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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49 - 분할연금수급비대상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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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49 - 분할연금수급비대상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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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구합4649 분할연금수급비대상처분취소

    공무원연금공단

    2022. 4. 21.

    2022.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 비대상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1. 4. 17. A 혼인하였다가 1996. 7. 3. 협의이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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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976. 11. 10.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5. 퇴직하였다.

    . 원고는 2021. 6. 28. 피고에게 공무원분할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28. ‘공무원연금법 부칙 4조에 따라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1996. 7. 3. 이혼한 원고는 분할연금 수급대상자에

    당하지 아니한다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배우자 A 공무원 재직기간 35 혼인기간인 15 2개월 동안

    우자로서 내조를 해왔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무원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공무원분할연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13387호로 일부

    정된 , 이하개정법률이라 한다) 46조의3 1항은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1),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2), 65(다만 개정법률 부칙 2 2 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 되었을 (3)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분할연금이라 한다) 받을 있다.’ 정하고, 같은 2항은분할연금

    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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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으로 한다.’ 정하고 있다. 그리고 46조의4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839조의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2 1 전문(이하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46조의3부터 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제도 상호

    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이후에

    개정법률 46조의3 1 2호나 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사건 부칙조

    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전에 개정법률 46조의3 1항의 다른 요건(2호나 3) 이미

    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3220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52860 판결

    참조).

    2)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20 전인 1996. 7. 3. A

    혼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2016. 1. 1. 이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들

    발생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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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없다. 따라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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