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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 -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20. 14: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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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266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임원묵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관리대장 정정거부처분(문서번호: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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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458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78. 10. 17. 최초 작성된 구리시 교문동(주소생략) (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는
동 및 지번만 기재하고, 교문리, 교문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문동’이라고만 한다)
소재 건축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대장’이라고 한다)에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일반현황 건축물현황
- 관리번호: 30
- 위치: 양주군 구리읍 교문리(주소생략)1)
- 소유자주소: 상동
- 소유자성명: C
- 구조: 목조 초가
- 용도: 주택
- 건평: 1층 45.00㎡
- 건축연월일: 1951. 3. 19.
위치도, 실측도 현장사진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장에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로 기재된 C의
손자로서, 2023. 11.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대장에 관한 정정신청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1) 현재 구리시 교문동 (주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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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초 수정
주택소재지 교문동 D 교문동 E번지 외 F번지
소유자주소 교문리 D 남양주시 다산중앙로(주소생략)
소유자성명 C A(원고)
현황측량도 가옥실측도
(생략)
ㅌ
다. 피고는 2024.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이 교문동 E 및 같은 동 F 토
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과 동
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이 사건 대장을 정정할 수 없다는 취
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4.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의 취소
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4. 6.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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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 한편, C(1979. 5. 16. 사망)의 가족으로 배우자 G(1993. 5. 12. 사망), 자녀 H2), I,
J, K이 있고, J(2007. 10. 4. 사망)의 가족으로3) 자녀 L(1988. 8. 20. 사망), 원고, M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5, 31, 32, 34,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존 건축물(교문동 (주소생략) 지상)과 이 사건 건축물(이 사건 토지 지상)
은 동일한 건물이고, 원고는 C의 손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상속하였다. 이 사건 대
장의 기록사항 중 주택소재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이 사건 대장을 정정할 의무가 있다. 그럼
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대장은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
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 등을 관리하고자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이
2) 배우자 N, 자녀 O
3) 배우자 P와는 2007. 1. 29. 이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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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장상 지번, 소유자 등을 정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건축물에 관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물
의 소유자 등에게 변경ㆍ정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 소유자 등의 조리
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
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
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
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
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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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장에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소유
자로 등재된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
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거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
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
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
께 보관하여야 한다(제2항).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
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
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제4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위 대장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
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그러한 대장을 열람ㆍ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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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에게도 시장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
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주택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신축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
산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ㆍ근린생활
시설의 신축ㆍ증축 허가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
표 1]의 문언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별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개발제
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등이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주택 등을 신축 등을 할 수 있는 실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제한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C은 1979. 5. 16. 사망하였는데, 앞서 본 C의 가족관계에다가 N, O(이상 H의
상속인), I, K, M은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는 원고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2호증의 3, 갑 제35, 36호증)를 각 작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C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존 건축물에 관한 C의 지위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앞서 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변경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피고는, 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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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기존 건축물과 이 사건 건축물이 동일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24, 26 내지 33, 3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존 건축물과 이 사건 건축물 사이에 동
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장상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구조는 목조, 초가인 반면, 이 사건 건
축물의 구조는 블록, 스레트로 다르고(갑 제27호증),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은 ‘⌐’ 모양
으로 긴 부분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은 ‘ㄴ’ 모양으로 긴 부분
이 북쪽을 바로 보고 있어 그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
2) 원고가 제출한 1966년 항공사진(갑 제3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교문동 E, F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형태의 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
건 건축물과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형태가 다르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이 존
재하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의 지번인 교문동 (주소생략) 토지가 바로
접해 있지도 않아 행정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번을 교문동 (주소생략)로 착오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생략)
지적도(갑 제30호증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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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가 C의 상속인 J(원고의 부)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교문동
(주소생략) 소재 주택(위 주택은 지번상 이 사건 건축물로 보인다)에 관한 재산세과세
대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주택은 1983년 신축된 건물(취득일자 1983. 4. 25., 신축
년도 1983년, 구조 시멘트블록조, 면적 68.4㎡)로서(갑 제31호증 제15면 이하), 이 사건
기존 건축물(건축일자 1951. 3. 19, 구조 목조, 초가, 면적 45㎡)과는 전혀 다른바, 이
러한 측면에서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교문동 (주소생
략)에서 이 사건 토지로 C 등의 사망장소, 출생장소, 주소가 변경된 결정문, 주민등록
초본(갑 제28, 29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과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이 동일한 건물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태
판사 김도완
판사 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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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
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
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
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
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
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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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
표 1과 같다.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
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
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
설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
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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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
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
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
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
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
도변경을 할 수 없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
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
는 경우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
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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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
축하는 경우
라) 가) 또는 다)에 따라 신축한 주택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축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다.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
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
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
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 중 그 하천의 경
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
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다) 나)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
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
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
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
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
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
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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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
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
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
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
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
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설을 신축할 수 있다.
라) 나) 본문 또는 다)에 따라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축한 근린생활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
하여 신축할 수 있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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