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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98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6. 3. 15. 14:22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98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pdf0.26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98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docx0.03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298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원 고 별지1 명단 기재와 같음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A공사
변 론 종 결 2025. 12. 17.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4.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
여 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무
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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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위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3. 3. 15. 용인시 (비실명화로 생략) 일원 약 710만㎡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하여 공고하였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8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1)은 2023. 7. 20. 위 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참가인은 2023. 7.경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용인시 (비실명
화로 생략) 일원 7,280,863㎡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2024. 4. 17.
피고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
였다. 참가인은 이후 주민 의견청취와 환경부 협의 절차를 거쳐 2024. 7. 10. 피고에게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4. 7. 11. 환경부장관에게 환
경․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다. 그중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고 있는
‘LNG발전 연료 수소 혼소(混燒)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3GW 전력공급에 따
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1)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에 의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
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
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에 따라(제41조 및 제4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칭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의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쟁점과
는 무관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명칭으로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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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부장관은 참가인의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를 검토한 후, 2024. 7.
26. 피고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
다). 피고는 2024. 12. 31. 참가인에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라 한다). 참
가인은 2025.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5. 3. 21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첨부하여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통보하였다. 그중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사업계획의 내용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LNG발전소는 2032
년까지 수소 혼소 50% 발전이 가능한 터
빈을 도입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1.4%까지 감축할 계획(기평서 본안 168
쪽)인 바, 2032년 이전에 수소 혼소 비율
이 50% 이상 적용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 새로이 개발된 기술(최적가용기술
BAT)을 신속히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2032년 21.4%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LNG발전 수소 혼소 터빈 도입시
- 2032년 수소 혼소 50% 터빈 도입하고 배
출되는 온실가스를 21.4%까지 감축
- 2050년 수소 100% 전환 목표
- 수소 공급 여건, 배관망 인프라 구축 등
수소 혼소 상용화에 따른 수소 혼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
- 2032년 이전에 수소 혼소 비율이 50% 이
상 적용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 새로이
개발된 기술(최적가용기술 BAT) 적용 계
획(시행시기: 운영시)
○ 수소 혼소에 사용되는 수소의 생산과정에
서 온실가스 추가배출 가능성도 있으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감축기술의 개발상황을 상
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감축기술의 개발상황을 상
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추가하였음(시행시기: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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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25. 2. 21.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에 의하면, 이 사건 산업단지에는 2053년까지 10GW 이상의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요
하나, 우선 1단계로 2030년 초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하여(2027. 12. 착공 예정)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하
고, 2단계로 2039~2043년 사이에는 호남 지역에서 내륙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1개를
건설하여 추가 전력공급을 하며, 3단계로 2044~2053년 사이에는 향후 보강되고 변화
하는 전력계통망 및 전력기술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 참가인은 2025년 2/4분기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토지․물건에 관한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26년 1/4분기에 수용재결을 신
청하고, 2026년 4/4분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서 설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는 평가항목의
분야별로 다른데, 그중 대기환경분야의 경우 ‘사업지구 및 그 경계로부터 4km 이내의
주변지역’이다.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구체적
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원고1~5는 대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
는 주민들이고, 원고6~16은 대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주
○ 본 산업단지는 2050년 기준 10GW의 전
력공급이 필요하나 3GW급 LNG발전소 설
치 계획만 제시한 바(기평서 본안 182쪽),
나머지 7GW에 대한 전력을 공급받는 방
안을 사업계획에 추가하여야 함
○ 본 산업단지 전력공급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5. 2.)에 사업지구 내에 3GW
급 LNG발전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향후
시설용지(반도체) 입주기업의 단계별 FAB
운영계획에 맞춰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과 협의하겠음(시행시기: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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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로서, 2025. 3. 5.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 8, 9, 12~17호증, 을가 제4, 5, 9, 10호증, 을나 제1, 2, 12~57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적격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제35조).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
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국민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
적․추상적 이익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중
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
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들이 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갖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개발사업 인허가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개발사업 인허가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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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조).
따라서 환경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은 관계법령
에 제3자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가 있거나 또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나. 원고1~5(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들)의 경우
원고1~5는 대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사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 측의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원고6~16(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들)의 경우
1)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등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자연의 기후체계에서 모
두 흡수되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서 대기 중에 계속 누적되어 대기 중 온실가스의 총량
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의
온도 상승이 유발된다. 2023. 3. 19.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 지구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2011∼2020년에 1.09℃ 높아졌고, 인간의 활동으로 1,000GtCO2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때마다 0.45℃씩 상승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기후변동의 범위를 벗어나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유발하고,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
서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극단적인 날씨,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상승,
생태계의 붕괴 등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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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기초로 구성된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심화할수록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 참조).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입
법목적과 주요 규율의 내용과 체계는 다음과 같다(관계법령 원문은 별지3과 같다).
