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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02, 2021구합68407(병합) -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5. 11:39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02, 2021구합68407(병합) -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pdf0.31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02, 2021구합68407(병합) -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docx0.03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65002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21구합68407(병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주식회사
2. B
피 고 1. 금융위원회
2. 증권선물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10. 27.
판 결 선 고 2026. 1. 19.
주 문
1.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1. 3. 26.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과징금 7,889,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게 한 과징금 2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21. 3. 26.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별지1 기재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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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융감독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제13기 회계연도(2011.
1. 1. ~ 2011. 12. 31.)부터 제19기 회계연도(2017. 1. 1. ~ 2017. 12. 31.)까지의 사업보고
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원고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
표를 작성․공시하였다고 보았다. 그 유형과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순번 유형과 내용
○ 매출·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1 -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
○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체
2 - 수리온 후속군수지원(A/S) 계약 체결 전 관련 원가를 타 사업에 대체
3 - 수리온 초도양산 사업의 정산불가원가를 타 사업에 대체
4 - T-50 PBL(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의 계약 전 원가를 타 사업에 대체
5 - 수리온 체계개발 관련 치공구 일시 상각
6 - 협력업체 납품물의 입·출고 시기 조작
7 - 협력업체 외화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처리
8 - 전산 조작을 통해 자재 출고 처리
○ 총예정원가 임의 조정 등을 통한 당기손익 등 조작
9 - 차기군단급 무인기(UAV) 체계개발 사업의 예상손실 미인식
10 - T-50 이라크 사업 및 FA-50 필리핀 사업의 총예정원가 감소 미반영
11 - 해외수출사업의 중개수수료 회계처리 오류
12 -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오류
13 - 수리온 체계결빙시험 사업의 예상손실 미인식
14 - 경찰청헬기 1차 사업의 예상손실 과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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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 금융위원회는 2021. 3. 26. 원고 회사 및 원고 B1)가 ‘①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제15기(2013. 1. 1. ~ 2013. 12. 31.)부터 제18기
(2016. 1. 1. ~ 2016. 12. 31.)까지의 각 사업보고서와 제19기 1분기(2017. 1. 1. ~ 2017.
3. 31.)의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② 채무증권 발행을 위해 제출한 3건의 증권신고서(2014.
8. 11.자 증권신고서, 2016. 3. 30.자 증권신고서, 2017. 5. 19.자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
다.’라는 이유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근
거하여 원고 회사에 과징금 78억 8,900만 원(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의 부과처분을, 원고 B에게 과징금 2,4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2)
1) 원고 B는 20**. *. **.부터 20**. *. **.까지 재직한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15 - 소형무장헬기(LAH) 탐색개발 사업의 예상손실 미인식
○ 계약수익 및 총예정원가 변동율 적시 미반영
16 - 담당자 실수로 계약수익 및 총예정원가 변동율 적시 미반영
17 - FA-50 훈련체계 제작 사업의 계약수익 변동율 적시 미반영
○ 발생원가 인식 부당 이연으로 기간손익 조작
18 - 수리온 엔진교체비용(충당부채) 인식 이연
19 - 수리온 초도양산 관련 기술변경제안원가(충당부채) 인식 이연
20 - 이라크 군수지원계약 체결 후 해지 전까지 발생한 비용 인식 이연
21 - T-50 PBL 1차 사업의 발생원가 인식 이연
22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23 ○ 하자보수충당부채 과대(과소)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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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 3. 26. ‘원고 회사가 제13기 회계연도부터 제19기
회계연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별지1 목록 기재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과징금 부과처분 및 원고 회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통
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별 구체적 처분사유4)와 피고들
이 판단한 위반 동기는 별지2, 관련 회계처리기준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나 제1호증, 을 제46, 55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2) 제15기(2013년), 제16기(2014년) 각 사업보고서와 2014. 8. 11.자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5항이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각주 3)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2016. 7. 13.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2의 라항
은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하나
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순번 8 위반사항은 처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일자 내용 과징금(천원) 비고
1 2016. 3. 30. 증권신고서 2,000,0003)
제17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과 동일
2 2017. 3. 31. 사업보고서 2,000,000
3 2017. 5. 15. 분기보고서 1,889,022
4 2017. 5. 19. 증권신고서 2,000,000
합계 7,889,000 10만 원 미만(22,381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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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각 처분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43, 58 내지 61호증, 갑나 제2호증, 을 제1 내지 8, 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는 항공기 종합제작업체로서 민항기 기체구조물, 민항기 완제기 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군용전투기, 군용헬리콥터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다. 원고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용기의 개발, 생산, 성능개량, 후속지원
등 여러 방산사업을 수행하고, 외국 정부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군용기를 수출하거나
군용기 수출 이후의 후속지원사업을 수행한다.
