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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아14608 - 위헌제청신청법률사례 - 행정 2026. 3. 27. 15: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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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25아14608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 A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 사회복무요원 등 제도 준용 요청 거
부 처분 취소
주 문
1. 이 사건 신청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
항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당해사건에 관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위헌 여
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2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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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대체역 편입
1) 신청인은 19**. **. **.생으로, 2012.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고(병역법 제8
조), 2013. **. *.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다(병
역법 제14조).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이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되어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은 2020. 8. 20.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였다
(대체역법 제3조 제1항 제1호).
3) 신청인은 2020. 10. 23.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
입되었다(대체역법 제15조 제1항).
나.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에 대한 의무이행일 연기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
1) 신청인은 2021. 11. 22. 자로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
집 통지에 대하여 질병을 사유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한 이래 여러 차례 질병을 사유로
연기하다가(병역법 제61조), 2022. 9. 16. 양측발목 외측인대파열 등의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였다(병역법 제65조의2).
2) 신청인은 신체검사 결과 부여받은 치유기간이 모두 도과한 이후 2024. 7. 23.,
2024. 8. 21. 각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우측 발목 인대 손상 및 무릎 관절염으로 신체등
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4. 9. 11. 질병을 사유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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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무청장은 2024. 12. 19. 신청인에게 2025. 2. 3. 자로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
소하라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25. 1. 4. 질병을
사유로 의무이행일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2025. 1. 7. 신청인의 연령이 30세를 초과함
에 따라 부결처리 되었다(병역법 제61조 제1항 단서).
4) 신청인은 2025. 1. 7. 좌측 발목 불안정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였고,
2025. 1. 14. 신체검사에서 수술 예정이라고 하여 치유기간 4개월을 부여받아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치유기간 경과 후 2025. 5. 30.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중
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로 의뢰되었고, 2025. 7. 25. 수술 예정 사유로 다시
치유기간 3개월을 부여받아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5) 신청인은 치유기간 경과 이후인 2025. 11. 17.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 판
정을 받았다.
다. 병무청장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민원 제기 및 회신
1) 신청인은 2025. 5. 12.경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관
련 규정을 신청인에게 준용하여 신체등급에 상응하는 강도와 형태의 복무, 즉 복무강
도가 낮은 행정업무 또는 출퇴근 방식의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신체등급 4급 대체복무 대상자에 대한 관련 보충역 제도 준용 요청” 민원 서류를 제
출하였다.
2) 병무청장은 2025. 5. 20. 신청인에게 ‘대체역법 제2조는 동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병역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역법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36개월 간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
마1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은 대체역이 군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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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신체적 특성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여 구별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
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병역이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는 취
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2025. 5. 29. 신청인에게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대체복무요원
은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체역법 제2
조는 같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병역법을 준용하고 있으
며, 대체역은 병역법상 현역 또는 보충역과는 종류를 달리 하고 있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 대체역에 편입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충역제도의 준용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
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이하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의 위 각 회신을 ‘이 사건 각 회
신’이라 한다).
라. 신청인의 소 제기
신청인은 2025. 8. 19.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회신이 신체
등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관련 규정의 준용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
는 전제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
원에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25구합*****호,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2025. 12.
16.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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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
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
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3. 신청의 요지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은 신청인이 단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신체등
급 4급 판정을 받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복무’ 형태의 징벌적
대체복무만을 강요한다.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다른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요원으
로 복무하면서 출퇴근 근무를 하는 반면, 대체복무요원은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더
라도 합숙이 강제되어 출퇴근 복무 등 건강 관련 편의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신청취지 기재 각 법률조항은 신청인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
고, ‘교정시설 한정’, ‘36개월 복무’, ‘합숙 의무’가 결합된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과잉금
지 원칙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 제10
조, 제19조, 제37조 제2항).
4. 재판의 전제성
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병무청장과 법무부장관의 이 사건 각 회신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신청인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달라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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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회신이고, 당해 사건은 이 사건 각 회신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그러나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고, 대체역
법 제18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는 조항으로,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형태, 즉 신청인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회신의 위법 여부가 달라진다
고 볼 수 없고,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
렵다. 이 사건 신청 중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
법하다.