①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
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가지 기본원칙이 준
수되어야 한다(제3조). 이러한 기본원칙에는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
다’(제1호),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
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제4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
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제7호)는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고(제4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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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
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4조 제7항).
④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 전략 및 중
점추진과제,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제7조 제
1항, 제2항),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
조 제3항).
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여야 한다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
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제2항),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
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하며(제8조 제3항),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고(제8조 제4항 본
문), 이를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
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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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
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10조 제3항),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제
11조 제1항),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
조 제3항).
⑦ 온실가스 감축시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행
정기관장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이나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
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23조).
3) 위와 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광범위한 영향, 기후위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계층․지역․부문 간 차등적 영향과 형평성 문제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소
중립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
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모든 국민에게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
(제3조 제7호, 제4조 제6항, 제7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6항, 제11조 제3항)을 규정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은 국
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의 핵심구성요소이고(제10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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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국민 개
개인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규로 볼 수 있고,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를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대응
계획(특히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일반국민 개개인이 정보공
개청구의 방법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감시할 수 있는 법률상 이
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6~16은 대기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을 우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으나,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국민 개개인의 직접
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하고자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효력
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6~16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결과 대상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기후취약계층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② LNG발전소에서 연료로 수소
를 30~100% 혼소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LNG발전을 통한 전력공급계획은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경기도 기본계획 등 상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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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불합치하며, ③ 이 사건 산업단지에는 2050년 기준
10GW의 전력공급이 필요한데 우선 가동을 개시하는 2032년 기준으로 3GW급 LNG발
전소 설치․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 포함되어 있고, 이후 7GW 추가 전력 공급
방안 및 그에 따른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며, ④ 수소
혼소 및 7GW 공급방안 관련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영
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중대한 부실이 있어 이 사건 산업단
지계획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적어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부실 정도가 곧바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과정에서 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운영으로 발생할 막대
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정도, ② 이 사건 산업단지가 LNG발
전에 의존할 계획이어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계획(RE100)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정, ③ LNG발전소 설치․운영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배출
등과 같은 환경권 침해 정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산
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는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환
경피해는 과소평가한 것으로서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 유무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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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
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
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참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그 부실로 인하
여 당연히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
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회에 덧
붙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
해서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이 점에 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2)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
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설
정하지 않았으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후변화영향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이하 같다)에 의하면,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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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별책으
로 작성하는 것이며(제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를 거쳐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하고
(제5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
항이다(제20조).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누적으로 초래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산업
단지 조성․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지구
주변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그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고
려하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의
무의미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제25조 제1항)과 달리,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사업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
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후변
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을 잘못 설정하거나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
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②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일환으로
2021. 10. 7. 발표한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에 의하면, 2020년에 22만
톤에 불과한 수소 생산량을 2030년에 390만톤(그린․블루 50% 이상), 2050년에 2,700
만톤(그린․블루 100%)으로 확대하고, 기존 LNG발전을 무탄소(수소․암모니아) 발전으
로 대체하여 2050년에는 무탄소 가스터빈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13.8~21.5%를 담당
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 과도기에 LNG발전 연료에 수소를 혼합하여 태우는 수소 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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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수소 혼소 50%를 목표로 한 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는 2030년부터 LNG발전에 수
소 혼소를 상용화하고 점차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2030년 초기 전력예상수요 3GW에 관해서만 이
사건 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과 그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계획만을 포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
는 7GW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11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이 1단계로 2038년까지의 전력예상수요 3GW에 관해서만 수립되어 있기 때
문이다. 2단계, 3단계는 잠정적․장기적 검토 방향일 뿐 수립․결정된 계획이 아니며,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2050년까지 실제 생산설비를 증설하여 10GW의 전력이
필요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추후 입주기업이 반도체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하기로 결
정하여 추가적인 전력공급 및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전력수급기
본계획 및 발전소 건설사업이 새로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될 것이므로(탄소
중립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마.목 및 제3호 다.목 참조) 그때 새로운 기후변화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장래에 필요 여부
가 불확실한 7GW 전력공급량 부분에 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계획이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앞서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2024. 7. 26. 피고에게 사업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2024. 12.
