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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4. 5. 17: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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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2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A총장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6. 1. 14.
판 결 선 고 2026.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4.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5-79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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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 *. *. A 인문사회 계열 C과 소
속 교육전담교원(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재임용절차에 의하여 1년씩 연임된 사람으
로, 임용기간 만료일이 20**. *. **.이었다.
나. 원고는 20**. *. **. 참가인의 소속학과인 C과(수업연한: 2년)를 폐과하기로 결정
하였고, A C과의 입학정원은 2017학년도 90명에서 2018학년도 0명으로 조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 **. **.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 **.
**.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이 업적평가 환산점수 0점을 받은 이유는 2024학년도 업적평가 결과가
48.1점(100점 만점)으로 50점 미만이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참가인은 2025.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5. 4. 2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2025.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A 교원인사규정 제16조 및 같은 규정 시행지침1) 제3조에 따라 재임용심사조서 평정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하나, 참가인의 2024학년도 재임용심사조서 평정점수가 52.7점{업적평가
환산점수 0점(50점 만점), 관계 법령 준수 및 품위 50점(50점 만점), 가산점 2.7점}으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교육 및 연구영역(90점)
일반영역
(10점)
총계강의평가
(20)
연구
(20)
책임시수
(20)
학사관리
(15)
교수학습
(10)
교육과정
운영(5)
합계
0 8 15 15 0 1 39 9.1 48.1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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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연구영역 중 연구(20점 만점 중 8점 취득) 점수 산정의 적정성
참가인은 임용기간 동안 저서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마케팅」을 출간하였고, 그 실적을 인
정받아 업적평가에서 연구점수 8점을 취득하였다.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10-1] 교육전담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는 저서(서적)의 경
우 1인이 참여하였을 경우 8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
표(신규 교육전담)의 연구 항목(20점 만점)은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10]에 의거 총점
합 8 이상’일 경우 15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에는 연구 항목에 대하여 15점이 아닌 8점을 부여한 오류
가 있다.
2) 업적평가기준의 적정성
가) 교육 및 연구영역 중 교수학습(10점 만점) 평가기준의 부적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중 교수학습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 ① ~ ③ 평가기준의 경우 학과에 소속된 교원만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고, ④
~ ⑩ 평가기준의 경우에도 소속학과 재적학생이 없는 참가인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하더라도 점수를 취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점수를 취득할 수 없는 기
준이다. 위 평가기준은 소속학과가 폐과되어 재적 학생이 없는 참가인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영역(10점 만점) 평가기준의 부적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8-1] 일반영역 평가 기준표(교육전담, 외국어전담)는 아래
와 같다.
항목 평가기준 점수
교수학습
(10점)
①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학과 참여율 80% 이상
②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학과 참여율 80% 이상
③ 기초학습능력 비교과 향상 프로그램 참여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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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업기초능력 비교과 향상 프로그램 지도교수
⑤ 역량기반 전공실무 경진대회 지도교수
⑥ 협동학습 동아리 지도교수
⑦ 역량기반 튜터링 학습동아리 지도교수
⑧ 전공별 학습법 특강 지도교수
⑨ 창의 전공학습 동아리 지도교수
⑩ 교원 콜로키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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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위 평가기준표는 평가항목을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평가척도를 6단계로 분류하고 있기
는 하나, 평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객관
적 평정 준거가 미약하고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보인다. 위 평가기준
은 참가인이 심사 방법을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
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교육 및 연구영역 중 강의평가(20점 만점 중 0점 취득)의 적정성
참가인은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68.23점으로 70점 미만에 해당하여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중 강의평가(20점 만점)에서 0
점을 취득하였다. 참가인의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데에는 일차적으로 교수자인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참가인의 소속학과인 C과가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
어 폐과가 됨으로써 참가인이 타 학과 강의를 배정받아 강의를 한 사정을 고려할 때 주로
전공수업을 하는 다른 교원들의 강의평가 점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소속학과가 폐과가 된 사정이 강의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4) 소결
참가인의 일부 주장(내용 생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는 업적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가 존재하고, 업적평가기준이 예측가능성을 결여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
항목
평가척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과 교원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다.
20 17 13 9 5 0
학생 교육 지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20 17 13 9 5 0
학교운영방침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20 17 13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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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A 학칙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결정의 이유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사유라고 판단된 내
용들은 참가인이 소청심사청구에서 위법사유라고 주장한 사유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결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
다) 제1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
가 있다(이하 ‘절차적 하자 주장’이라 한다).
