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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7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4. 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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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7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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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77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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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5구합539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A

    2. B

    반포세무서장

    2026. 1. 21.

    2026. 2. 25.

    1. 피고가 2024. 10. 11. 원고 A에게 2020. 10. 15. 증여분 증여세 31,200,340

    (가산세 포함), 2021. 7. 1. 증여분 증여세 279,640,580(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 원고 B에게 2020. 10. 15. 증여분 증여세 16,130,140(가산세 포함),

    2021. 7. 1. 증여분 증여세 308,930,950(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ㆍ관계

    1) 원고 A 2011. 10. 18. 조미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사건 회사 한다) 설립한 자로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원고 B 원고 A 딸이다.

    . 원고 B 사건 회사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 A 사건 회사의 직원 D, E(이하 통틀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

    2017. 11. 10.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6,000 4,600(= 1,380 +

    3,220, 이하 통틀어 사건 주식이라 한다)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사건 약정서 한다).

    2) 이후 사건 회사를 임의퇴사한 사건 양도인들은 2020. 10. 15. 2021.

    원고 A(이하’)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D

    1,380주를, E에게 3,220주를 주었다(이하 D, E 통틀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을이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구체적인 내용 생략)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각자가 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

    으므로) 무상으로 다시 반환(양도)하기로 한다.

    - -

    7. 을은 아무 때나 사직할 있다. 다만, 을은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각자가 받은

    주식을 반환(양도)하고 사직하여야 한다.

    - 3 -

    7. 1.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 A 지정한 원고 B에게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B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①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A에게 사건 주식을 반환(증여)하고, ② 원고 A 원고 B에게 사건 주식을 증여

    하였다고 보아, 2024. 10. 11. 원고 A에게 2020. 10. 15. 증여분 증여세 31,200,340

    (가산세 포함), 2021. 7. 1. 증여분 증여세 279,640,580(가산세 포함) 결정ㆍ고

    지하고, 원고 B에게 2020. 10. 15. 증여분 증여세 16,130,140(가산세 포함), 2021.

    7. 1. 증여분 증여세 308,930,950(가산세 포함)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 1. 24.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앞서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양도인들은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니라 양수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지도 않은 , ② 사건 양도인들은 사건 주식

    무상으로 양수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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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도 않은 , ③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상당 부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임의퇴사 무상 반환이 예정

    되어 있는 , ④ 사건 양도인들은 원고 A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건 주식의 무상 양수도는 대표이사인 원고 A 주도 아래 이루어진 ,

    사건 양도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있는 등에 비추어 ,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A으로부터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원고 A 지시에 따라

    원고 B 명의로 반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 사건

    식의 실제 소유자가 사건 양도인들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적용되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고

    수는 없다.

    . 피고는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원고 A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원고 A

    의하여 양수인이 원고 B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인 란이

    비어 있어 사건 양도인들로서는 양수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식은 원고 A에게 반환(증여)되었다가 원고 B에게 다시 증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는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사건 약정서에는 사건

    도인들이 임의퇴사 원고 A 또는원고 A 지정한 에게 사건 주식을 반환한

    다고 기재되어 있는 , ② 사건 양도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무상 양도의 상대

    방이 원고 A 아니라원고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인 란에도 원고 B 서명날인만이 확인되는 , ③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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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하여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 상대방이 원고 B으로 특정되었고, 시점을 불문

    하고 사건 양도인들과 원고 B 사이에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에 관한 합의가

    루어진 이상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는 , ④ 사건 양도인들은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주었고, 원고 A 대하여 사건 주식

    사실상 이전 또는 귀속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고 만한 사정이 없는 ,

    원고 B 대한 사건 주식의 무상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3항에 의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상 유효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있을 뿐이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

    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있다고 수는 없는 등에

    비추어 ,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사건 주식은 사건 양도인들이 원고 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

    한다{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증여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과세의 기초사실이

    라지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617 판결 참조), 증여자를 1

    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일성이 유지된다고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1705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상속세 증여세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세법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것으로 보아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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