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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5누6858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1. 18:4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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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68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임다훈
피고, 항소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주두수
제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단5277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25,273,7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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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공사도급계약
1) B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 134세대 및 상가 1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을 시행한 주체이다.
2)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5. 7. 23.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공사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재건축 사
업시행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134세대 및 상가 1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이 사건 재
건축조합은 각 조합원별 분담금(= 분양받을 공동주택 또는 상가의 분양가액 – 각 조합
원별 기존 권리가액)을 산정하여 그 합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지원한 다음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수입금으
로 공사대금과 사업경비를 정산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확정지분제”임을
명시하면서 개별 조합원은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조합원분담금으
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사기간의 지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대물변제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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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신축 공동주택 134세대 중 94세대와 상가 1호는 조합원에게 분양이 마
쳐졌고, 공동주택 40세대만 일반분양 대상이 되었다.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6. 6.경부터 위 40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6. 12. 1. 사용승인
을 마친 이후 2017. 5.경까지도 상당수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게 되자, 이 사건 재건
축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 15세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대
물변제 가액’란 금액만큼 재건축조합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물변제 일자’란 기재 각 일자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다만 연번 14, 15번 기재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8. 4. 3. 원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연번 대물변제 일자 대상 공동주택 대물변제 가액 매도일자 비고
1 2017. 5. 12. D호 198,000,000 2018. 4. 18.
2 2017. 5. 12. E호 195,000,000 2017. 5. 24.
3 2017. 5. 12. F호 195,000,000 2017. 5. 24.
4 2017. 5. 12. G호 195,000,000 2018. 8. 1.
5 2017. 5. 12. H호 200,000,000 2018. 10. 1.
6 2017. 5. 12. I호 200,000,000 2018. 12. 12.
7 2017. 5. 12. J호 196,000,000 2017. 9. 25.
8 2017. 5. 12. K호 196,000,000 2017. 5. 24.
9 2017. 6. 26. L호 216,000,000 2018. 8. 16.
10 2017. 6. 26. M호 204,000,000 2017. 7. 6.
11 2017. 6. 26. N호 200,000,000 2017. 7. 6.
12 2017. 6. 26. O호 200,000,000 2017. 8. 7.
13 2017. 6. 26. P호 200,000,000 2017. 7. 17.
14 2018. 3. 30. Q호 200,000,000 2019. 3. 16.
15 2018. 3. 30. R호 200,000,000 2019. 3. 28.
합계 2,99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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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위 공동주택 15세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후 그 분양 또는 처분을 시
도하여 위의 표 ‘매도일자’란 일자에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무렵 매수인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1) 원고는 2015. 6. 23. 본점을 전남 영암군으로부터 수원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함)로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위의 표 연번 14, 15항 기재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5. 6. 23.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였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고,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0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0원, 가산세 8,473,720원 합계 25,273,720원 부
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30, 31호증,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분담금과 일
반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일반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8. 3. 30.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
하게 되었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사유(“채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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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위 조합은 토지와 소
정의 분담금만을 제공하고 원고가 그 외 모든 사업비를 본인 부담으로 투자하여 공동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고 그 신축된 부동산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공동
주택 및 상가를 취득하고 원고가 잔여분인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을 회수
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공동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을 직접 신축한 후 분양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점, ② 이
에 위 조합은 토지 등을 출자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므
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위 조합에게 공사대금 등 필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채권
의 회수에 관하여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채권을 보전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 후 이를 처분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쟁
점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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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
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
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
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
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 설립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이전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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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법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하게 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서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취득
세 중과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 취득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고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라.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13 내지 15, 19, 32, 36호증의 각 기재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도
급계약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시공을 완료한 후 일반분양 지연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자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분양 등을 통해 그 공사대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
대로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
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기준으로
‘도급제’와 ‘지분제’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급제는 공사대금을 일정액의 금전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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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므로 분양가의 등락, 미분양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재건축조합에 귀속된다. 지분
제는 공사대금을 일정액의 금전으로 확정하지 않고 재건축조합은 제공하는 토지면적에
대한 무상지분율 만큼의 공동주택 또는 상가 면적을 무상으로 지급받고 시공사는 조합
원분담금과 일반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과 사업경비를 정산하는 방식이고, 분양가의
등락, 미분양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시공사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표제에
‘확정지분제’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계약내용 역시 위의 ‘지분제’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러나 ‘지분제’는 공사도급인과 수급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분제를 채택하였다거나
분양결과와 관련된 수익 또는 손실이 일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
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 즉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에 민법상 조합관계 또는 공동사업
체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지분제와 도급제의 기본적인 차이는
일반 분양분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의 위험을 시공사와 조합 중 어느 쪽
에서 부담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공사대금을 조합이 부담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확정지분제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관련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리
