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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497, 56667, 56689, 56695(병합) -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 정답결정(유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15. 16:26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497, 56667, 56689, 56695(병합) -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 정답결정(유지)처분취소.pdf0.27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497, 56667, 56689, 56695(병합) -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 정답결정(유지)처분취소.docx0.02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497, 56667, 56689, 56695(병합)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시험)
정답결정(유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 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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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2026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시험)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에 관하여 한 정답유지 및 채점기준반영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개요(관계 법령과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1)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중학
교, 고등학교 등 중등학교의 교사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이하 따로 구별
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 ‘학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등학교를 지칭한다).
2) 국ㆍ공립학교의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용
권자인 교육감이 실시하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피고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교
육공무원법 제30조,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1호). 위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항,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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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의하면, 중등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중등임용시험’이라 한다)은 ‘교육학’과 ‘전공 과목’에 관한 주관식 필기
시험인 제1차시험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과목에 따라 실기ㆍ실험평가
가 포함되거나 수업실연이 면제된다)로 구성되는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제2차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제6조, 제7조). 제1차시
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들 중에서 가산점을 포함하
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하고, 최
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제17조 제1항, 제3항).
3) 사립학교(수업료 자율화 학교 제외, 이하 같다) 교사의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
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
항, 제4항, 제6항). 이에 따라 사립학교 중등임용시험 역시 위 국ㆍ공립학교 중등임용
시험과 비슷한 구조로 실시하는데, 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필기시험인 제1차시험
의 실시 및 채점까지는 공통적으로 진행하되(다만 학교에 따라 제1차시험에서 교육학
응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로는 사립학교별로 자율성이 부여되어 제2차시
험의 실시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 선발에도 제1차시험 성적을 반영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2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
24조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중등임용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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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표자로 구성한 전국적 협의체인 시ㆍ도공동관리위원회는 2025. 4. 30.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6학년도 중등임용시험의 출제ㆍ채점ㆍ인쇄에 관한 업무를 피
고에게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통틀어 제1차시험
(교육학 및 전공)의 출제ㆍ채점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 교육청에 제공하며, 제2
차시험 이후로는 국ㆍ공립학교에 관하여만 일부 출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2026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의 출제 오류
1) 2026학년도 중등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제1차시험은 2025.
11. 22. 실시되었고, 원고들은 모두 수학 전공 과목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시험 종료
직후 다수의 수험생들은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에 출
제 오류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문항은 11개 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된 수학 전공 B 과목의 마지막 문
항으로 배점 4점이 부여된 가장 어려운 문항 중 하나이다. 이 사건 문항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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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문항의 풀이 방식은 크게 ① 제시된 삼차함수
()를 도출하여 (0)의 값을 구하는 과정과, ② 이를 토대로
곡선 위의 점에서 곡면 의 가우스곡률을 구하는 과정으
로 구분된다. 우선 이 사건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이용하
여 삼차함수 ()를 도출하면 ‘() = 2 - 2 + ’가
되는데, 여기서 출제 오류로 지적된 부분은 위 삼차함수
()가 우측 그림과 같이 ‘ = -1’ 부근에서 음수인 부분이
있어 이 사건 문항 서두의 조건, 즉 ‘()가 -1<<2에서
()>0’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과정 및 결과
1) 피고는 사전에 마련한 이의신청 처리계획(을 제2호증)에 따라, 2025. 11. 25. 이의
심사사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문항의 오류 관련 사안이 ‘중대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출제진이 오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관련 학회에의 자문을 의뢰하지 않는
대신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 채점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다음, 이의심사실무
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에 참석할 피고 재직 경력이 없는 수학교육 전공자 6명을 추
천하여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대한수학회 및 대한수학교육학회에 발송하였다.
2) 이에 따라 2025. 11. 26. 개최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는 수학 과목 출제진과 본
부평가위원에 더하여 위 각 학회에서 추천한 교수 3인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였다.
