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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 - 조업정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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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 - 조업정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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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 - 조업정지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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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10137 조업정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설동근, 조혜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윤삼수, 이기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주신영, 안영률
    피 고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피고보조참가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유현정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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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봉화군 일대에서 B제련소(이하 ‘이 사건 제련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 4. 17.부
    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제련소에서 
    ①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
    되었고, 이와 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
    관이 설치·운영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
    조로 유입되었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되었음(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
    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같은 항 
    제2호가 금지하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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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3개월 30일 처분내용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신청에 따른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20. 12월경 원고에 대
    한 조업정지기간의 감축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는 수질오염물질의 비정상적 배출 또는 배
    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배출’은 사업자가 조직적이고 
    계속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것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침전조에 부속된 탱크의 수위계 오작동으로 인해 
    침전조에 유입된 세척수 5㎥ 가량이 overflow tank에서 이중옹벽조로 유입된 일시적 
    사고이고,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2단 정화공정을 마친 미량의 폐수가 사용하지 않는 
    쿠션탱크로 유입되다가 수위가 용량의 15%를 넘으면서 배출펌프가 가동되어 1~2㎥ 가
    량의 폐수가 이중옹벽조로 유입된 일시적 사고이다. 더구나 이중옹벽조는 공장 내 우
    수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이 표고의 차이로 인해 공장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수, 청소수, 지하수를 모두 포집하도록 설계하여 설치한 
    불투습 및 내산 처리된 대규모 저장장치로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이
    다. 이중옹벽조에 모인 물은 별도의 우수저장시설로 보내져 증발되거나 공정에 사용되
    며, 그 공정에 사용된 폐수는 최종적으로 폐수처리시설(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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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처리된다.
    따라서 원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가 규정하는 ‘배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공장 
    외부 내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련소는 유출·
    누출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이중옹벽조를 통하여 집수하였는바, 원
    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피고는 관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고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오
    염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위반을 적용했던 적이 없음에도 
    타 업체에 비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조업정지 대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제련소는 서로 다른 수 십 내지 수 백개의 개
    별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조업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련소의 배소·황산공정, 조액공정, 전해공정, 
    주조공정 등에서 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8개월간의 매출손실이 발생
    하게 되는 점, 설비망실, 공정액 폐기, 공정액과 비점오염수 저장을 위한 별도의 저장
    소 설치 등의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
    호하려는 공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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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1, 20,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일원에 소재한 공장으로서 제1, 2공장은 
    358,569㎡, 제3공장은 140,486㎡의 규모이고, 주요생산품은 아연괴(38만톤/년), 황산(64
    만톤/년), 황산동(1.6천톤/년), 전기동(1.9천톤/년), 인듐(40톤/년) 등이다.
    ② 이 사건 제련소의 배출시설은 대기 1종 연간 43만톤, 수질 2종 1,640㎥, 황
    산·카드뮴, 염산 등 9종 연간 700톤, 공정오니, 폐유 등 지정폐기물 8종 연간 29,445㎥, 
    폐수처리오니, 폐석고 등 일반폐기물 11종 연간 39,918㎥이다.
    ③ 이 사건 제련소는 낙동강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장 내 고도차이가 상
    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제련소를 쓸고 내려온 우수, 청소수, 지하수, 기타 폐수는 모두 
    위치가 낮은 낙동강 수계 방향으로 내려온다. 원고는 이 사건 제련소와 강변 사이에 
    수질오염물질 포집을 위한 차수벽 및 이중옹벽조를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중옹벽조를 37개 구획으로 나누어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20㎝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미장을 하였고, 3~5㎜ 두께의 방수내산 라이닝을 입힌 후 그 위에 내산
    타일 조적작업을 실시하였다.
    ④ 이중옹벽조에 모인 우수, 청소수 등은 이송펌프를 통하여 이 사건 제련소 상
    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수저장소로 보내지고, 우수저장소에 저장된 물은 일일 약 
    350~350톤 정도가 주로 황산공정에 재사용되는데, 최대 저장량은 40,049㎥,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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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m, 통상 저장량은 26,063㎥이고, 원고는 우수저장량이 26,000~27,000㎥(수위 
    6.25m)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폭우 시에는 이 사건 제련소 바닥의 배수로 상단 
    댐퍼를 닫아 초기 우수를 제외한 추가적인 우수가 배수로를 통하여 우수저장소 등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제련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하루 4,428.87㎥이고, 이는 산업폐수와 
    일반폐수로 나뉜다. 그 중 산업폐수는 (1차) 중화조를 통과하여 산도를 조절한 뒤 침전
    조에서 상등액과 슬러리(Slurry)로 분리되고, 상등액은 쿠션탱크에 보관했다가 반응조
    로 보내 정화처리를 하며, 그 후 다시 (2차) 중화조와 침전조를 거쳐 상등액과 슬러리
    를 분리한다. 슬러리는 탈수하여 건조한 뒤 폐수처리오니로 위탁 처리되고, 상등액은 
    다시 한 번 쿠션탱크로 보내지고 이후 (3차) 중화조로 보내져 일반 폐수와 함께 처리
    된다.