필연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설립 인가를 받았고, 피고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다. 재건축조합이 원고와 같은 건설업자와 공동으
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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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
합원들이 원고와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도급
계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도급계약서 표지 제9호), 이 사건 도급계약은 도시정비법상
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만이 이 사건 사업의 단독 시행자임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체
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사업의 인허가 등 제반업무(일반거래조건 제8조), 설계
변경(일반거래조건 제15 내지 17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일반거래조건 제25조), 분양
업무(일반거래조건 제26조)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
업을 진행할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재건축조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일반
분양업무는 재건축조합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원고가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분양계약시
재건축조합의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업무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 역
시 재건축조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나 해당 업무의 실제집행을 담당하는 등 재건축조합의 주
도 하에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5)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조합운영비, 총회비용, 각종 용역비 등 일체의 사업경
비를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지원”할 것을 규정하면서 재건축조합은 입주기
간만료일 이후 이를 원고에게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반거래조건 제42조 내지
51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비용을 조달하고 지출할 책임은 오직 이 사건 재건축
조합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와 위 조합의 관계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상호출자관계가 아니라 공사도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임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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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64조 ㉱항에서「공사비 부가세는 공
사비에 포함된 “을(원고)”은 “갑(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금을 지급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양자의 관계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상호출자
관계 내지 공동사업관계임을 보여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은 ‘공사비의 부가세는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
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공사대금 청구 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설령 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이 사
건 재건축조합에게 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지분제 도급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분의 분양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재차 확인하는 문구로 보일 뿐 더 나
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부인하는 의
미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앞선 판단과 달
리 볼 수 없다.
6) 이 사건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들은 계약 당시에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되 그 이후 물가변동, 분양 성공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도록
약정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 또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
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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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계약에서 ‘공사대금’에 ‘조합원 부담금’ 외 ‘일
반분양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갑 제2호증 5면),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분양대금’ 부분
은 ‘분양가 승인 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원 부담금’ 부분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감정평가액에 비례율 104.377%를 곱한 금액), 분양받을 공동주택 또는 상가
의 분양가액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내역이 정해지면 각 조합원별
분담금(= 분양가액 – 권리가액)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에 따르면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
계좌에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공사대금 및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사업경비의 상
환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할 때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수입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조합원분담금 +
일반분양수입금 – 사업경비 상환액)이 원고가 수령할 공사대금으로 보장되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
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일정한 공사대금채권을 이미 취득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7)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일반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
할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약정한 조합원분담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공사
대금채권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와 함께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지분제’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상 조합원분담금 외에는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행사방법상 제약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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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갑 제2호증) 일반거래조건 제55조 제4항은 원고의 공사
대금 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사용승인 완료 및 보전등기 완료 후 일반분양 중 미
분양분은 원고의 공사비 지급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요구 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부동산 중 일반분양용 부동산이 당초 계획
한대로 분양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그 상당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
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원고가 일반분양용 부동산을 직접 신축
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위 규정이 굳
이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확정지분제 방식에 의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사업, 그 중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원고에
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거나 그에 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
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
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의 행사 방법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미분양으로 인해 일
반분양수입금조차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의 대물변제 계약을 통해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5세대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등을 통해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는 대물변제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원고는 2016. 6.경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시도하였지만 잘 처리되지
않자, 사업비 지급 독촉(갑 제19호증) 등을 거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15세대
의 공동주택을 대물변제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약 1년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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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데, 원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동주택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시간 내에 해당 부동
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피고는, 원고가 일반분양수입금 중 일부를 원고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는 점, 원고가 대물변제받은 공동주택 중 2세대(위의 표 연번 5, 6번 공동주택)에 관하
여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원고가 신축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이 진
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15세대의 공동주택을 일반분양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가와 유사한 금액
으로 처분하여 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
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채권 보전이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된
후 사용승인일인 2016. 12. 1. 합계 12,547,365,034원 상당인 2건의 세금계산서를 품목
을 ‘AD아파트 공사비’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발행한 점(갑 제5호증), 원
고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2016. 3.경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 및 기타 설계변경을 지시하자,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도
급계약 제17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696,708,000원의 증액을 요청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13호증) 등을 앞서 본 지분제
