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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966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9. 17: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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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496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소송수행자 김동익, 이서준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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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당시 D고등학교 1학년 기계2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이고,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21. 6. 8. 위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F에게 ‘내용 생
략’는 취지의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이른바 피해자의 부모 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사용하는 모욕을 의미하는 ‘패드립’)을 하였고, F은 2021. 6. 10. 피해학생에게 원
고가 한 위 말을 전달하였다.
다. 피해학생은 원고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고,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21. 7. 12. ‘원고가 2021. 6. 8. F에
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고, F이 그 욕을 피해학생에게 전달한 행위가 학
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1. 7.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
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F과 대화를 하던 도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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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공연성이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
한 행위가 아니며,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피해학생에게 유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1. 6. 8. F과 학교 자습실에서 잡담을 하던 도중 F에게 ‘피해학생에
대하여 생각난 드립이 하나 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다.
2) F은 원고에게 위 드립이 무엇인지 물었고, 원고는 F에게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으나, F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는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관련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3) 그런데 F은 2021. 6. 10. 피해학생에게 원고가 한 위 말을 전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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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
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
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
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
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
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학생이 ‘가해학생’일 것을 전
제로 하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
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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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
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을 행사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
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반드시 형벌 규
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예
방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방지하
여야 하므로,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이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다른 학생에 대하여 부적절
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
훼손 또는 모욕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언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
언 횟수, 언행 전후의 맥락, 그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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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F에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비록 피해학생
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
러나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원고와 F 둘만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원고가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하였으나 F의 계속되는 권유와 비밀보장을 믿고서 발언하게 된
점, 원고와 F이 친한 동급생 친구였고 SNS나 메신저 등 전파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매
개로 한 행위가 아닌 점, 원고로서는 F의 비밀보장 약속을 믿은 만큼 자신이 한 발언
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위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
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
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의 발언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
니었고, 오히려 위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친구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 도중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발언이 피해학생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학생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한 가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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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차경환
판사 인자한
판사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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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
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
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
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
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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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
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
표]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
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
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 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
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피해학생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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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조치에도 불구
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및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
책심의위원회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
를 가중 또는 경
감할 수 있음
학생인경우가해
학생에대한조치를
가중할수있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2호
피 해 학 생
및 신고ㆍ고
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복 행 위 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
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
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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