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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66 -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7. 16: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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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266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병무청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게 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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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역 편입
1) 원고는 20**. **. **.생으로, 20**. *.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
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다.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이 2019.
12. 31. 제정되어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20. 9. 3.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였다(대체역법 제3조).
3)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21. 2. 5. 대체역으로 편입되
었다(대체역법 제15조).
나.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
1)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2. 9. 30. 원고에게 20**. **. *.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
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 **. *. 병무청장을 수신인
으로, 법무부 교정기획과를 참조 수신인으로 하여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체역 소집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서를 보냈다.
2)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 *. **. 원고에게 20**. *. **.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
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20**. *. **.경 전자 메일을 통
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 경과한 20**. *. *.경까지 소집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처분
1)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 2.경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기피공개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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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 2. 26. 원고에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
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성시 (비
실명화로 생략)(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로 등기취급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
고, 2차 발송도 반송되었다.
3)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 3. 19. 경인지방병무청 공고 제2024-4호로 ‘원고 등
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을 우편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니 경인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송달서류를 받아갈
것’이라는 내용을 경인지방병무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서 및 소명서식을 공시송달하였다.
4)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 11. 20.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원고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대상자로 결
정하였다.
5) 피고는 2024. 12. 19.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1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이하 ‘인적사
항 등’이라 한다)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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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화로 생략
6) 원고는 20**. *. *.경 자신의 인적사항 등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인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원고가 20**. *. **. 병역의무를 기피하
여 20**. **.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20**. **.
**.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처분 내용과 불복방법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고지」 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공개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위법
원고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최종 공개 대
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고지와 불복방법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24. 12. 19. 이 사건 공개처분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 공개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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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대
체복무 제도는 대체복무의 기간 및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징벌로 기능함으로써 양심
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원고들에게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
한 사유’가 있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원고가 병역법을 위
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목적은 병역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
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려는 데 있는데, 원고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더라도 병
역의무 이행 거부 입장을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
개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 또한 원고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
1항 제2호의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더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절차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
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
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제1항 제3호), 그 공개 여
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2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
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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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제3항).
2) 먼저 사전통지서 송달이 적법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병역법 제8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위임에 따른 병무청훈령인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
다)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인적사항 등의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병
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한 일괄 등기우편 발송’ 또는 ‘개별 등기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1회 이상 재통지하여야 한
다(제7조 제1항, 제5항). 위와 같은 재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등으로 ‘주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
은 경우’ 또는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써 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
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시송달을 한다(제8조).
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인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4. 2. 26.경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반송되자(반송사유를 확인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전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원고가 그 무렵 실제로는 안성시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실
제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➀ 원고는 그 무렵 종전 주소지에서 약 3.5km 떨어진 실제 주
소지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점, ➁ 경인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 소집 불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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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병역법 제88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함에 따라(병
역법 시행령 제165조) 원고는 2024. 2.경 병역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사
전통지서 송달이 이루어지던 당시 원고는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형
사재판에 출석해왔던 점, ➂ 병적조회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의 주소지뿐 아니라 휴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확보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원고의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간
점, ➃ 사전통지서의 최초 반송 이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한 다음 1회 이상 재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에다가, ➄ 행정절차법에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함이고(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개처분은 공개대
상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참조) 처분서의 송달 뿐 아니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한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공시송달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사전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였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를 준 다
음,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병역법
제81조의2 제3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와 같이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명단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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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한편(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 공개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병역의무 기피자 인
적사항 등 공개 고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1)
나) 위 고지는 등기우편, 직접 교부 등으로 송달하며, 2회 이상 등기우편이 반송
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이 사건 처리규
정 제12조의2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
쳐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다) 원고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5.
1. 3.경 경인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점으로 미루
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시
송달을 실시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
루어졌다는 사실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사전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공시송달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
지도 않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최종공개에 대한 고지로서 안내에 불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피고에게
명단을 보고하면, 피고가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명단을 종합․작성하여 확인한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피고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의 사안은 피고가 2016. 12. 20. 공개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
에 게시한 것으로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결정을 고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의2가 신설
되기 전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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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종적 공개결정이 그 집행행위인 홈페이지 게시라는 사실행위에 의해 대외적으로
표시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참조). 그 과정에서 지방병무청
장이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 피고가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일시
와 공개되는 내용, 불복방법 등(이 사건 처리규정 별지 13호 서식)을 문서로써 고지하
도록 한 것이 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고지이다. 즉, 피고의 공개결정이라
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별 공개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여전히 병역법 등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의2가 신
설되어 지방병무청장이 개별 공개 대상자에게 근거법령과 이유, 공개 일시․공개 내용,
불복방법 등과 함께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의2에 의한 ‘공개한다는 사실의 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최
종적 공개결정인 이 사건 공개 처분을 공개 상대방에게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는 피고의 공개결정에 대한 단순한 안내라고 할 수 없고,
공개결정을 그 공개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이 사건 공개 처분의 성격,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 및 이 사건 공
개 처분을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병역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홈페이지 게
시의 사실행위 및 집행행위로서의 성격, 이 사건 처리규정 제12조의2의 신설 취지 및
그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각 사항 등을 종합하면, 처분당사자에게 위 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 뿐 아니라 피고의 최종적 공
개결정에 대해서도 처분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와 제26조의 고
지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설령 이 사건 처분서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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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5. 1. 3.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
생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전인 2024. 12. 19. 인적사항의 공개라는 사실행위를 함으
로써 공개결정의 집행행위를 하였는바(위 대법원 2018두49130 판결 참조), 이는 피고
의 공개결정인 이 사건 공개 처분이 공개 상대방에게 표시되기 전일뿐만 아니라 이유
제시의무와 고지의무 이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공개결정의 집행행위부터 먼저 한
것이 되어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개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절차상
하자로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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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
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
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
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
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하 생략)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
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
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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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
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
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
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알려야 한다.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
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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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
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
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
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
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
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1의2. 병역의무 기피자(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기피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 당시 기재한 여행국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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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
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
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2076호)
제7조(잠정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매년
3월 2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됨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를 통한 일괄 등기우편 발송
2. 개별 등기우편 발송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영 제160조제
1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별
지 제148호의3서식에 첨부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1회 이상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재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사전통지서 송달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공시송달을 한다.
1. 주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주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송달 받아야 할 사람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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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 할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알기 쉽도록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병무청 게시판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공시송달 공고문(별표 1)
2. <삭제 2017. 1.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의 공고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공고기
간은 2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제3
항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
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늦어져 기피자 공개업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사전 통지 일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②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
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
를 재심의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재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의를 완
료하여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 대상자 확정 재심의 결과 처리)
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
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제12조(인적사항 등 공개방법)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자 명단을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매년 12월 20일까
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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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의2(고지)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자 인적사항 공개고지에 따라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지는 등기우편, 직접 교부 등으로 송달하며, 2회 이상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
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
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
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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