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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56 -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9. 17: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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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하동군수
변 론 종 결 2026. 2. 12.
판 결 선 고 2026. 3.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남 하동군 화개면 H 묘지 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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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는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원고가 1970. 4. 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
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되어 2022. 8. 5. 유효
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24.부터 2021. 8. 24.까지 2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
고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기간 중에 E이 피고에
게 ‘이 사건 토지는 F가 문중 중 윗대 조상 토지였으나 그 후손이 없이 사망하여 사정
된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를 신청하신 분 소유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거
처리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한 후, 2021. 1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 처분’이라 한다).
○ 신청인이 1970년 4월 8일자로 미등기전매자 D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하나,
○ E이 종중의 토지라며 소유권을 주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에 따른 소유권 증명서류 보완통지(2021.
10. 24.限) [민원과-19009 (2021. 8. 25.)] 제출요구 : 제출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 변호사 자문 결과, 공부상 C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신청인과 이의신
청인의 권리 주장은 양 당사자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양 당사자들이 재판을 통하여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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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이 사건 기각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
291호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2. ‘E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보증서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권원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없어 E의 주
장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유
무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할 권한이 없는 대장소관청인 피고가 현재의 점유·사용관계 및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
등법원 (창원)2023누100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기각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부동산소
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
결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4두
3971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6.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
의신청인 E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는 2024. 8. 30. 원고에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업무처리요령(이하 ’이 사건
의 주장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변호사 개인적
인 의견임).
○ 행정기관은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자체적인 협의 등을 통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을 내린 경우에 한해서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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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는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기
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4. 12. 27. 피고에게 ‘E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상 이 사건 토
지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의 당사자로 판단한 근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
고, 피고는 2025.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처리요청’의 ‘이의신청 처리’ 항목
중 관련 부분(이해관계인의 범위)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5. 1. 21.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5. 2. 40.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상 이행관계인의 범
위에는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도 포함되고, 피고
는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관련 조사방법 중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조사 방법에 따라 신청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아. 원고는 2025.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
의신청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
료’의 공개를 신청(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25.
3. 17. 원고에게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
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비공개 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5. 30. 원고를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6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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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
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
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입법취지에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확인
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은 보증사실의 진위를 조사·확인하
고,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확
인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의 유무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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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령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업무지침인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토지(임
야)·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토지(임야)·건축물대장상 직전의 전매자 또
는 그 상속인 및 소유권 이외의 기타권리설정자’,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및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
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정하고 있고,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조사’, ‘보증인의 보증사
유 조사’ 및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 조사’ 방식으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기간 중 E이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업무처리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조사’ 방식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인
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 등 보
완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E의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와 원고의 보완자료만으로 이의신청인 E
이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인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던 것
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조사’ 이외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인
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피고는 E의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와 원고의 보완자료 외에 ‘법률상 이해관계
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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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을 가진 피고가 실
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 E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공
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희두
판사 유원주
판사 김성권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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