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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097 - 업무정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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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097 - 업무정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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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097 - 업무정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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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109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G
    피 고 관악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2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한다(소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업무정지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B인 사실이 밝혀
    졌으므로, 원고가 B를 상대방으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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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
    B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20. 11. 25. 서울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C와 F는 2021. 12. 5. B의 중개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7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1. 12. 27.부터 2023. 12. 26.까지로 하여 C가 F에게 이 사
    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21. 12. 5. C를 임대인
    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에 불과하여 수탁자(E 주식회
    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수 있음에도 그 동
    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권한이 없는 C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고, C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계약서를 적정하지 않게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4. 9. 24.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B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 제기 및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을 청구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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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2) 이 법원은 ‘원고가 B의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B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와 
    B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B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
    대방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소의 원고 표시를 원고 개인에서 B로 정정할 것을 신청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 표시 정정 허용 여부
    1) 관련 법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
    야 하고, 당사자 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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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B가 아닌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당사자를 원고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B로 정정하는 내
    용의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원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도 원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
    어 있다.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이루어진 행정심판 재결서(갑 제2호증)의 청구인란에
    도 원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소장에는 소의 당사자가 B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지 않다. 즉, 소장의 원고란에 B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원고가 B의 대
    표자로서 B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B
    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소장의 원고 주소란에 B의 본점 소재지[서
    울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의 당사
    자가 B임을 인식하기 어렵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상대방은 개업공인중
    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
    에 자신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원고는 서울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에 소재한 B의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가 개업공인중개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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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신은 B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B의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4. 9. 24.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전제에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B임을 알 수 있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을 근거로 단지 소장에 B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을 원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가 보험료 부과처분
    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A회사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소장의 당사
    자란에 ‘원고(A회사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으로서, B가 아닌 원고 개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뿐더러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
    가 B의 대표자임을 표시하지도 않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B를 당사자로 삼으려는 데 있었
    으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원고를 청구인으로 잘못 표시함에 따라 소장에도 원고를 당사
    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청구인 및 원고로 하여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도 피고가 원
    고 개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석
    명준비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B임을 밝히면서 B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
    시에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B가 아닌 원고 개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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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 당시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B를 당사자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
    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B일 뿐 원고가 아니다. 원고가 B의 대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
    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 청구
    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임을 전
    제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음에도 뒤늦게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응소로 
    인해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신뢰를 가진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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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처분사유,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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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
    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문 생략)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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