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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962 - 과납징수 재산세 환급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31. 1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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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962 과납징수 재산세 환급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서귀포시장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20. 10.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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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9. 5. 원고 A에게 서귀포시 C 필지(공유지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재산세 4,021,28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의, 원고 B에게 위 각
토지 중 3개 필지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재산세 1,303,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원
고들로부터 위 각 세액을 징수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재산세 합계액
5,324,730원(= 4,021,280원 + 1,303,450원) 중 3,241,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다 징
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위 재산세 초과분 2,083,560원(=
5,324,730원 - 3,241,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소송이 공법
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들이 납부한 재산세의 귀속 주체는 피고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
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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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령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
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만 인정될 뿐인데(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인정되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민사소송
으로 보든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5항 제8호에 의
하면, 재산세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는 모두 부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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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박종웅
판사 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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