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28 - 감봉1월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14. 17:49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28 - 감봉1월처분취소.pdf
    0.21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928 - 감봉1월처분취소.docx
    0.02MB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928 감봉1월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피고가 2024. 10. 14.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임용된 H 지방직 공무원으로, 20**. *. **. I로 승진하여 
    - 2 -
    20**. *. **.부터 20**. *. **.까지 서울특별시 J국(K) L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 **. **. 원고의 아래 비위사실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
    된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발주한 ‘서울시 부동산정
    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와 총 42건, 총 계약금액 약 77억 8,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는 토지정책팀, 부동산평가팀, 부동산관리팀, 
    공간측량팀, 부동산정보팀, 수용재결팀 등 여러 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3) 원고는 20**. *. **. 서울특별시 J국 L과로 발령받아 공간측량팀에서 지상경계
    점등록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적측량관리시스템 등 지적측량 관련 사항 등의 업무
    를 분장하였고, 20**. *. **.부터는 L과 M팀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 토지거
    래허가제 재지정 및 사후실태조사,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업
    무를 분장하였으며, 20**. *. *.부터는 같은 팀에서 보행약자 안전지원 내비게이션 구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B 대표 C와 함께 2022. 6.경 스크린 골프를 치고, 20**. *. *.부터 
    20**. *. **.까지 D로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20**. *. **. 서울 강서구 소재 E에서 골프
    를 쳤다.
    - 3 -
    축 업무를 추가로 분장하였다.
    4) 원고는 20**. *.경 서울특별시 N담당관 F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대표인 C
    를 소개받고 함께 스크린 골프를 쳤다. 원고는 이후에도 C, F 및 서울특별시 N담당관 
    G 팀장과 함께 20**. *. *.부터 20**. *. **.까지 D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20**. *. 
    **. 서울 강서구 소재 E에서 골프를 쳤다.
    [인정 근거]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공무원법은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3항에 의하면, 부패방지와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세부적인 기관
    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
    원 행동강령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
    - 4 -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인 C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대표 C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무관련
    자와 골프를 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
    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하면,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
    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을 직무관련자로 보고 있다. 
    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공직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패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특별시 공
    무원 행동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란 반드시 공직자가 현실적으로 소관·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고, 공직자의 법령상 일반적인 권한 내 직무와 향후 담당할 개연성이 있는 직무도 포
    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서 서울특별시와 다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한 용역은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부동산 정
    보포털시스템, 시유재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고도화, 수용재결통합관리시
    스템, 통합공간정보시스템 등 대부분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축하
    - 5 -
    거나 유지·보수하는 용역으로서 원고의 직렬인 지적 관련 소프트웨어 용역이 대부분이
    다. 특히 이 사건 회사가 20**년부터 2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은 토지관리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다.
    라) 원고와 같은 H 공무원은 대부분 서울특별시 본청 내에서는 디지털도시국 공
    간정보과, 재무국 재산관리과, 주택실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서 순환근
    무하게 되는데, 이 사건 회사는 토지관리과뿐만 아니라 위 각 과에서 발주한 각종 용
    역계약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토지거래허가, 주택임대차신고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토지관리과 내 다른 팀이나 다른 공직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는 L과에서 근무하며 지상경계점등록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적측량관리시스
    템, 부동산거래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도 분장하고 
    있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직접 소프트웨워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향후 토지관리과 내에서 사무분담이 변동되거나 인사이동으로 지적직렬 관련 
    다른 과로 발령받은 후 지적사업과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축·유지·보수 사업을 담
    당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 자체를 부정
    할 수 없다.
    바) 원고는 임용 이후 주로 서울특별시 본청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근무하였고, 
    향후에도 자치구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서울특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회사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주
    장은 단순한 자신의 인사희망 내지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 6 -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와도 부동산 및 지적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등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직무관련성
    을 부정할 수 없다.
    라.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징계의결 요구서에 업무 관련도와 평소 행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관련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서 정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별표 5]에서는 비위행위자(담당
    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 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문책정도 순위를 구체
    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
    우 직접 담당자와 상관인 감독자 및 결재권자의 문책정도와 순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업무 외적인 비위행위로 다수의 공무원이 함께 징계를 받는 경우에 적
    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였다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F와 G가 모두 직접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F와 G가 원고의 골프행위에 대
    하여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5]
    에서 정한 업무 관련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인사위원회에 
    - 7 -
    제출한 확인서에 “혐의자의 평소 행실”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신상, 근무경력, 훈련사항, 포상·서훈, 자격증, 가족
    관계, 병역사항 등이 기재된 “공무원 징계의견 요구서 부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근무경력과 상벌이력과 
    공적사항 등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과정에서 이와 같은 각
    종 징계양정요소가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인서 “혐의자의 평
    소 행실”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징계 자체를 취소하
    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
    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6호증의 6
    - 8 -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에게 감봉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
    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기타 성실의무 위반과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기는 하였으나, 본인 몫의 비용을 자비
    로 부담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고, 직무관련자
    로부터 달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업무 중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계약과 관련된 업무
    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더구나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는 모두 상급자인 과장 F나 팀장 G가 주도
    한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비까지 지출하며 골프를 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골프행위는 상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
    으로서, 직무관련자와의 교류보다는 오히려 상급자와의 교류 목적으로 이루어진 측면
    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와 같은 비위사실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성질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평가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경우 위 기준에 따른 징계는 ‘견책’이다. 또한 원고는 약 20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구두주의나 불문경고
    - 9 -
    를 받은 이력도 없어 달리 가중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
    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
    건을 의결해야 한다.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4.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11 -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공무를 방해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
    계등 혐의자에 대한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구체
    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12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
    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
    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ㆍ단체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
    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 13 -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ㆍ단체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행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
    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
    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14 -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끝.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