도급계약의 특성과 함께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일반분양수입금 수령방식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원고가 위 대물변제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처분 이전까지 일정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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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자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를 위해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반
분양분의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후 그 중 2세대에 한하여 처분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
대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에 불과하므로(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 해당 공동주택
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채권의 보전 또는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
을 취득하고 상당한 시간 내에 이를 처분하였다는 위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
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중과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지법 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
위) ②항, 2024. 8. 27.자 원고 참고서면 첨부 자료 11면].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15
세대의 공동주택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일반분양가보
다 낮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위 공동주택들을 처분하여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위
와 같은 대물변제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가액보다 낮게 판매될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게 될 것인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분제와 도급제의 기본적인 차
이가 일반 분양분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의 위험을 시공사와 조합 중 어
느 쪽에서 부담하는지를 보여준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지분제인지 여
부가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방증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대물변제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
3항에 정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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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
려운 불량채권에 관하여 부득이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
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정한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불량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시공사가 조합원분담금과 일
반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과 사업경비를 정산하는 지분제 도급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3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비 등을 부담하여
2016. 12. 1.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134세대 및 상가 1호를 모두 완공하였으
나 2017. 5.경까지도 일반분양분 40세대 중 15세대가 미분양되어 약 3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에 비하여 2016년에 원
고의 부채가 3,505,381,458원에서 6,563,307,079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일반분양분의 미분양
에 따른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
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 원고가 위 잔여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
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5세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뒤 분양 등을 통해 처분
하여 공사비에 충당한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현금으로 회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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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불량채권에 관하여 불가피하게 대물변제를 받는 경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위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피고는, 금융감독원이 지분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
이 조합에 있다면 일반분양분 및 조합원분 전체를 조합에 대한 공사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분양분을 포함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일
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있다면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조합
원에 대하여는 건설계약으로 보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일반분양분에 관하여는 재건축조합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에서 일반
분양분의 회계처리 방법과 시공사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존부는 직접 관
련이 없고, 금융감독원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주공동사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는데(2024. 6. 3.자 피고 준비서면 첨
부 2015. 9. 23.자 보도자료 10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사이에
공동사업체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유 없다.
12)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자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두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
를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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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분제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당사자의 의사, 계약 형식 및 내용, 관련 법
령의 규율의 해당 여부 등을 통해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를 충분히 분별해
낼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가 강조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앞선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진구
판사 이영창
판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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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B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1)
(공사내역확정지분제)
1. 사업의 명칭: B재건축정비사업
5. 계약금액: “갑”의 소유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대물변제방법
6. 세대수: 시공전-현재 연립 96세대 상가1
준공후-아파트134세대 상가1(사업시행인가 변경시 변경할 수 있음)
7. 공사대금: 일반분양대금-분양가 승인 후 결정
조합원 부담금- 동호수 추첨 후 최종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따라 분담금을 확정
한다.
9. “갑”과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을 준수
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10. 별첨서류: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나.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갑”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을” 원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C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약정한 조합원부담금을 지불하며, “을”은 “갑”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S 설계도서”), 계약조
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물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
1)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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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제4조1의 대물변제 기준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
급하며 “을”은 잔여건축시설물을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 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③ “갑”의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갑”의 대지를 담보제공하고 “을”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하여 조달한다.
제4조1(대물변제 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을”은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에 신축아파트를 건축하여 다
음과 같은 분담금으로 지급한다. 단 본조 제5항 및 증감요인 있을 경우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분담금을 조정한다.
조합원 분담금 산출
연번 동호수 전용면적
(㎡)
대지지분
(㎡)
감정평가액
평균금액
①
권리가액
①×104.377%
②
분양가
③
분담금
③-②
1 T호 59.16 44.96 132,200,000 136,943,000
2 U호 59.16 44.96 132,200,000 136,943,000
(중간 생략)
96 V호 57.36 43.82 128,450,000 134,072,000
분양예정 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가 평균가액
연번 동 층 라인 호 형
전용면적
(㎡)
감정평가액
W
감정평가법인
X
감정평가법인
평균금액
1 Y 2 1 Z 20D 51.867 191,500,000 193,500,000 192,500,000
2 Y 3 1 AA 20D 51.867 195,500,000 198,700,000 197,100,000
(중간생략)
134 AB 6 8 Q 20C 51.257 209,800,000 210,200,000 210,000,000
소계 26,586,000,000 26,758,700,000 26,672,350,000
135 1 1 상가 301.587 1,368,600,000 1,381,000,000 1,374,800,000
소계 1,368,600,000 1,381,000,000 1,374,800,000
합계 27,954,600,000 28,139,700,000 28,047,150,000
② 제1항의 개별조합원의 분담금 및 교부금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평형별 분양가는 동별‧호
별‧층별 차등을 두며, 분양가산출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출한 감정평가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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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평균하여 참고하고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조합원 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때
조합원분담금은 최종관리처분 기준으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변동)이나 사업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갑”의 조합원 분담금은 변동되며,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조합원부담금을 조정하
기로 한다.
⑤ 상기 위 기재의 분담금은 아래조건에 의하여 산출되었음.