2)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중
연구 항목 부분에서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에 따른 점수 합계가 10점 이상일
경우 20점을, 8점 이상일 경우 15점을, 4점 이상일 경우 10점을, 3점 이하일 경우 5점
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평가 대상이 전임교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체
적으로 오기이고, 평가 대상이 교육전담교원임을 고려하여 바로잡을 경우 ①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1]에 따른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일 경우 20점을, 16점 이상일
경우 15점을, 8점 이상일 경우 10점을, 6점 이하일 경우 5점을 부여’하거나(이하 ‘제1
안’이라 한다), ②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1]에 따른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일
경우 20점을, 1~19점일 경우 1~19점을,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하여야(이하
‘제2안’이라 한다)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중 ‘[별표 10]’ 부분만을 오기라고 보아 참
가인의 [별표 10-1]에 따른 점수 합계가 8점이므로 15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잘못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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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8-1] 일반영역 평가 기준표(교육전
담)가 객관적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임용권자가 갖는 상당한 재량과 정성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평가기준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중 교
수학습 항목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 평가를 제외하
고, 제1안에 따른 10점과 제2안에 따른 8점 중 참가인에게 더 유리한 10점을 적용하더
라도, 참가인의 업적평가 평균이 55.6점(100점 만점 기준)이 되어 업적평가 환산점수가
5점(50점 이상 56점 미만)이 된다. 이 경우 참가인의 재임용심사조서 평정점수는 57.7
점으로 여전히 60점에 미달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
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이하 ‘실체적 하자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피고의 결정이 바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
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참
조), 행정심판법 제39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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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교원지위법 제1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
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
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하며, 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
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
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그것이 결
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청심
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피고가 심사한 사실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그 기
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에서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단에 이르렀
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교원인사규정 시
행지침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중 연구 항목 부분의 [별지
10] 기재가 [별지 10-1]의 오기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밖의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한 반면, 원고의 해석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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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더라도 제1안과 제2안 중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중 교수학습 항목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피고의 지적을 수용하여 ‘단, 폐과 소속 전담 교원의 경우 재임용
심사 평가 시 교수학습 영역 10점을 제외한 8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가한다’고
학칙을 개정한 점, ③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 [별표 8-1] 일반영역 평가 기준표(교육전
담)는 정성평가로서 평가 항목으로 ‘학과 교원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다’, ‘학생 교육
지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학교운영방침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를 두고, 6단
계 평가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소속 학과가 폐과된 경우
‘학과 교원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판단 방법과 심사기준
을 전혀 두고 있지 않고, 평가자의 부주의로 ‘잘 모르겠다’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일률
적으로 20점 만점 중 9점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수 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
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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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및 A 학칙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
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
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립대학ㆍ공
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
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
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
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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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
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
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
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
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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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의 범위)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 A 교원인사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적용한다.
② 전담교원, 비전임교원, 기타 비전임교원, 강사 인사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임용)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단, 교원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1. 재임용, 승진, 전보, 신분변동(세부직위), 겸임에 관한 권한
제9조(임용기간)
② 신규 계약제 임용교원은 1년을 기한으로 하되, 3월 2일 이후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1년 이
상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
제16조(기간제 재임용절차)
① 제9조 규정에 의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
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재임용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의한 재임용 대상자 중 재임용 요건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나 재임용 심
사조서 평정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다.
⑨ 기타 재임용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교중 시행지침을 따른다.
▣ A 전담교원 운영 규정
제3조(구분 및 임무)
전담교원이라 함은 학생교육, 외국어 능력향상, 재학생 취업증진, 산학협력증진, 실무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교육중점교원(교육전담교원, 외국어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수(취업전담교원,
산학협력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
1. 교육전담교원: 연구와 학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나 필요에 따라 학생지도 및 학과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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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기간)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절차에 의하여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재임용 및 절차)
① 본 대학의 임무별 재임용심사조서 평점결과 60점 이상이거나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기여도
가 현저하여 해당학과 전임교원 과반수의 추천이 있을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재임용의 절차는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준용한다.
▣ 구 A 교원인사규정 시행지침(2025. 8.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재임용)
④ 재임용조건
1. 현 직위에서 연구 발표한 연구실적물은 1년 단위당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1년
당 200%까지만 인정한다. (전담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2. 연구실적물 이외에 자질향상과 산학연계를 위하여 교원종합업적평가규정 제4장에 따라 1
년 단위당 2일(16시간) 이상의 연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재임용 심사 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재임용심사조서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업적평가 적용범위 및 시기)
① 적용범위는 A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전담교원 포함), 비전임교원(기타 비전임교원 강사 제
외)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방법)
업적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임교원(전담교원 포함) 일반영역 1차는 학과장(3점), 2차는 교무처장(3점), 3차는 부총장(2
점), 4차는 총장(2점)이 평가한다.