외부 전문가 3인은 공통적으로 ‘문항에 오류가 존재하나 풀이과정에서는 인지하지 못
하는 오류임. 문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참조하여 이의심사실무위원회는 ‘전원 만점(4점) 처리보다는 () 조건에 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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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 오류에 관한 부분을 채점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의결을 한 다음,
전원 일치로 이의신청 심사결과 답변 내용을 결정하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3) 2025. 11. 27. 개최된 이의심사위원회에는 앞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교
수 3인이 아닌 다른 교수 3인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였고, 이들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구간을 제외한 후 생각하면 전체 문제풀이에 지장이 생
기지 않으니 이를 채점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 ‘조건을 이용하여 구한 함수가 일부
구간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문항 전체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
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채점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조건으로
제시된 측지곡률을 이용하면 ()를 구해낼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전체 문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므로, 채점 과정에
서 반영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의심사위원회는 이를 참조하여
이 사건 문항의 ‘부분적 문항 오류’가 있다고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문항에 관한 서술형
채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수험생에게 기본적으로 2점을 모두 부여하
고 나머지 2점의 범위 내에서만 수험생의 풀이과정 및 답안 작성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4) 피고는 이의심사위원회의 위 채점기준 조정안에 따라 2025. 11. 30. ~ 2025. 12.
1. 동안의 채점위원 연수, 3차례 가채점 등을 통해 최종 채점기준을 확정하고(이하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이라 한다), 이에 따라 채점을 완료하였다.
5) 피고는 20**. **. *. 이 사건 문항을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면서도, ‘해당 문
항에서는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하면 함수 ()를 구할 수 있다. 비록 구한 ()가 일부
구간에서 첫 번째 문장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를 구하거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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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전체를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를 구한 후에 구한 ()가 첫
번째 문장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더 이상 문제풀이를 진행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기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
건 정답유지 및 채점기준반영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응시 결과 및 그 이후의 이 사건 임용시험 진행 경과
1) 2025. 12. 26.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 원고 H는 합격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수학 과목에서 만점(80점)의 40% 이상인 32점을 획득하지 못하여 ‘과
락’으로 불합격하였다(원고들 모두 이 사건 문항에서 4점을 획득하지 못했다).
2) 국ㆍ공립학교는 2026. 1. 14.~21. 제1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기평가, 수업
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의 제2차시험을 실시하여 2026. 2. 5. 최종 합격자를 발표
하고, 사립학교도 제1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 등은 학교별로 다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5~32호증, 을 제1~9,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요건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처분성 인정 여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
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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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
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2) 국ㆍ공립학교,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 제1차시험에서의 출제ㆍ채
점에 관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전국의 시ㆍ도 교육감으로
부터 위탁받아 수험생의 법적 지위와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권적으로
결정하는 공행정활동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정답유지 및 채점기준반영
결정은 이 사건 임용시험 제1차시험에서의 합격 여부에 관한 종국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적ㆍ내부적 결정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피고는 제1차시험 채점 결과만을 제공하고 개별 사립학교
에서 이를 기초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개별 사립학교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공권력행사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사소송의 방식으로는 실
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출제ㆍ채점에 관한 피고의 결정을 처분으로
포착하여 조기의 권리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관계법령에서는 개별 문제의 출제오류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
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는 시험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기대와 요
구에 부응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의신청 처리계획(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으
므로 이것의 법적 성질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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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따라 시험 직후 개별 문제의 출제오류나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앞
서 1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제위원과 내ㆍ외부 전문가들의 추가 검토를 거
쳐 최종채점기준을 확정하고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피고 스스로도
개별 문제별로 불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발표되
는 개별 문제의 처리방향에 관한 피고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 즉 ‘행정청의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포섭하는 가능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의 1회적 묶음 해결이 가능해진다.
만일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 문제의 처리방향에 관한 피고의 결정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하는 수험생들은 각자 자신에 대한 제1차시험 불
합격결정에 대해 취소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해, 법원에 다수의 소
송이 제기될 수 있고, 수험생별로 소송사건을 심리할 경우 심리가 번잡해지고 효율적
인 분쟁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이를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사법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약가 고시의 처분성 인정에 관한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의 취지 참조).
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출제오류와 관련하여, 개별 문
제에 관한 피고의 정답결정을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
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선례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정답유지 및 채점기준반영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정답유지 및 채점기준반영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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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1)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
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
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
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
익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참조).
