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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24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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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24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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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24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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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46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 **. **.부터 14년 넘게 고속단정 승선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에 
    계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 5. 28. 좁은 맨홀탱크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
    간 정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며, 
    2020. 9. 21.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외상으로 인하여 왼쪽 팔 
    전체에 극심한 통증과 감각이상, 색깔과 운동변화 등을 동반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 발병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소정의 장해급여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제1호)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
    원고 인적사항 ○ 19**. *. **.생 남성
    부상발생
    2020. 5. 28. ○ 어업지도선 맨홀탱크 정비작업 중 목에 심한통증 발생
    2020. 9. 21. 
    ○ 어업지도선에서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음
    요양급여신청
    및 결정
    2022. 9. 1.
    ○ 원고,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
    형(좌측 손)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2022. 12. 13.
    ○ 피고,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
    - 신청 상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비실명화로 생략
    - 3 -
    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되는데, 장해급
    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
    상 또는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
    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
    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3, 10호증, 을 제4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
    원장(직업환경의학과), C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
    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증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부터 
    경추부에 많은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과 2017년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미 경추부 추간판의 수분이 빠진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달리 외상성 골절이나 타박, 
    연조직의 부종이나 출혈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2020. 5. 28.의 선박 내 정비작업 직
    후 원고에게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2020. 6. 22.자 진료에서도 신
    경차단술과 대증치료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에게는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
    - 4 -
    증이 기존 질환으로 있었고 2020. 5. 28.의 작업으로 인하여 목에 긴장 염좌가 발생하
    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는 선박 승선에 따른 전신진동에 노
    출되었을 것이나 체중부하와 직접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요추부와는 달리 경추부는 상
    대적으로 이러한 충격에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추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조적 지
    지와 더 많은 운동범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전신충격이 경추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 등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러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업무수행이 경추부 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관련 진료기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들의 의견은 모두 상당
    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좌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2, 6, 11 내지 13호증, 을 제7,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무수행 중 
    2020. 9. 21. 03:40경 F의 조타실 계단에 오르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을 계단 모
    서리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고 그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함께 F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G는 원고를 뒤따라 조타실 계단
    을 오르다가 원고가 넘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다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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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고, F의 선장인 H 역시 사건 당일 해당 내용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
    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가 사건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까지 함께 참조하
    면, 원고가 경추부 수술 이후 목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F 내에서 근무 중 2020. 9. 
    21. 03:40경 새벽 근무교대를 위해 조타실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 팔꿈치와 손목을 
    계단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은 비교적 명백히 인정할 수 있
    다.
    ②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년 11월 초경부터 좌측팔저림과 통증
    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I병원에서 위 통증이 좌측 척골신경병증(신경
    손상)에 따른 것이라는 임상적 진단 하에 2020. 12. 20. 횡수근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21. 1.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통증이 극심해 지자 
    2021. 7. 13. J병원에서 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21. 8. 
    11. K병원에 내원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으로 진단받
    았다. 원고는 왼쪽 팔의 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운동변화 등의 증상과 징후를 충족
    하고 있는바, 원고에게는 현재 왼쪽 팔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상병은 발병 기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보통 외상 후에 발병하며 그리 무겁지 않은 타박상으로 인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체중(95kg)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팔꿈치와 
    손목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외부 충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
    격을 받게 된 부위는 팔꿈치와 손목 부위로서 척골신경의 경로에 해당하고 척골신경의 
    - 6 -
    경로는 원고가 2020. 11. 이후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 일치한다. 
    ④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의 통증 외에도 2016년경부터 왼쪽 
    팔의 통증, 척골신경병증(통증, 마비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상병은 통증, 이질통, 감각이상, 부종, 색깔변화, 땀분비 변화, 운도변화, 운동
    기능 저하 등의 증상과 징후를 동반하는 질환으로서 종래 원고에게 존재하던 왼쪽 팔
    의 신경병증과는 구별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기왕증인 왼쪽 팔의 신경병증이 자
    연적인 경과진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상병은 보통 외상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2020. 9. 21.
    에 있었던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원고의 왼쪽 
    팔 부위에 대한 외상이나 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진료기록상
    으로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⑥ 원고는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2020. 9. 9. I병원에서 경추골유
    합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왼쪽 팔의 통증으로 인하여 2020. 12. 20.과 2021. 7. 13. 인
    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마취통증의학
    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20. 9. 9. 받은 경추부 골유합술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현재 원고에게 확인되는 통증이나 연부조직의 변화(색깔변화, 통
    증, 이질통, 온도변화, 부종, 운동기능저하 등)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경추부 수술과 연
    관지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감정의(E)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나 그에 대한 골유합술의 결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2020. 12. 20.과 2021. 7. 13. 받은 인대절개술과 신경박리술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큰 수술에 해당하거나 수술이 잘못된 경우가 아
    - 7 -
    니라면 신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면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
    려운바, 위 수술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
    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⑦ 이 사건 상병은 통상 외상 후 1개월 이내에 발병하고 그 이후 발병하는 경우
    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20. 9. 
    21. 이후 2020년 10월까지도 왼쪽 팔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 온도나 색깔변화 등을 호
    소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진료기록상으로는 2020. 11. 16. I병원의 진
    료과정에서 원고가 ‘2주 전부터 좌측 팔이 아프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아울러 원고가 좌측 팔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시점은 주로 2021. 1.경 이후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
    건 사고 이후 2개월간 증상이 없다가 2020. 11. 10.경 통증과 팔저림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새롭게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
    이나 수술과 같은 조직 손상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20. 12. 20.과 2021. 7. 13.에 시
    행된 수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가능성은 30% 이하로 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외상 이후 최초 통증이 발생할 시점에는 그 증상이 상대적
    으로 경미하거나 환자가 그 질환이나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
    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통증 및 관련 증상의 
    발현시점에 관한 환자의 자각이나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원고
    의 경우에는 경추부 수술을 받은 직후였고 그 통증이 보다 중대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 8 -
    로 인한 타박상 역시 외관상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므로 10월경까지도 원고나 주치의의 
    관심은 주로 경추부에 집중되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초점을 맞춘 진단이 이뤄지기
    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0. 9. 29.경부터 원고의 왼쪽 팔에 부종 및 
    작열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도 9월 내지 10월경부터 원고의 왼쪽 
    팔이 부어 오르고 색깔이 변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피고는 원고
    의 동료들이 2022. 6.경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12월경에 원고의 왼쪽 팔과 손에 이
    상증상이 뚜렷하였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위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2
    월경에 이르러 원고의 왼쪽 팔과 손에 이상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취지의 진술
    과 ‘되돌아보건대 9월 내지 10월부터도 원고의 왼쪽 팔이 부어오르고 이상증세가 나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이 상호배치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해당 진술내용의 신빙
    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E) 역시 환자의 진술내
    용과 증상의 발전양상에 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환자의 진술, 증상의 진행양
    상과 일관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원고의 증상은 2020. 9. 말부터 발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
    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상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행경과 및 진단과 
    관련된 임상경험 측면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통상적인 경과에 맞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과 밀접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
    - 9 -
    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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