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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37 - 난민인정취소결정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4.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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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37 - 난민인정취소결정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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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4237 - 난민인정취소결정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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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14237 난민인정취소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B 국적의 C 무슬림으로, 20**. *. **.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주변인들의 위협을 
    - 2 -
    받아왔다.’라는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 *. **.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 *. **.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서 여성인 배우자(D) 및 딸(E)과 함께 체류하고 있음을 파
    악하게 되자, 20**. *. **.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평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위
    협하던 사람들이 20**. *. *. 아들을 살해하였고, 딸은 배우자가 사촌과 외도하여 낳은 
    자식이며, 아들이 살해당한 후 배우자와 구두 합의를 통해 이혼하였다고 주장하여 
    20**년 *월 난민인정을 받았으나, 20**년 *월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 딸은 원고의 친
    생자로 밝혀졌고, 가족관계증명서상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난민법 제22조 제1항에1)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이자 트렌스젠더로2)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원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 
    때문에 주변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난민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난민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1)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고는 스스로를 50%는 동성애자, 50%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였다(을 제3호증 제18면).
    - 3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2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
    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나아가 난민인정의 요건 중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가 있는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난민인정 결정의 특수성
    을 고려할 때,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는 난민 신청인의 거짓 진술 등의 
    내용이 그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
    하는 데 중요한 요소와 관련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
    16333 판결4) 등 참조).
    2) 난민인정 신청시 원고의 거짓 진술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시 자신의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을 제2, 3, 7, 9, 10호증
    3)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4)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난민법이 
    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면서 이 조문은 삭제되었다)에서 사용된 ‘난민의 인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소가 거짓된 서류제출 및 진술, 사실의 은폐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는 문언의 
    의미를 해석한 판결이나, 난민법 제22조 제1항의 법문언도 이와 거의 동일하므로, 이 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다. 
    - 4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딸(E)이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면접 당시 진술
    원고는 2015. 8. 7. 2차 난민면접에서 ‘아내와 결혼하였지만 원고가 동성애자여서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아내는 사촌과 성관계를 하여 딸을 낳았다.’라고 진술
    하였다.5) 
    (2) 위 진술을 거짓으로 평가하게 하는 근거
    (가)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원고와 E 사이에 9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참고인 면접에서 ‘외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원고에게 딸이 원고의 친자라는 이야기를 줄곧 하였다.’라고 진술
    하였다.6) 원고가 위와 같은 배우자의 진술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사실․증거를 
    주장․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 외에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딸(E)이 원고의 친자라는 
    원고 배우자의 진술내용은 진실이라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E의 사진을 자신의 F 계정의 커버사진으로 설정하고, G에서 E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F에 게시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 **. **. 생일을 축하한
    다는 내용의 글(Happy birthday to you.)과 함께 E의 사진을 자신의 F에 게시하면서 E
    5) 을 제3호증 제14면
    6) 을 제5호증의 2 제5, 6면
    - 5 -
    를 가리켜 스스로 딸(daughter)이라고 표현하였다. 원고는 국내에 입국한 뒤 B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E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E가 원고의 친자가 아니라면, 원고가 이
    러한 행동을 할 만한 이유와 동기를 상정하기 어렵다. 
    나) 배우자(D)와의 이혼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면접 당시 진술
    원고는 20**. *. *. 2차 난민면접에서 ‘아내와 20**. *. *. 구두로 합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7)
    (2) 위 진술을 거짓으로 평가하게 하는 근거
    (가) 원고의 배우자는 참고인 면접에서 ‘원고와 이혼을 합의한 적이 없고, 원고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결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8) 원고가 위와 같은 배우자의 진술
    내용을 믿지 못하게 할 만한 사실․증거를 주장․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위 진술내용
    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혼여부 등에 관한 원고 배우자의 
    진술내용은 진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 *. **. E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이래 원고와 같은 주거
    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원고는 배우자 및 E와 20**. *. **.경 H를, 20**. *. **.경 I를, 
    20**. *. *.경 J를 다녀오는 등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 *. **. 1차 난민인정자 면접에서 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시점이 20**. *. *.이 아닌 그로부터 1주일 내라고 진술함으로써9) 난민인정 신청시 
    20**. *. *. 당일 이혼을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것과는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7) 을 제3호증 제15면
    8) 을 제5호증의 2 제9면
    9) 을 제5호증의 1 제7면
    - 6 -
    다) 동성연인과의 교제에 관하여
    (1) 원고의 면접 당시 진술
    원고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다수의 남성과 교제를 하는 등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취지
    로 지속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원고는 20**. *. **. 1차 난민면접에서 ‘제일 처음 
    만났던 동성연인의 이름은 K(비실명화로 생략)인데, 19**년에 만났다가 K가 19**년 
    결혼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10) 20**. *. *. 2차 난민면접에서 ‘18
    살 때 당시 28살의 K라는 사람을 5년간 사귀었다.’라고 진술하였다.11)
    (2) 위 진술을 거짓으로 평가하게 하는 근거
    (가) 그동안 원고가 한 교제의 상대방과 원고의 성적 정체성을 약간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단지 원고의 배우자만이 원고가 동성의 연인
    과 교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배우자가 원고의 성적 정체성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술한 시점은 동성애를 이유로 원고가 위협을 받은 20**. *. **. 이후인12) 
    반면, 원고의 배우자가 진술한 시점은 원고와의 혼인신고 당일인 20**. **. **.이다13)), 
