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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706 -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9. 16: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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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3706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권설희
피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센트
담당변호사 구관희, 서봉수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24. 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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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지원기반활용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기관으로 위탁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
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에게 홍보동
영상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1. 6. 30. 피고와 사이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수행기관
표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기관인 피고와 원고 간에 원고의 수출지원기반활
용사업 수행기관 등록을 위하여 체결한다.
■ 제2조 (근거 법률 및 지침)
본 업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당해 연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수행기관 모집공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 제3조 (협약 내용)
① 협약기간 : 2021. 6. 30. ~ 2023. 6. 30.
② ‘을’ 제공 수출지원서비스
[수행 서비스카테고리]
홍보동영상>홍보동영상
디자인개발>시각·포장디자인
디자인개발>CI/BI- 3 -
다. 피고는 2023. 6.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고와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
첩받아 조사를 진행한 후, 2023. 8. 10.부터 2023. 8. 11.까지 제3차 수출바우처사업 부
정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24. 원고에게 위 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출지
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위반(서비스 재하청, 바우처 정산금액 환급, 정산금액 목적
③ 지원대상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운영기관에 의해 선정되어 바우처를 발급받은 대한민
국 중소·중견기업
④ 지원방식 : 수출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으로부터 서비스 수임 후 ‘을’의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⑤ 정산방식 : ‘을’이 참여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바우처를 서비스 종료 후 해당 바우처 발급
운영기관으로 정산요청
⑥ ‘을’의 의무
1.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에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결과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산 결과 제출
2. 관리지침 및 세부사업별 운영지침을 준수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기한 내 서비스 완료
3. 참여기업과 사업 참여 전 상업거래를 연계하거나,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청
렴, 윤리 의무 준수
■ 제4조 (협약의 효력 및 해지)
②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중 일방의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거
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
외 사용, 참여기업에 부당알선 등)을 사유로 ’3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 및 ’참여
기업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관련 보조금 12,194,000원의 환수‘를
명하는 통지(이하 위 통지 중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9. 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19. 제4차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2023.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안을 유지하는 최종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된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피고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일 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의 행사여야 하므로,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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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
지는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미 지급한 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한 의사표시일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협약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및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배정된 정부지원금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
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
니라,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등한 당사자로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
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특정
부분의 업무(수출바우처를 발급받은 참여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를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를 통해 교부된
것인데, 위 법령들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개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
건 사업의 참여 제한이나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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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위반에 따른 협약 해지, 사업 참
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관리기관인 피고가 마련한 ‘수출
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협약 제2조는 ‘본 업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당해 연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ㆍ수행기관 모집공
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세부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지침 제28조의2 등은 수행기관이 바우처 정산금액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참여기업에게 환급하는 등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
금 환수 조치를 하였다고 보이는데, 그 효과는 이 사건 협약이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피고의 내부규정 내지 사업운영 기준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이나 원고를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
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됨으로써 비
로소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통지에서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상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지원금(사업비)의 환수 요구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기한 내 보조금 환수 대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보조금법 제
33조의3 제1항은 반환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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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보조
금법에 따른 강제징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바,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이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이
사건 지침 위반을 이유로 협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
시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희두
판사 유원주
판사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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