서 인력
    배치기준 위반 직종에 한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급여비용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
    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
    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
    1항, 제3항으로 인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제약받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개정전 고시 제54조 제1항, 제3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직종에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계약)의사, 간
    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이 있다.
    - 16 -
    다.
    ⑶ 입법자는 2023 개정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에서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23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력추가배치 가
    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2023 개정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2023 개정고시는 급여비용의 가산 산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
    하여 그 급여비용 가산 산정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기초가 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
    무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 적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
    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023 개정고시의 개정 경위, 부칙 제1조에 나타난 입
    법자의 의사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3 개정고시의 시행일인 2024. 1. 
    1. 전에는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시행일 전에 산정이 이루어진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에 관하여 2023 개정고시
    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⑷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023 개정고시가 이 사건 처분
    에 소급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의 제재처분은 법령 등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부과하거나 권
    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지급
    - 17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행
    해지진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의 처분이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각 규
    정하여 요양급여 부당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따로 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⑸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 중 36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36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
    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전 공지한 조사대상 기간을 넘어선 것이어서 신뢰보호
    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 *.
    부터 20**. *.까지 36개월이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36개월을 초과하는 총 79개월을 
    환수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지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관
    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② 현지조사 개시시 원고에게 교부한 장기요
    양기관 현지조사안내문(을 제3호증)에는 ‘그 밖에 조사대상기간이 아니라도 부당이득이 
    확인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현지조사 안내를 받았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
    명, 날인한 점, ③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함과 
    - 18 -
    동시에 이러한 제재를 통하여 향후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를 방지하는 일반예
    방 효과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종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 월 기준 3년을 
    넘는 기간에 대한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
    라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
    한 현장조사는 권리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달
    리 해석하는 경우에는 위 현지 조사지침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부
    당한 결과가 되는 점, ④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환수
    사유와 추가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환수사유가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고
    유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한 점, 
    ⑤ 남양주시청이 원고에게 보낸 현지조사결과서(갑 제1호증)에 환수예정금액이 조사대
    상기간 36개월 동안의 부당청구금액인 665,241,41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현
    지조사결과서에 ‘현지조사 결과서의 예상처분 내용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조사대상기간인 36개월을 초과하여 조사 및 환
    수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거나 원고의 방어권을 침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과실로 위생원과 관리인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
    고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생원 및 관리인 직역 외의 원고
    - 19 -
    가 위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종에 대한 가산액까지 14억여 원
    에 이르는 급여를 환수한 것으로 그 제재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고, 피고가 2023 개정고시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환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직종의 근무시간 전체를 ‘0’으로 간주하여 부당청구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
    당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
    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
    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
    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
    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 20 -
    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범위에 재
    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⑶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
    회보험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
    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제8조, 제58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 
    ⑷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
    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기속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이 기속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의 사실인정과 법
    리 적용에 있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46361 판결의 판시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생원과 관리인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것과 각각 수행한 것에 서비스의 차이
    가 없다면 규범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어서 위반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
    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 21 -
    ‘급식 위탁’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에도 불구하고 수
    급자들에게 규범적으로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2 -
    별지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23 -
    별지2
    관계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조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료기
    관”으로 본다. 
    4.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 7. 1. 보건복지부고
    시 제202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인력배치기준)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
    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
    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
    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
    무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
    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 24 -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
    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
    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
    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
    점 첫째자리는 절사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
    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
    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의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의 야간직원배
    - 25 -
    치 가산 및 제62조의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
    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
    호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
    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
    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
    용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이 1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
    한다.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
    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직원,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퇴
    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
    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
    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가산 지급기준, 절차ㆍ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삭제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
    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
    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
    호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
    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
    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
    - 26 -
    산을 적용할 수 있다.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
    부고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
    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
    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
    보호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55
    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
    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
    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23-289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
    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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