    국내에서 계속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원고 배우자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20**. *. **. 1차 난민인정자 면접에서 ’동성인 남성과 두 차례 진지하게 
    교제하였는데, 한명의 이름은 L이고(19**년부터 19**년까지), 다른 한명의 이름은 
    M(19**년부터 20**년까지)이다.‘, ’제일 먼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K인데, 언제 처음 
    10) 을 제3호증 제6면
    11) 을 제3호증 제20면
    12) 을 제3호증 제9면
    13) 을 제5호증의 2 제4면
    - 7 -
    만났는지 날짜를 모르고 교제한 기간도 기억나지 않는다.‘, ’19**년부터 19**년까지 기
    간에는 L과 결혼생활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4) 각 면접 사이에 약 8년이라는 시간
    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종전과 달리 최초로 교제한 동성연인과의 교
    제기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난민
    인정 신청시에만 한정하여 보아도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K와의 교제기간에 관
    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1차 면접 : 19**년부터 19**년까지 약 2년, 2차 면접 : 5
    년). 여기에 원고가 난민면접 과정에서 K와의 교제가 L과의 결혼생활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지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말하는 K와의 교제는 실제로 일어
    나지 않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 *. **. 3차 난민인정자 면접에서 원고가 N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진술하자 원고에게 그 남성과 전화통화를 해보
    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음에도 오히려 전화통화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원고는 어떤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N이 아닌 O라고 밝히면서 원고와 어떠
    한 인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자신이 말하는 
    동성애와 관련된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제 상대방의 진술을 통하
    여 이를 증명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라) 원고의 박해경험에 관하여
    (1) 원고의 면접 당시 진술
    (가) 원고는 20**. *. **. 1차 난민면접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자 트렌스젠더라는 이
    14) 을 제5호증의 1 제13, 14면
    - 8 -
    유로 본국에서 다음과 같이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5)
    - 20**년 **월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인 P의 Q에 있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 4명
    에 의하여 납치를 당하였다. 그들이 때리고 성관계를 한 뒤 보이면 죽일 것이라고 위
    협하였다.
    - 20**년 *월 R이 친구 2명과 함께 막대로 때리고 괴롭혔다.
    - 20**년 *월경 S와 친구 2명에 의해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였다. 
    - 20**. *. **. 밤 11시 T의 21번 길을 걷고 있었는데 R 일행 4명이 총과 막대로 원
    고를 때렸다. 
    - 가족들이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난 뒤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다.
    (나) 원고는 20**. *. *. 2차 난민면접에서 박해의 우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16)
    - B에 있는 U라는 종교단체가 원고가 기독교 남성과 관계를 가졌고 호모라는 이유로 
    원고를 죽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아버지와 형제도 원고를 죽이려고 한
    다. 
    - R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집으로 도망치자 R이 집까지 따라와 원고가 남성인 V
    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원고의 아버지에게 말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를 방에 가
    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 원고의 배우자가 20**. *. *. 오후 *:**경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오토
    바이를 탄 사람이 원고의 아들을 향해 총을 쏘아 원고의 아들(W)이 사망하였다. 원고
    가 기독교 동성애자인 V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종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15) 을 제3호증 제8면 이하
    16) 을 제3호증 제16면 이하
    - 9 -
    (2) 위 진술을 거짓으로 평가하게 하는 근거
    (가) 원고가 경험한 박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본국
    에서 박해를 당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가 겪었다고 하는 박해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난 뒤 원고를 집에서 내쫓아 위협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17)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난민인정 신청
    을 하였고,18)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하는 가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원고는 자신을 위협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있는 셈이다.
    ③ 원고는 20**. *. **. 1차 난민인정자 면접에서 가족들에 의해 감금된 날짜와 기간
    을 특정하지도 못하였다.19)
    ④ 원고의 배우자와 딸은 B로 다시 출국하여 20**. **. *.부터 약 1달 동안, 20**. 
    **. **.부터 약 3달 동안 머무르다가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동성애자이자 트랜스
    젠더라는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에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원고의 배우자와 딸은 본국
    에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살해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적
    이 있고,20) 원고가 동성애자이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본보기가 되어 아들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본국은 원고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17) 을 제3호증 제9, 10면
    18) 을 제5호증의 1 제7면
    19) 을 제5호증의 1 제16면
    20) 을 제5호증의 1 제35면
    - 10 -
    도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 원고의 아들(W)의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신이 기독교인 남성과 교제를 하여 아들이 살해
    당한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도 거짓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의 아들이 사망한 상태라는 사실은 공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
    되지 않는다.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고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아들에 대하여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았다.21)
    ② 원고는 자신의 아들이 S의 일행들에 의해 살해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들의 
    사망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인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여부나 
    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별달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22) 
    ③ 원고는 난민인정자 면접과정에서 아들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하였다. 
    ④ 설령 원고의 아들이 20**. *. *.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원고의 성적 정체성에 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3)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진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한 원고의 거짓 진술은 원고 주장의 
    박해 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난민인정 신청과정에서 한 거짓 진술들은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요소‘에 관한 
    21) 을 제5호증의 1 제24, 35면
    22) 을 제5호증의 1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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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판단되고, 원고의 거짓 진술 외에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다른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결정은 ’원고의 거짓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난민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위 처분에 
    관하여 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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