1. 모집정원이 없는 경우 학부장이 평가한다.
③ 일반영역을 제외한 영역은 문항별 업무에 따른 각 부처ㆍ실/처장들이 교원종합업적평가 영
역별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제9조(교원종합업적평가 기준)
① 평가영역 및 정의
1. 교원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에 정의된 연구/교육영역, 산ㆍ관ㆍ학협력영역, 공헌영역, 일반영
- 13 -
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가. 연구/교육영역은 해당 전공분야의 학술적 활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의 교육지도
실적 등을 칭한다.
나. 산ㆍ관ㆍ학협력영역은 교원의 산학활동실적과 관련 교과 지도 및 학생취업실적 등을 칭
한다.
다. 공헌영역은 교원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토대로 학생지도 활동 및 행정업무, 학교홍보 등
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칭한다.
② 각 영역별 배점: 임무 및 직위별 배점 현황은 영역별 배점 현황표[별표 7]를 참조한다.
④ 임무/영역별 기준표
[별표 5]
재임용 심사 평가 기준표
항목 내용 평가기준 점수
업적평가
(50%)
업적평가 평균
(50점)
96점 이상 50
91점 이상 96점 미만 45
86점 이상 91점 미만 40
81점 이상 91점 미만 35
76점 이상 81점 미만 30
71점 이상 76점 미만 25
66점 이상 71점 미만 20
61점 이상 66점 미만 15
56점 이상 61점 미만 10
50점 이상 56점 미만 5
50점 미만 0
소계 50점
관계법령
준수 및
품위
(50%)
법령준수
(20점)
준수 20점
법령 위반
경고 횟수 × (-1)
감봉, 견책 횟수 × (-2)
정직 횟수 × (-3)
대내외 물의 관련 횟수 × (-4)
학내활동
(20점)
모두 참가 20점
불참(1회 ~ 2회) 횟수 × (-1)
불참(3회) 횟수 × (-2)
영역구분 구분 서식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 신규 교육전담 별표 9-7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
전임교원 별표 10
교육전담교원 별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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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교원 신규교원 업적평가 항목 점수는 교원업적 자기평가서 영역별 배정 현황표[별표 7]
에 의거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전담교원(전담전환교원 제외) 학내활동 평가에서는 제외하며 기준 20점을 부여한다.
[별표 7]
교원업적 자기평가서 영역별 배점 현황표
1. 전임교원
(생략)
[별표 7-1]
2. 전담(전환)교원
[별표 8-1]
일반영역 평가 기준표(교육전담, 외국어전담)
품위유지
(10점)
준수 10점
품위 손상
가압류 등 횟수 × (-1)
품위 손상 횟수 × (-2)
진정, 투서 횟수 × (-3)
소송, 물의 횟수 × (-4)
소계 50점
가산점(대내외 활동 가산점) 5~0점
합계 100점
구분 임무/임용에 따른 배점현황(전담교원 신규임용)
연구/교육영역 90
일반영역 10
가산점 영역 3
합계 100
항목
평가척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과 교원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다.
20 17 13 9 5 0
학생 교육 지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20 17 13 9 5 0
학교운영방침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20 17 13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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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7]
교육영역 평가 기준표(신규 교육전담)
끝.
구분 항목 평가기준 점수
교육 및
연구
영역
(90점)
강의평가
(20점)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90점 이상 20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85점 이상 90점 미만 17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80점 이상 85점 미만 14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75점 이상 80점 미만 11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70점 이상 75점 미만 8
평가기간 평균 강의평가 결과 70점 미만 0
연구
(20점)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에 따라 총점 합 10 이상 20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에 따라 총점 합 8 이상 15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에 따라 총점 합 4 이상 10
연구실적 평가 기준표[별표 10]에 따라 총점 합 3 이하 5
책임시수
(20점)
생략 생략
학사관리
(15점)
생략 생략
교수학습
(10점)
①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 학과 참여율 80% 이상
②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학과 참여율 80% 이상
③ 기초학습능력 비교과 향상 프로그램 참여 학과
6
④ 직업기초능력 비교과 향상 프로그램 지도교수
⑤ 역량기반 전공실무 경진대회 지도교수
⑥ 협동학습 동아리 지도교수
⑦ 역량기반 튜터링 학습동아리 지도교수
⑧ 전공별 학습법 특강 지도교수
⑨ 창의 전공학습 동아리 지도교수
⑩ 교원 콜로키움 참여자
4
교육과정
운영(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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