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45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8. 18:39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45 - 법인세부과처분취소.pdf0.1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145 - 법인세부과처분취소.docx0.01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881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7,899,34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543,700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7,146,920원
(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69,798,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는 2002. 12. 30. 미용서비스 및 미
용기술 용역업, 미용경영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9. 12. 31. 기준 원고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계열사’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
□, 주주인 ◔◔◔, ◓◓◓이 2013. 8. 14. 그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한 부
동산 임대업, 부동산 전대업,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9.
12. 31. 기준 이 사건 계열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비율 1주의 금액 금액
1 □□□ 3,519,498 48.35% 5,000원 17,597,490,000원
2 ◔◔◔ 3,518,505 48.34% 5,000원 17,592,525,000원
3 ◓◓◓ 241,181 3.31% 5,000원 1,205,905,000원
합계 7,279,184 100% 36,395,920,000원
나. 원고의 자금대여
1)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
주주명 주식수 비율 1주의 금액 금액
1 □□□ 52,461 69.41% 5,000원 262,305,000원
2 ◔◔◔ 16,115 21.32% 5,000원 80,575,000원
3 ◕◕◕ 4,000 5.29% 5,000원 20,000,000원
4 ◑◑◑ 3,000 3.97% 5,000원 15,000,000원
합계 75,576 100% 377,880,000원
- 3 -
에 아래 <표>와 같은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당좌대출 이자
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그 무렵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 및 등급별 금리, 당좌대출 이자율 등은 다음
과 같았다.
3) 원고는 2015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
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 설정액을
계산하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과세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차입금
의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사업연도 기초 증가(대여) 감소(회수) 기말
2015 - 12,700,000,000 12,700,000,000
2016 12,700,000,000 3,451,363,000 16,151,363,000
2017 16,151,363,000 8,240,306,000 24,391,669,000
2018 24,391,669,000 2,001,840,000 1,600,000,000 24,473,509,000
<표 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금액 내역(단위 : 원)
과세기간 신용등급 등급별 금리 당좌대출 이자율
2015 BBB0 6.53~6.83% 6.9%
2016 BBB0 6.39~7.03% 4.6%
2017 BBB0 6.99~7.41% 4.6%
2018 BBB- 8.23~8.63% 4.6%
<표 4> 이 사건 계열사의 연도별 신용등급, 등급별 금리, 당좌대출 이자율
- 4 -
채권에서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재계산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함에 따라 산출된 각 법인세, 즉 ① 2015 사업연도 귀속분 37,899,310원(가
산세 12,499,340원 포함), ② 2016 사업연도 귀속분 9,543,700원(가산세 2,640,981원 포
함), ③ 2017 사업연도 귀속분 67,146,920원(가산세 14,379,200원 포함), ④ 2018 사업
연도 귀속분 69,798,530원(가산세 9,924,17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 이 사건 대여금 소득금액증가(대여) 감소(회수)
2015 12,700,000,000 127,000,000
2016 3,451,363,000 34,514,000
2017 8,240,306,000 82,403,000
2018 2,001,840,000 1,600,000,000 4,018,000
합계 26,393,509,000 1,600,000,000 247,935,000
<표 5>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따른 처분금액(단위 :원)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0. 9.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열사는 이 사건 대여금을 가맹점의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 집
기 구입자금에 전액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의 창출에 직접적
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 5 -
이 있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2016, 2017년도 사후검증 시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
음에도 2019년도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차입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
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
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
결 참조).
(2)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
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 6 -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
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
94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
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
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
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
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1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열사에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미용서비스 및 미용기술 용역업, 미용경영컨설팅업과 프랜차이즈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계열사에 직접 지급되어 그 임대차보증금, 집기 구입자금
을 포함한 이 사건 계열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목적사
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 7 -
② 원고의 주된 영업방식은 개별 미용사업자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
◇◇’라는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영업을 위한 교육·지원·통제를 하
는 대가로 가입비(franchise fee), 정기납입경비(royalty)를 지급받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열사는 원고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게 가입비, 로얄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없으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가맹점 수와 수수료 매출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
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계열사가 원고의 가맹점 계약상대방인 가맹사업자에게 일종의 직
영매장과 유사한 미용사업장과 그 시설 일체를 임대 또는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
열사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것인 점, 위 시설임대계약에 따라 수수료
와 비용 등이 귀속되는 주체는 모두 이 사건 계열사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와 이 사건 계열사는 대표이사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 □□□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주주 구성도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2015년도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의 당좌대출 이자율은 각 4.6%였던 반면,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에 따
른 금리는 최소 6.5% 이상이었기 때문에, 경영진으로서는 이 사건 계열사가 직접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 것보다 원고의 신용에 기반하여 조달한 차입금을 이 사건 계열사에
다시 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었다.
- 8 -
⑤ 이 사건 계열사의 신용등급은 점점 더 하락하여 2018년도에는 BBB- 등급으로
등급별 이자율 8.23~8.63%대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
는 이 사건 계열사에 2018년도에만 약 2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7년도까지 대여한
243억 원 중 단지 16억 원만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는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
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원리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
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
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
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에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누8937 판결 참조).
나) 우선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시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법
인세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진 신
고내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법인세 과세의 특성상 원고가 만연히 위와 같이 믿었다
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 9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재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
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47 - 제재처분 취소 (0) 2026.03.2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 2026.03.2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4649 - 분할연금수급비대상처분취소 (0) 2026.03.28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46 - 참여제한 처분 취소 (0) 2026.03.27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66 -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1) 2026.03.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