2) 경기도 공ㆍ사립학교에 지원한 원고 H의 경우 제1차시험 합격자로 선발되기는 하
였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최종 점수의 순
위대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3)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문항에서 4점 만점을 획득할 경우 수학 전공 과목에서 32점 이상을 획
득하여 과락을 면하고 제1차시험 합격자로 결정될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물론 이
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문항에서 4점 만점을 획득하더라도 지원 대상 사립학교 일부
가 공개한 제1차시험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애초에 학교별 지원대상자의 수와 선발 인원수 자체가 매우 적고 제1
차시험 합격자도 국ㆍ공립학교와 같은 1.5배수 이상을 현저히 초과하는 다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예컨대 경기도 사립학교의 경우 5, 7, 10배수로 결정한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이 이들의 제1차시험 합격 및 최종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도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
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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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문항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함수 ()를 구한 다음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
칠 경우 확인되는 오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문제풀이가 불가능
하므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타당성을 엄밀히 검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수
학적 사고 과정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별력을 갖춘 수학시험 문제 자체로 성립할 수 없
는 근본적인 오류를 가진 것이지, 단순히 채점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부
분적 오류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항에 관하여는 어떠한 풀이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적인 채점기준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도 피고가 이 사건 문항의 전원 만점처리를 하는 대신 모든 수험생에게 기본적으로 2
점을 모두 부여하고 나머지 2점의 범위 내에서만 수험생의 풀이과정 및 답안 작성 정
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이 사건 문항의 채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1차시험
출제ㆍ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공행정활동으로서 시험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출제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
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특정
문제의 문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 등 시험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므로 재량권의 행사가 한계를 넘을 때에는 출제
행위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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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문항의 구성이나 표현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적절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문항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답안 작
성 요령이나 해당 문항과 관련 지식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 의도 파악
과 답안 작성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3396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등 취지 참조).
3) 나아가, 논술형 시험의 출제ㆍ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
므로, 논술형으로 치르는 시험에서 출제ㆍ채점위원은 해당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
량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
10432 판결 등 참조). 일정한 모범 답안과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수험생
의 답안과 비교ㆍ대조하여 부분점수 부여 등을 통한 변별력 있는 평가를 하는 서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도, 논술형 시험의 채점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채점기
준의 설정과 실제 채점행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과 재량이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11호증, 을 제10~12호증,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항 오류의 내용과 인지 시점,
정상적인 풀이방법, 당초 채점기준과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의 차이, 전체 수험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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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작성 정도와 점수 분포, 이 사건 임용시험의 취지와 목적, 이 사건 문항 채점에
따른 향후 파급효과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항이 수험생의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로서 도저히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은 이미 시험이
종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오류에 대응하여 수험생들의 능력과 이해도를 비교
적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며, 이를 활용한 이
사건 문항의 채점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반드시 이 사건 문항의 만점처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만 할 당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최종 채
점기준을 마련하고 채점을 진행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시험 출제ㆍ채점에
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일정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풀이를 진행하며
최종적인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수학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중간 단계에
서 풀이의 결과가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과 모순되는 것은 당연히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임용시험의 근본적인 취지는 단순히 특정 수학적 가치
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거나 수학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지 않고, 문항의 풀이과정
에서 확인되는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능력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적절히 평가하려는 데
있다. 설령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사건 문항의 오류가 중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험생들의 능력 평가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능하다면 이 사건 문항이 시험 문제로서 도저히 기능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문항 오류의 중대성은 이미 피고가 오류를 인지하
고 이를 중대사안으로 분류하여 사전에 마련한 이의신청 처리계획에 따라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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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및 여러 차례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2) 앞서 1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문항의 풀이는 크게 ① 제시된 삼차
함수 ()를 도출하고 ② 이를 토대로 가우스곡률을 구하는 2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사건 문항의 오류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위 ①과정을 완료한 직후이고, ②과정
에 앞서 도출한 함수를 문항에 주어진 조건과 다시 비교ㆍ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
로소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출한 함수와 충돌하는 이 사건 문항의 조건, 즉
‘()가 -1<<2에서 ()>0’이라는 조건은 단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의 일
부 구간(-1<<2)과 관련된 곡선을 축 둘레로 360도 회전시켜 회전면을 얻는다’는
문항의 조건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회전면의 형태를 복잡하게 꼬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인지하여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
하학적 직관을 제공하려는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였다고 보일 뿐이고(을 제7호증), 엄밀
히는 ①과정과 ②과정 모두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조건은 아니다. 즉, 위 조건은 ①
과정의 풀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출한 함수와 비교ㆍ검증
과정 없이 도출한 함수가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②과정의 풀이에 들어가 결과값
을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3) 실제로 2025. 11. 26. 개최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3인,
2025. 11. 27. 개최된 이의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3인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문항의 오류가 전체 문제풀이에는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자문의견을 제시한 외부 전문가 3인도 마찬가지였다. 위 외
부 전문가들의 위촉 경위, 경력 및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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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견에는 충분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별다
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항은 내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능력