나.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
1) 병역법 제31조 제4항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사회복무요
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
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
무한다.”라고 규정하여 출퇴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대체역법 제2조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대체역법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 즉 신청인이 합숙의 형태로만 복무하여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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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대체역법 제16조, 제22조 참
조)은 대체역법 제2조에 따라 병역법 제31조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신청인의 복무 형
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거나 개선입법에 따라 새로이 규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청
인의 사회복무요원제도 준용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회신의 위법 여부에 관
한 판단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등 결
정,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9헌가24등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
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거나, 당해 사건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게 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
성이 인정된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쟁점의 정리
신청인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이후 재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
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
로 소집․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신청인과 같이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므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예외 없이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 이는 병역법 제31조 제4항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1)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1) 아래에서 보듯이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외에도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
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도 출퇴근 근무를 하며 합숙복무가 강제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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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의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평등권 실현의무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의 지
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
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
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한편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
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종교적 신념
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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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22두56661 판결 등 참조).
2) 평등권의 규범력 강화를 위한 심사기준
가) 평등은 자유와 함께 우리 헌법의 목표이자 최고의 이념이며 가장 우선적 기
본권인 ‘인간의 존엄’을 구체화하는 두 기둥이다. 즉, 인간의 존엄은 평등의 근거이다.
또한 평등의 문제는 자유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바, 자유와 평등은 때로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과 조화의 관계라
고 보아야 한다. 특히 평등은 서로 다른 대상들 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개념
이므로 자유권을 비롯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
도록 한다. 달리 말하면 개인이 평등한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받을 지위를 보
장받는 것은 개인의 온전한 자유 실현의 전제이고, 다른 한편으로 평등은 자유를 전제
로 하는 자유의 평등이므로 평등과 자유는 긴장과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자유권이 제한된다면 그 심사기준도 자유권에 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관한 사건(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
고 98헌마363 결정)에서 심사기준을 이원화하여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는 이른바 자의금지원칙을 원칙으로 하면서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
시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고, 후자의 경우에 대해
“만일 입법자가 설정한 차별이 기본권의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져온다면 그러한
차별은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하며, 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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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대우가 기본권으로 보호된 자유의 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록, 입법자의 형
성의 여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좁은 한계가 설정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
된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675 결정, 같은 취지로는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30 결정 참조)라고 하여 비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세밀
하게 판시한 바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평등권 침해에 관한 심사에서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과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헌법재판
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바35 결정 참조).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간접적
인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를 말한다(헌법재
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참조).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
구하고 국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 그리고 오늘날 국가안보
의 개념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테러 등으로 인한 안보 위
기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의 의무의 내용은 군에 복무하는 등의 군사적 역무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재난사태 발생 시의 방재(防災)․구
조․복구 등 활동이나, 그러한 재난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 활동도 넓은 의미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비군사적 역무 역시 입
법자의 형성에 따라 국방의 의무 또는 그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
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따라서 대체역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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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대체복무의 이행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병역법도 대체역법상 대체역을 병역의무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2호, 제17조의2, 제3조, 제4조 제2항), 대체역법 역시 대
체역 복무가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것
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조). 이같은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의 의미, 병역법
및 대체역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병역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와 대체
역법에 의한 복무형태는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신청인을 비롯하여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상
의 결정 또는 종교적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대신 대체역으로 편입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여 대체역에 편입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보충역 중 특히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➀ 그러한 차별
취급은 대체역에 편입되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➁ 신체적 특성이나 건강상 이유 등 여하한 사정이 있더
라도 어떠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대체복무로서 합숙복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차등취급의 정도, 즉 차별의 강도가 강하
다. ➂ 나아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신청을 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
무 중인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관․가치관․세계관 등에 근거하여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고,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해
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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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체역 편입 또는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대신 보충역을 선택하는 것, 즉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
로, 대체복무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적 효과를 좌우할 수는 없으며, ➃
이같은 양심상 결정은 인격적 속성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에서의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척도는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 그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성이 준수되었는지가 심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가)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