1. 사업규모(2015.01.29.: 사업시행인가 기준)
라. 건축계획: 지하1층 지상8층 3개동
마. 주차대수: 102대
바. 평형별세대수: 134세대
사. E/V: 현대 또는 LG오티스 및 동종이상의 제품
2. 이주기간과 이주비는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의함
3. 조합사업경비는 제45조에 의한다.
4. 일반분양금은 제26조, 제28조에 의한다.
5. 지질은 조합제시 지질조사 보고서 기준
6. 2015년 5월 실착공기준 착공이후 물가인상은 없으며, 착공일이 조정될 경우 조정된 기간
상당의 AC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는다.
제5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갑”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착공 신고일로부터 15개월로 하며, “을”은 이주완료
일부터 7일 이내에 “을”의 착공구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갑”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업무는 사업주체인 “갑”이 주관하되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갑”의 책임 및 사유로 인하여 계약된 공사기간이 6
개월 이상 연장될 경우에만 적용하되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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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최종 승인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결정된 무상지분율을 적용하여 “갑”의 조합원별
부담금과 교부금을 책정하고 “을”의 건설 사업비 충당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학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고, 총회결의 후 공람기간 준
수 후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이 “을”과 협의
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조합 분양지분, 위치별. 층별 분양가를 주민총회에서 확정하여 공
급하고 나머지 세대 잉여분은 시공사에서 일반분양하길 한다. 단 조합원 예정분담금총액을
기준한다.
③ “갑”은 조합원 분담금이 계약내용에 맞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 업무는 “갑”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을”이 분양 업무를
수행하되 분양계약시에는 “갑”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일반분양 수입금은 “갑”과 “을”의 공
동통장에 입금하기로 한다.
제27조(조합원 분양)
① “갑”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
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
거 현금청산하여야 한다.
제28조(일반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양 업무는 “갑”의 승인하에 “을”이 주관하되 분양공급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갑”은 시행사, “을”은 시공사로 표기한다.
제42조(사업경비의 지원지급)
①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후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지급보증을 하여
야 한다.
1. 지원지급금 총액: “갑”과 “을”의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지원기간: 시공계약 체결일로부터 입주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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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이주비 조달경비의 지원지급)
“을”이 “갑”의 조합원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을”의 지급보
증으로 대여받는 경우에 “이주비 원금을 제외한 대여조건”에 따른 이자 또는 연체료 등(이
하 “이주비 조달경비”라 한다)을 “을”은 “갑”에게 지분제 계약원칙에 따라 대여 및 지원지급
하여야 한다.
1. 대여금 총액: 일금 오십억(5,000,000,000) 상가 조합원 이주비 포함
제45조(조합사업비의 지원)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지원기간, 지원금 및 지원조건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지원: “갑”의 사업경비의 지급은 “갑”의 지급요청시 “을”이 즉시 지급하여 주는 것으
로 약정한다. 단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투명한 자료를 “갑”은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입주 시까지로 한다.
3. 지원조건: 본조각항 내용은 총사업비 내에서 처리토록 하며, “갑”과 “을”이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금, 지원조건 등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조합운영비(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포함)- 매월 일천만원
② 각종 총회비용
(이하 생략)
4.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을”이 지원하는 조합운영비 총액 등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율을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사업경비의 처리 방법)
① “갑”의 게42조 및 제43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조달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총사업비 내에서 “을”이 처리한다.
②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49조(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
관리는 “을”의 공사비와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갑”
의 명의로 하되, “을”이 공동으로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③ 자금은 입금일 기준으로 하여 공사대금 “갑”의 이자, 지원원금 등을 동등 우선순위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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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의 상환순서로 지급한다.
제55조(사업비 충당 등)
① “갑”의 사업비 충당은 조합원 분담금 및 “을”의 일반분양수익금으로 한다.
③ “을”의 일반분양수입금은 제49조 제1항을 준용하고 “갑” “을”간 공동통장에 입금하며 이때
법정감리자의 확인에 의거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④ 사업승인완료 및 보전등기 완료 후 일반분양 중 미분양분은 “을”의 공사비 지급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을”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요구 시 “갑”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4조(공사계약특수조건, 특약사항 등)
※ 본조 특약사항은 지분제 계약서 내용에 우선한다.
㉮ 본 공사계약서는 지분확정제로 한다. 본 사업에 관련된 총사업비는 확정지분제 방식에 의거
“갑”의 조합원이 책임 없이 입주시 각자의 본인등기비용(취득세)만 부담하고 이 외 모든 필
요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 지분율은 조합원 별 종전 토지면적 대비 아파트의 무상지분면적을 의미하며 제시한 지분비
율은 공사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다.
㉺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자는 3개월분을 선납하기로 하며, 소
진 1개월 이전에 다시 3개월분을 계속 선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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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
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
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
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
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
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
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
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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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
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
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
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
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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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
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
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
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
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
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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