    ⑥ 이 사건 제련소 공정 중에는 전해극판을 세척하는 공정이 있는데, 해당 세척
    과정 후 세척수에 다량의 망간 성분이 녹아 있어 원고는 해당 세척수를 1차적으로 정
    수처리하고, 그 후 세척수를 용해공정으로 송액한다. 그런데 2019. 4. 18. 고효율 침전
    조에 부속된 탱크의 센서고장으로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침전조 탱크의 세척수 일
    부가 넘쳐 공장 바닥으로 흘렀다. 공장 바닥에는 청소수, 사고로 유출되는 액체 등을 
    모을 수 있는 15㎝ 폭의 배수로가 있어 이곳에 모인 세척수는 배관을 통하여 이중옹벽
    조로 유입되었다(이 사건 제1처분사유 관련).
    ⑦ 원고는 종합집수조의 침전물 청소를 위하여 폐수처리계통도 변경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2단 정화공정을 마친 폐수를 쿠션탱크로 우회하였고, 이후 침전물 청소가 
    종료되어 쿠션탱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2019. 4. 18. 2단 공정을 마친 폐수를 종합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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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로 보내던 중 일부 폐수가 배관 틈새를 통해 쿠션탱크로 유입되었고, 쿠션탱크 내
    부 레벨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1~2㎥ 가량의 폐수가 이중옹벽조로 유입되었다(이 
    사건 제2처분사유 관련).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갑 제5 내지 7, 39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
    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를 각 규제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배출‘이 고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조직적 또는 계속적 유출행위라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 행
    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
    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
    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②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장 외
    부 내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물환경보전법상의 폐수
    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000. 1. 21.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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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의하면서 ’공공수역에‘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
    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
    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의미하는바, 위 규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위 규정을 들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의 배출행위가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행위로 제
    한되어야 한다거나 공공수역으로의 유출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행위 주체의 제한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관리·보전하는데 유해한 물질이 공공수
    역에 직접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배출장소를 공공수역으
    로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별표8]은 오염부하량 할당대
    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방지시설에 유
    입된 수질오염물질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물환경보전법 제4조의6 제
    4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도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실익이 있고, 최종방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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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다면 그것이 공장 외부인지 공공수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 역시 초과배
    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규제대상으로 삼
    아야 하는 것이다.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물환경보
    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 등에 대한 유
    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 사건 제련소의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을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 또
    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은 물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가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니므로, 유출된 폐
    수를 이중옹벽조에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1 내지 3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20. 4. 7. 행정협의조정위
    원회 협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제련소 폐수처리시설 내부에서 폐수가 일부 유
    출되었으나 생산공정으로 전량 재이용 후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4호 규정상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려
    는 경우이므로 변경에 따른 신고를 미이행하였다는 의견 등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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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을 뿐이다(다만, 이중옹벽조와 우수저장시설이 물환경보전법상의 수질오염방지시
    설은 아니므로, 설사 이를 포함하여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더라도 그것을 물환경보전
    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1, 20,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제련소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황산),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
    금 제조시설(아연),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아연 외), 세탁시설, 산업시
    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이화학 시험시설, 운수장비 수
    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등의 배출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수많은 개별시설들로 구성되어진 사실, 배출시설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단일한 폐수처리공정으로 유입되는 사실, 피고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
    지시설‘을 처분시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
    하면 이 사건 제련소의 위반행위가 있는 시설이 다른 시설과 충분히 구분된다고 보이
    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제련소의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전부에 대하여 조업정지 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 11 -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
    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
    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
    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
    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
    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 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처분은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1628)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누적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앞에서와 같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사유는 2차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3개월,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30일
    의 처분을 각 하여야 하나, 피고의 신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조정으로 감
    경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 12 -
    예방하고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환경관리법의 입
    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
    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 13 -
    별지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
    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
    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
    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
    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14 -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
    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
    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 제5항에 따른 공
    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
    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
    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
    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
    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명세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
    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
    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 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소화수)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
    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
    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원제)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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