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떠한 내용
을 ‘국방의 의무’ 또는 ‘병역의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
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마
526 결정 참조). 그렇다면 법률에서 대체역의 복무형태로 규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병역법 제
3조 제1항, 제8조),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
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위의 2018헌마526 결정 참조). 입법자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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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
형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나) 대체역법 제정 입법과정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합숙,
원칙적 합숙․예외적 출퇴근, 합숙 또는 출퇴근의 세 가지 형태로 구별되는 11개의 법
률안이 제출되었고,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외 없는 합숙복무’ 조항인 이 사
건 법률조항을 대체역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자료를 살펴보면 위
와 같이 대체역법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고 있어 이들과의 형평성을 주로 고려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입법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선택
함으로써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체복무를 병역회피 수단
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제도와 징병제를
채택함으로써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병역부
담의 형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
의 형평성 확보를 고려하여 대체복무의 복무형태를 합숙복무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
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숙복무
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병역부담의 형평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일응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필요성
가) 다만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
평성을 주로 고려하는 외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 중에서도 신체 및 심리상태 등
의 건강상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예외를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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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합숙복무를 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나 고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는 없다. 즉,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라면 신체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합
숙복무를 강제하겠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입법자가 구체적인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
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의 경우 신체등급에 대한 고려 없이 대체
역법에서 일률적인 복무형태인 합숙복무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보충역 중에서도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
기능요원(이하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보충역’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
자에서 편입되었는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편입되었는지에 따라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체등급 등을 이유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형태를 달리하는 것은 현역병으로서 군사적 역무를 감당하는 것에 신체적 특
성이나 자질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반면, 위와 같은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예
술․체육요원 등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보충역은 그러한 신체적 특성이나 자질 등이 고
려되는 병역이 아니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에서 편입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
하지 않는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본다면, 대체역 또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
의 복무를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병역이므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신체등급으로 나누어 달리 대우하여야 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보충역은 모두 지원에 의해 편입되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복무하며 합숙복무가 강제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같은 종류 내에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차등을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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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지 않다. 반면 대체역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대체역으로 일단 편입
되면 군 조직의 운영과는 구별되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
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자신의 특기와 무관
하게 대체복무기관에 배치되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즉 대체업무에 복무하여야 하는데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현행 법령상 규정된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
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와, 접견실 접견 및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 통
역, 통제실 CCTV 모니터링 등 업무 보조, 화재예방 업무 등으로(대체역법 시행령 제19
조,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53조), 군사적 역무를 제외(대체역법 제16조 제2항 참조)한
업무로서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로 한정된 대체복무기관(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
참조)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기관에 관하여
대체역법 제16조에서는 교정시설 외의 기관도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으
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이외의 보충역과는 달리, 경험적․사실적
평가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역의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가운데 그 신체적 특성을 고
려하여 복무형태에 차등을 두어 달리 규율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된다.
나) 대체역법 입법 당시 국방부는 현역병의 군 복무와 가장 유사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교정시설에서의 합숙복무를 제시하면서,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할 경우 그 복무의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
의 복무강도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역복무와의 형평
성 확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현행 대체역법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는
군사적 역무를 제외하면 통상의 현역병의 복무강도보다 높거나 최소한 같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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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대체역 편입자 및 대체복무요원 중에서도 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어
도 현역병 입영이 어려운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들에 대하여서는 복무형태에 차등
을 두어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대체복무요원 중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한다고 하여, 현행 대체역법상의 대
체복무의 내용인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라는 구체적 복무내용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예외로 인하여 병역부담의 형평이라는 공익에 실질적인 훼손이 발
생한다거나 교정시설에서의 인력운영 상황이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
면서 현역복무와의 병역부담의 형평성 내지 등가성 확보를 일차적․최우선적 입법목적
으로 삼았고, 그 결과 현재 대체역법과 같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하는 내
용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으며, 그로써 병역부담의 형평은 일응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형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
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형평 내지 동일한 비교대상에 대한 동일한 대우2)라는 평등권
2)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에서 4급 판정을 하는 구체적인 기준 중 신청인과 관련된 ‘관절’ 등
에 대해 4급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39호) 제11조 별표 3].
17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2) 중등도: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서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주: 중등도의 불안정성이란 수술 전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50% 초과 70% 이하인 경우 또는
부하검사 상 6mm 이상 10mm 이하의 불안정성을 말한다.
나) 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어 수술한 후에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성이 지속되는 경우
3) 고도: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서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주: 고도의 불안정성이란 수술 전 MRI 검사상 전방십자인대나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부하검사
상 10mm를 초과하는 불안정성을 말한다.