및 이해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어느 정도는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문항이 최소한의 변별력도 갖추지 못하여 처음부터 시험 문제로서 성립할 수 없는 문
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러한 오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문항의 풀이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❶ 시간 부족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지 간에 ①과정의 풀이에 실패하여 오류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이 사건 문항을 해결하
지 못한 수험생들, ❷ ①과정의 풀이에는 성공하였으나 비교ㆍ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 ②과정 풀이에 나아가지 못한 수험생들, ❸ ①과정의 풀이에 성공하였는데
비교ㆍ검증 과정 없이 ②과정 풀이에 나아간 수험생들의 3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
다. 피고가 위와 같은 3가지 부류의 수험생들 답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
별력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 사건
문항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전원 만점처리 등의 방안을 채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마련한 이 사건 문항의
채점기준은 위 ①과정의 풀이에 2점, ②과정의 풀이에 2점을 부여하는 내용이었고, 오
류 인지 후 마련한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은 ①과정의 풀이만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여 2점을 변별력 있게 부여하고, ②과정에 관하여는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2점을
부여하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문항의 오류를 인지하는
시점이 정상적으로 ①과정 풀이를 마친 이후라는 것을 고려하여, 혼란에 빠진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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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②과정의 풀이에 나아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 기준이다.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을 적용할 경우 애초에 ①과정도 풀이하지 못한 위 ❶부류의 수험생들과
①과정을 성공적으로 풀이한 나머지 ❷, ❸부류 수험생들의 능력을 변별력 있게 평가
할 수 있고,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❷, ❸부류 수험생들을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
으므로, 결국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은 이 사건 문항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평가의 어
려움을 일정 수준 합리적으로 시정하는 기준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은 ❷부류의 수험생들이 비교ㆍ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❸부류의 수험생들보다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②과정의 풀이를 성공적으로 하
였을지는 개별 수험생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볼 이
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에 따라 ①과정의 풀이만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된 이상(①과정의 풀이를 제대로 하였다면 똑
같이 4점 만점을 부여받았을 것이다) ❷, ❸부류 수험생들이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을 적용할 경우 ❷부류의 수험생들 중 오류를 인
지하고 더 이상 문제풀이에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①과정의 풀이조차 답안지에 제대
로 기재하지 않은 수험생들과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쏟은 수험생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①
과정의 풀이는 오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검산 등을 통해서도 다른 함수가 도출될
여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전체적인 풀이과정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
하여 구간별로 부분점수를 부여하는 서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수험생들이 오류를 인
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분점수마저 포기하고 그때까지 수행하였던 일부 풀이를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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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피고가 제
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문항에 관하여 제대로 풀이를 적지 못한 일부 수험생들은
인근 고난도 문항 다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문항에 관하
여 오류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풀이과정을 적지 않았다기보다는 애초에 시간ㆍ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문제풀이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문항의 오류가 발생한 시점에서 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이 적절하게 자신의 능력
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을 마련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
고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7) 이와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할 경우, 오
히려 성공적으로 이 사건 문항을 해결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수험생들이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과 동등한 평가를 받게 되어 시험의 객관성ㆍ공정성ㆍ형평성이 침해되
고,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춘 우수한 자원을 교사로 선발하고자 하
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근본적인 취지마저 더욱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의신청
심사과정에 관여한 외부 전문가들도 모두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 전원 만점처리보다
는 이 사건 최종 채점기준과 같이 적절한 방안으로 채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풀이에 성공하고도 답안을 기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적어도 ①과정에 한해서라도 실제 풀이
과정과 답안 작성 정도에 따라 변별력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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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
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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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과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는 제외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
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
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
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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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
게 위임한다.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
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
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
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
(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 및 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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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주관식(단답형ㆍ서술형 및 논술형으로 한다)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시험실
시기관이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실기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1차시
험을 실기 평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의 주관식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
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④ 제2차시험 중 실기ㆍ실험 평가는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
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⑤ 제2차시험 중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교직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⑥ 제2차시험 중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을 실시할 때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
용해야 한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
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2.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③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
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
에 대해서는 불합격으로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
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
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①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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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
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
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
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
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
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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