31.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을 한 후, 2025. 3. 21.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처럼 환경부장관이 조건부로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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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인처분 후에 협의내용을 반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수소 혼소 및 7GW 공급방안 관련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은 참가인이나 피고가
당장 보완․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하
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후
변화영향평가의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관한 환
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기후변화영향평가
서의 내용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
계획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대책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령의 주무부처이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주무관청인 환경부
장관이 협의(동의) 의견을 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
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 합치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수소 혼
소 및 7GW 공급방안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
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⑥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운영이 유발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 달성 여부 등 기후변
화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인 피고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후 조사․검토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기후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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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평가의 예측적 내용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시책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외에도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제25조), 공공부문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제26조, 제
27조), 녹색건축물 확대(제31조), 녹색교통의 활성화(제32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제
33조),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제34조),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제35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조합하여 5년마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에서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을 수립․시행하고(제11조, 제12조), 매년 추
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특정 부문이나 특정 연도에 일부 달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문이나 다른 연도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
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내적으로는 의회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조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만,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
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
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해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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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량을 존중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
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 참조).
다.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근거한 처분으로
서, 이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고
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실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고시문(갑 제1호증)에는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도로․주차장, 공원․녹지,
용수․가스 공급시설, 하천․유수지, 오․폐수 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에
너지 사용․공급계획 등 각종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의 포함되어 있고, 지형도면까
지 작성되어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대해서는 보통의 재량
행위에 관한 사법심사 방법이 아니라 광범위한 도시계획재량에 관한 별도의 사법심사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
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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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행정청
의 이러한 형성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
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여부에 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
에는 산업입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인근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
체적 지역 상황,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상반되는 이익을 가
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
단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참조).
3) 앞서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 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수
립․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
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온실가스는 주민의 건강․생명에 직접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
해 초래되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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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하위 행
정계획들에서 정한 부문별․연도별 대책에 합치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후
변화영향평가의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협의(동의)하였다면, 참가인과 같은 개발사업
자나 피고와 같은 승인기관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는 준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다는 계획
(RE100)은 민간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계획으로서 대외적인 규범력과 구속력이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연료, 탄소 포집․이용․저장
등의 무탄소 에너지(CFE)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계획
(RE100)을 제시한 일부 민간기업들이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거래상대방 선정 등의 대외적 영업활동에서 100%
실천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소수의 공급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첨단반도체 영역
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반도체 수요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계획(RE100)을 철저
히 준수․실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렵다.
③ LNG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현행 법
령상 대기오염방지시설(저감장치)을 설치한 후 일정한 배출허용농도와 지역별 배출허
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배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2조, 26조
참조). 따라서 참가인과 같은 개발사업자나 피고와 같은 행정청이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합치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이 협의(동의)하였다면, 참가인과 같은 개발사업자나 피고와 같은 승인기관
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운영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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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는 준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산업단
지 내 LNG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저감대책에
관해서는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어 있고, 이에 관해서 환경부장관도 아래
표와 같은 보완요구사항 외에는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은 채 협의(동의) 의견을 표시
하였다. 원고들은 LNG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관
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단지 막연한 저인망식
주장일 뿐이라고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환경부 보완요구사항 반영 후 사업계획의 내용
○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 결과 사업지구
남서측 일부 지점에서 NO2가 대기환경기
준(1시간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평가서 803쪽), 영향 저감대책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야 함
- 배출원별 가용한 최고 수준의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우선하여 계획
-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시설 설
치와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도입 외 추
가적인 연료 사용 저감계획, 연료 사용 과
다업체에 대한 입주 심사 관련 기준 마련,
사업지구 내 차량 운행에 따른 배출 최소
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시설 조
성 등을 통해 사업지구 운영 과정에서의
NO2 배출 최소화
○ 사업지구 주변 NO2 영향 저감을 위해 평
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에 아래 사항을 추
가 반영하겠음(시행시기: 운영시)
- 배출원별 최적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계
획을 수립하겠음
- 입주업체 심사시 연료사용량 저감계획
및 종합적인 ESG 경영활동을 검토 후 입
추업체를 선정하겠으며, 친환경자4동차 인
프라시설 조성 등을 통해 운영시 NO2 배
출을 최소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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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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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원고들 명단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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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이 사건 기후영향평가서(본안) 중 LNG발전 연료 수소 혼소 계획 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 24 -
이 사건 기후영향평가서 중 3GW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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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관계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
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
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
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
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령)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
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
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
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
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
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
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
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
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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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
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
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
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
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
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
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
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
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
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
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
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
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
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
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
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
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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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
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
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
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
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
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
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
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
로 설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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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
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
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
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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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
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에 따른 전
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
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ㆍ제27조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하
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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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
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
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수
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제20조(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5와 같다.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의 등의 개요
2. 관련 법령․계획 등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3. 관련 법령․계획 등과의 정합성, 기후변화 취약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32조를 준용한
다.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
시할 때,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
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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