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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법률사례 - 행정 2026. 4.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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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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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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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21106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김주언
    변 론 종 결 2026. 1. 21.
    판 결 선 고 2026. 2.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을3, 4, 5호증의 각 기
    - 2 -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망 B(198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C 사단 
    D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이상행동을 보여 2005. 5. 23. E 병원에서 ‘(의증) 정신
    과적 관찰’로 진료 받고, 2006. 4. 24. F 병원에서 ‘(의증) 해리성 운동장애’로 진료 받
    은 후 소속부대에 복귀하였다가 2006. 11. 11. 만기전역 하였고, 2011. 2. 21. 자살하였
    다.
    ◯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23. 5. 3. 피고에게 망인의 ‘해리성 운동장애’ 정신병(이
    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이 군 복무 중 학대, 따돌림 등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병,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
    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3. 12. 15.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2023. 12. 5.자 심의의결
    에 기하여, 이 사건 상이의 경우 아래와 같은 ①, ②, ③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
    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결정 중 보
    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군에서 증상 발현되고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군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 3 -
    곤란하고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증상이 있었음이 확인됨
    ② 의학정보 상 해리장애의 원인은 대부분 매우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나 고
    통스러운 경험, 아동기 외상경험과 관련 있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관련 의무기록에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해리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 발생 등의 구체
    적,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③ 망인이 군 복무 중 구타, 따돌림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
    다는 구체적,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정신질환이 발
    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원고는 2024. 3. 15.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하
    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24. 5. 28. 청
    구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군 복무 중 학대,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이 발
    병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
    르게 되었고 전역 이후 장기간 치료받고서도 호전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
    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경우 보훈보상자법의 재해사망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
    - 4 -
    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
    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상의 원인
    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
    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등 참조).
    ◯ 위 1.항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망인이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상행동이나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꾀
    병으로 판단한 소속 부대 및 군 병원에서 이에 대한 영창 등 징벌조치를 받고 그 원인
    인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및 따돌림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복무를 계속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하
    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통솔력 있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중학생), 과묵하고 차분한 성품이며 온순하고 착실한 학생(고등학교)이라는 내용의 기
    - 5 -
    재가 있는 등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H 대학교에 입학하여서도 
    I 공학을 전공하여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였으며, 입대 전까지 정신과적 문제로 병원을 
    내원한 바 없다.
    ② 망인은 2005. 1. 7.경 소속 부대에 배치된 이후 부대생활을 하는 동안 수시
    로 혼자 말하기,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기, 내무실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기, 집합 
    시 제일 늦게 집합, 상대방이 부르면 못 들은 척하기, 분대장 지시불응 등 이상행동을 
    해오다가 2005. 5. 23. 이를 이유로 E 병원 정신과에서 첫 진료를 받은 이래 2006. 5. 
    4.까지 총 5차례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③ E 병원에서는 첫 진료 때 병명을 ‘(의증) 정신과적 관찰’로 진단하고, 두 번
    째 진료(2005. 8. 9.) 및 네 번째 진료(2006. 1. 12.) 당시 망인의 그동안의 이상행동들
    을 군무기피를 위한 망인의 의도적인 거짓 증세, 즉 꾀병 정도로 생각하여 현재 상태
    는 정신과적인 증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하여 세 번째 진료(2005. 8. 11.) 당시 
    7일 분의 약을 처분한 외에는 망인에게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④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의 이상행동과 관련하여 2005. 9. 5. 경계근무 태도 불
    량을 이유로 영창 5일, 2006. 2. 2.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영창 15일, 2006. 2. 20. 근
    무태만을 이유로 영창 5일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⑤ 망인은 위와 같은 연유로 부대 내에서 이른바 관심사병으로 분류, 관리되어 
    온 탓에 이상행동을 보여도 이를 고의적인 거짓 행동으로 생각한 부대장이나 부대원들
    로부터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따돌림 속에서 군대생활을 이어갔다.