가) 신체검사 당시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ㆍ영상의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수술 전의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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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의무 내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나아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복무기간에 해
당하는 36개월 전체 기간이 아닌 부분적으로 출퇴근하는 형태의 복무를 마련하여 인간
의 존엄 및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병역부담의 형평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임에도, 건강상태 등이 어떠하든지 일률적으로 합숙복무만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군사적 역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기 때
문에(병역법 제29조 제3항, 제44조 제2호, 예비군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양심
의 자유를 이유로 군사적 역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등
급 4급 판정을 받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에 있어서 예외 없이 합숙복무를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보다,
대체복무제도 내에서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복무형태의 예외를 인
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마) 위와 같이 입법형성권의 행사 결과 현행 대체역법이 규정한 36개월간 교정
시설에서의 합숙복무라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병역부담의
형평은 구현되었고, 다른 한편 대체복무에서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태의
차이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합숙복무의 예외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병역부담의 형평
이라는 공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실증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일률적
으로 합숙복무라는 복무형태만 인정하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허
용하지 않는 것은 필요성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전ㆍ후방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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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의 비례성
가) 차별은 그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그 정도나 범위에 비추어 차별목적의 의미
및 그 목적 달성의 정도와 상당한 관계에 있다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여기서의 상당한 관계라는 형량은 추상적으로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이 아니
라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요도와 비중, 보호
가치 등 기본권의 특수하고 고유한 내용 등과, 기본권 제한으로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
도, 구체적인 내용 및 긴급성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
인 형량이 필요하며,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클수록 그에 대비하여 달성되는 공익
은 구체적이고 중대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무요원 등 각 보충역의 경우 군 인력 운용과 연계되어 있고 각각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대체역과의 사이에서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입법자는 대체복무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을 차단하기 위하여 복무형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또한 우리 사회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은 여전히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공익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입법자는 현행 대체역법을 제정하면서 복무
기간, 복무장소, 복무형태에 관하여 일반적 관점에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고, 다만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 등 기본권 주체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복무형태의 예
외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대체복무요원은 신체적 특성 등 고려사유가 있
더라도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36개월간 일률적으로 합숙복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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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역의 형태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합숙의 형태로 다른 중요한 기본권인 거주이
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한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대체역의 복무기간․복무장소 등 관
련 조항으로 인한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는 반복하여 ‘징벌적이어
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행 대체복무
제도를 징벌적이라고 여겨 대체역 복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라)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 등으로 예외 없는 합숙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대
체복무자들에 대해 신체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허용하거나 일부 복무기간에 대해서라도 출퇴근 복무를 허
용한다고 하여 병역부담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대체역의 경우에도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허용한다면 헌
법이 보장한 정신적 기본권의 중핵에 해당하는 양심의 자유 등을 더 폭넓고 흠결 없이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역을 고역(苦役) 내지 징벌적이라고 여겨 대체역 복
무까지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오히려 국민개병 제도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실현하
고 병역부담의 형평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방의 의무와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의 헌법적 법익을 보다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 4급 판
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
이 합숙복무를 강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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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위 헌법재판소 2011헌바379등 결정)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기본권 보장 수준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현저히 발전하였다. 한
편 대체역법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및 실제 입법을 통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병역부담의 형평이라는 공익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와 같은 공익 실현에 비하여 대체역 편입자 및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사익 제한의 정
도에 관하여는 비례적으로 균형 있게 형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
항 등 현행 대체역법만으로 양심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치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과 대체역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기본권 보장제도로서의 대체역 제도를 마련하였으니 더 이상 국가
로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달리 입법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
다.
개인의 기본권을 으뜸패로 보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훼손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하는 드워킨은,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가치 또는 국가권력의 정당
성의 근거로 ‘시민들의 삶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리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
라 대체역 편입자 및 대체복무자도 국가로부터 대체복무에 관하여 평등한 배려와 존중
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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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 중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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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
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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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
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
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
른다.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
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
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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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
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
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
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ㆍ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ㆍ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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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대체업무)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의 세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ㆍ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
2. 물품: 구매물품ㆍ보관품ㆍ세탁물품ㆍ생활용품ㆍ생활기구의 분류 및 배부, 기관으로 보내온
물품 분류, 작업ㆍ직업훈련 물품 관리 보조, 창고 정리 등
3. 교정교화: 도서ㆍ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편지 분류 및 배부, 교육교화행사 준비,
수용자 교육(강의)ㆍ직업훈련 보조, 수용자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보조 등
4. 보건위생: 환자ㆍ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방역, 의약품 분류 보조, 진료 보조 등
5. 시설관리: 구내ㆍ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전기ㆍ통신ㆍ기계(차량 포함) 관리 보조, 시설
점검 보조 등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대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접견실 접견 및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
2. 외국인 수용자 통역, 수어 통역
3. 수용기록물 이관 업무 보조
4. 외정문ㆍ정문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
5. 통제실 CCTV 모니터링 등 업무 보조
6. 신입자ㆍ이입자 수용생활 안내 보조
7. 화재예방 업무, 소방점검 및 소방물품 관리 보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나 응급용무 보조
9. 대체복무 행정업무(물품관리 포함) 보조
10. 각 과 문서수발 등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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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대체업무 지정)
① 기관장은 대체업무 분야별 정원 및 현원, 대원의 특기, 보유 자격증, 질병,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원의 대체업무를 지정한다.
② 기관장은 질병, 비상상황 발생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제53조제1
항 또는 제2항의 대체업무 외에 다른 대체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대원의 대체업무가 순환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재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업무 분야별 숙련된 대원을 2명 이내에서
대체업무 순환 제외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대체업무 세부분야별 인원, 순환근무 방법, 대체업무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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