2) 금융감독원은 2016. 10. 7. 원고 회사를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이슈와 관련
한 심사감리대상 회사로 선정하고, 2016. 10. 21.부터 감리를 실시하였다.
3) 금융감독원은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2017. 7. 13. 원고
회사에 대하여 정밀감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후 2017. 7. 17. 이에 착수하였다.
4) 검찰은 2017. 7. 14.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후 2017. 10. 11. 원고 B와 원고 회사의 경영관리 및 재무․회계 담당직원들을 회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순번 1, 3 내지 9, 18, 20, 21, 22 위반사항)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
성․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검찰
은 원고 B가 임기제 사장으로서 자신의 경영실적을 과시하고, 매년 매출 및 이익이 증가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주식 가격이나 사채 발행 조건 등에 있
어서 이득을 취하고, 임원 성과평가를 높게 유지하려는 동기로 원고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
하여 회계분식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5) 감리위원회는 2019. 1. 31.부터 2020. 11. 19.까지 네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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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2. 8.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관련
회계기준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거나 원고 B 등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B 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합****, ****(병합),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찰은 2017. 2. 15. 항소하였
다.
7)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 2. 24.부터 2021. 3. 15.까지 세 차례의 심의를 진행
하고, 피고들은 2021. 3. 2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8) 이상의 진행 경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9) 원고 B 등의 자본시장법위반, 외부감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노***, 대법원 2024도*****).
나.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사항’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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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
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 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30
조 제1항). 여기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등 참조),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중요한 사항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두42258 판결 등 참조).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성 및 심사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동참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기업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을 제정하였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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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11. 1. 1.부터 우리나라 모든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으로서 종래의 규칙
중심(Rule-based)의 한국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열거하여 제시하기보다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보고의 논리적인 개념체계의 틀 내에서 재무보고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을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하면서, 기업별, 상황별로 회계처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계산절차나 처리방법 등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재무보고의 근본적인 목적은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재무제표에는 사업활동에 내재
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측정 또는 계량화될 수 없고 추정되어야 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사건의 결과에 대한 작성자의 예상과 가정, 거래의 성격에 대한 해석,
획득된 정보에 대한 판단이 개입되어야 하거나, 전제된 조건과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의 추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최선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단일의 추정치를 도출하는 ‘합리적 추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
5) 구 외부감사법(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것)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21969호, 2009. 12. 31.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 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969호, 2009. 12. 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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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계처리기준의 위반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공시위반
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서 기업에 폭넓은 자율성 및
재량을 부여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성과 함께 당해 기업이 추진한 사업의 목적
과 특수성, 재무제표 작성 당시 기업이 처한 상황, 거래․기타 사건 및 상황의 경제적
실질,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의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기업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당시 처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실하게 검토한 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그것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은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등으로 기업에 부여된 자율성과 재량의 범위
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것이 개별적인 회계기준에 기계적
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사후적으로 기업이 추정한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보거나 공시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더욱이 회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 감사인이 제반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기업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실질
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이라고 보아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면,
회계처리기준의 위반 여부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의 판단은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11, 12, 16 내지 42, 44 내지 57, 62 내지 96호증, 을 제10
내지 14, 16, 21, 25, 26, 30 내지 33, 34, 36, 38, 41,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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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15기부터
제18기까지의 각 사업보고서 및 제19기 1분기의 분기보고서와 3건의 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가 제13기
회계연도부터 제19기 회계연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들이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은 대부분 원고 회사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는 내용보다 ‘공사진행률의 산정’, ‘수익비용의 기간 귀속’, ‘미래
사건에 대한 추정’, ‘원가 인정 여부’, ‘무형자산 해당 여부’, ‘충당부채 해당 여부’, ‘예상
손실의 액수’, ‘정산의 확정 시점’ 등에 있어서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가진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수년
에 걸쳐 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이루어졌다.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가진 견해의 차이만으로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영역에 속하는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원고 회사가 국내외에서 수주한 방산․군수사업은 전투기, 헬리콥터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거나 양산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공정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인식된다. 원고 회사의 사업활동에는 최첨단
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발주 국가의 예산상황, 국제정세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 원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금액이 계약이행 도중 확정되거나 방위사업청과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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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추진한 사업의 목적과 특수성, 재무제표 작성 당시 원고 회사가 처한
상황, 원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성격,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회계처리는 당시 처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실하게 검토한 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합리적 근거
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회사와 감사인의 전문적 판단의 적정성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고도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
가) 금융감독원은 2016. 10. 21.부터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심사감리를 진행하다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7. 7. 14.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원고에 대한 감리를
갑자기 정밀감리로 전환하였다.
