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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267 -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16. 13: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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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1267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변 론 종 결 2025. 12. 11.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으로, 2023. 2. 25.경 유학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C대학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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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2024. 8. 27.경 수료하였다. 다만 원고가 위 대학원
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원고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5. 3. 30.이었는데, 원고는 2025.경 예정되어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2025. 3. 26. 피고에게 석사과정을 이유로 체류자격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5. 3. 28. 원고에게 이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기간연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5. 5. 1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와서 위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원고와 같이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후 졸업을 위한 한국어능력시
험에 응시하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와 달리 원
고만 이처럼 연장이 불허되었으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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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
표 1의2] 중 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
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
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
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사유
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다. 외국인의 국내 체
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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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
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석사과정 체류
기간 연장허가 특례의 대상자는 석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작성ㆍ준비 중인 자로, 석사
는 입학 후 최대 5년, 수료일 기준 최대 3년’으로 정하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
등 사유는 연장사유 특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특례에 관한 지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와 같은 정한 특례요건 및 제외 사유가 특별히 사회통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
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원고가 기한 내에 대학원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과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래 원고가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 게다가 원고가 응시하려는 ‘한국어능력시험’은 반드시 원고 주장과 같이 국내에
서만 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국적인 몽골을 포함하여 다른 87개국에서도
연중 2회 내지 5회 응시가 가능하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국하더라
도 다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는 등 입국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원고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불평등을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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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러한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는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해야 한
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진
판사 임현준
판사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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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 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
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
2와 같다.- 7 -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
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
국인이 제9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 상 -
체류자격
(기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
(D-2)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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