    ⑥ 망인은 2005. 12.경 휴가를 나와서도 이상증세를 보이자 원고의 요청으로 
    2006. 4. 14.부터 4. 24.까지 F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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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그 병명을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리성 전환장애 정신과
    적 관찰’(임상적 추정)로 진단하면서 망인이 현재 상태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나
    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경증적인 증세로 생각되어지고, 심리검사결과에서도 과거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나타낸 적이 있었고, 현재도 약간의 현실적 사고능력의 손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나, 군에서 보였던 기괴한 행동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위와 같은 F 병원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E 병원에서는 2006. 5. 4. 망인에 
    대하여 ‘환자가 호소하고 부대에서 관찰되는 이상한 행동 및 반응이 느린 것 등은 정
    신과적 질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의도적 행동
    으로 생각되며 일단 주의 관찰 권고함’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그 이후로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부대 내의 따돌림 내지 무관심 속
    에서 점점 더 심리적 압박감 및 위축감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역 때까지 정신질환 증세
    를 보이면서 군 생활을 계속 하였다.
    ⑧ 망인은 전역 이후에도 이상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7. 1. 10. 신경정신
    과의원에서 ‘분열 정동성 장애, 울병형,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2011. 2. 14.까지 
    약 160회에 걸쳐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군 입대 전의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 
    2. 21. 인터넷상으로 서로 연락하여 만난 2인과 함께 그 1인의 주기지에서 연탄불을 
    피운 뒤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⑨ 그 후 원고의 진정으로 이루어진 망인의 전역 후 사망에 대한 군사망사고진
    상규명위원회의 2023. 4. 24.자 결정 및 그 조사 절차에서, 전북대학교병원 자문의사
    (정신건강의학과)는 망인의 정신질환인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정신 신체장해와 약화
    - 7 -
    된 정신병으로 진단하고, 그 발병원인에 관하여는 군 입대 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성
    격적 측면(내향적 성격)과 우울 및 강박적 성향과 군 복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정신 신
    체 증상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영창을 3번 갔음)로, 발병시기에 관하여는 군 입대 전부
    터 우울 및 강박 성향이 있었으나 진단 역치에는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이고, 문제
    가 되는 정도는 휴가 시 집에서도 이상행동이 관찰되었던 2005년 12월 추정으로, 망인
    의 군 복무가 정신질환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군 입대 전의 우울 및 강박 성향이 군 
    복무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적절히 이해되고 치료 받기 보다는 영창을 반복적으로 
    감으로써 심리적 갈등과 압박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5. 12. 휴가 시 
    집에서 이상행동 증상이 있었는데 복귀 후 또 영창을 간 것은 치료 시기를 실기한 것
    을 넘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바 있다.
    ⑩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신건강
    의학과)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망인의 주 질환은 ‘해리성 운동장애’가 아닌 전역 후 치료받은 병명인 ‘분
    열성정동장애(조현정동장애)로 봄이 타당하고, ’분열성정동장애‘가 악화된 시점은 2006
    년 6월경으로 판단된다.
    * 군병원이나 부대에서 당시 망인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망인의 진술을 보면 
    ’꾀병‘으로 진단함에 있어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후 망인의 질환 경과 등을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이상행동‘이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
    시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대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의 전역 후의 증세, 이에 대한 진단 내용 및 치료 경과를 보면 망인이 
    - 8 -
    군 부대에서 호소한 증상은 ’해리성 운동장애‘보다는 분열성정동장애의 전구기 증상이
    었을 가능성이 높고, 전북대학교병원 자문의사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으나 당시 증상을 미루어 고려해 볼 수 있는 망인의 진단명은 기능
    성 신경학적 증상장애(의증) 및 약화된 정신병 증후군이다.
    *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신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 즉 정신질환의 발병에 생물학적 소인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
    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정신의학의 일반적 관점이고, 군 복무 중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군 복무 상황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
    로 보이며, 망인의 입장에서는 영창에 3회를 간 것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겠고, 군 복무 상황 자체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상이를 ’해리성 운동장애‘로 한정할 경우에는 개인적 소인이 70%, 
    군 직무수행 요인이 30%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이를 ’해리성 
    운동장애‘ 및 분열성정동장애의 전구기 증상을 종합한 정신질환으로 볼 경우에는 개인
    적 소인이 50%, 군 직무수행 요인이 50%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군 직
    무수행이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을 발현 또는 악화시키는 환경적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⑪ 이 사건 상이의 특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의 시점과 
    경위, 그 신청 내용,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이 사건 처분 이유, 행정심판 재
    결서의 내용, 위 감정결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정신질환의 특성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 서류에 기재된 ’해리성 운동장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상 
    - 9 -
    및 분열성정동장애 증상을 포함한 망인의 만기전역 당시의 정신질환 일체로 보아야 한
    다.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이 및 사망은 위 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망인의 위와 같은 자살은 그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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