나) 감리위원회는 2019. 1. 31. 개최된 후 약 1년 8개월 동안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4차 감리위원회는 관련 형사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20. 11. 2. 무렵에야
비로소 집중적으로 개최되었다.
다)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후 증권
선물위원회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피고들이 확보한 자료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위반사항을 처분사유로 하는 부분은 사실을
중대하게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은 ‘원고 B가 수주확대, 각 사업별 리스크 대응방안
모색, 사업 확대 전략, 대금회수 등과 같이 원고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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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현안들을 점검하면서 현안을 해결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 전략을 구체화
하는 데에도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계분식을 지시하
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원고 B의 회계분식의 동기(경영실
적 과시, 매출 및 이익 가장, 임원 성과평가 유지 등)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회계분식의 동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원고 회사 임직원들의 문답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 작성의 신문조서 기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답서가 원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
다(구체적인 사유는 별지2 기재와 같다).
5) 순번 11 위반사항은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아니다(상세한 내용은 별지2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6) 원고 B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
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하여 원고 B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별지1
조사 · 감리결과조치처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4 -
별지2
구체적 처분사유, 위반 동기 및 판단 근거
비실명화로 생략
끝.
- 15 -
별지3
관련 회계처리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정책: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10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
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 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이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11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
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 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 16 -
12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
준을 개발하는 그 밖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그 밖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
항은 문단 11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
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7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
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
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38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
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
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
제적 효익의 기대소비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
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
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6) 건설계약
12 계약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러한 계약
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수익의 추정치는 후속 사건이 발생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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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주 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약수익은 기간별로 증가하거나 감
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건설사업자와 발주자가 계약이 최초로 합의된 회계기간의 후속기간에 계약수
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에 합의하는 경우
⑵ 물가연동조항에 따라 정액계약의 수익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⑶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⑷ 정액계산이 산출물 단위당 고정가격에 기초하여 정해진 경우, 산출량이 증가
함에 따라 계약수익이 증가하는 경우
16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⑵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⑶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21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
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
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5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계약수익은 특정 진행률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계
약원가에 대응되며, 그 결과로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수익, 비용 및 이익이
보고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의 계약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 18 -
제공한다.
26 진행기준하에서 계약수익은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계약원가도 통상적으로 관련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
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문단 36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
식한다.
27 계약상의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
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흔히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28 건설계약의 결과는 그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손익에 계
약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계약수
익을 조정하기 보다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29 일반적으로 계약이 합의된 이후에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다음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⑴ 건설대상 자산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또는 권리
⑵ 교환 대가
⑶ 결제의 방법과 조건
또한, 건설사업자는 효과적인 내부 재무예산 및 보고체제를 갖추는 것이 통
상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사업자는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한다. 추정치를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0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수행한 공
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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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⑵ 수행한 공사의 측량
⑶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기성금과 선수금은 흔히 수행한 공사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31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
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발생원
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⑵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3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⑴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⑵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4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약 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계약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⑷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37 예상손실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⑴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⑵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⑶ 문단 9에 따라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
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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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진행기준은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
치에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지 변경의 효과나 계약
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
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제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
⑵ 위 ⑴의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이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식별가능성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
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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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3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
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
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4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15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협상을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그러한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
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특정경영능력이나 기술
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의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미래경제적효익
17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
시킬 수 있다.
인식과 측정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 22 -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는 2018년부터 제1115호로 대체되었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
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ㆍ대체ㆍ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
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3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
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
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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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관계 법령 등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 23. 법률 제2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
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
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
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
(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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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
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6. 대통령령 제3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
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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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
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
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17. 9. 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3호)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
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④ 증선위는 감사인ㆍ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ㆍ결과ㆍ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3. 3. 6. 금융감독원세칙)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
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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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Ⅲ.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
1. 고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
록을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ㆍ누락시킨 경우 또는 회계장부, 전표, 전산자료 또는 중요 문서ㆍ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7) 기타 관련 법규의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한 경우
2. 중과실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행위가 다음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임직원 포함) 또는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이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 및 임직원 해당사유
1) 관련 법령, 감독기관 규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
요하게 위법한 경우
2)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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