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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924 - 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
    법률사례 - 행정 2026. 3.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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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924 - 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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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924 - 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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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8924 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전 전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2. 대통령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 B, C, D, E의 각 소 및 원고 A의 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대통령이 2024. 7. 31. F, G, H, I, J, K, L을 각 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
    한다.
    - 2 -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며, 원
    고 A와 피고 대통령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통령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4. 7. 31. F, G, H, I, J, K, L을 각 S 이사로 추천한 
    의결 및 피고 대통령이 2024. 7. 31. F, G, H, I, J, K, L을 각 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 7. 31. 자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제정ㆍ시행되어 방송
    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 제1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
    다(부칙 제3조 제1, 2항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 10. 14.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경정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위원회’라고 
    지칭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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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가. S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에 관한 최고의
    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 원고들은 20**. *. *. S의 이사로 임명된 자들로서 그 
    임기가 20**. *. **. 만료되었다.
    나. 피고 위원회는 2024. 6. 28. S, T, U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였고, 2024. 7. 
    11.까지 S와 T의 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24. 7. 15.부터 19.까지 국민 
    의견수렴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 위원회는 2024. 7. 26.경부터 상임인 위원이 결원된 상태였는데, 윤석열 전
    (前) 대통령은 2024. 7. 31. 09:00경 Q를 피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R을 피고 위원회
    의 위원으로 각 지명하였고, Q는 같은 날 11:00경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 위원회 위원장 Q는 2024. 7. 31. 16:00 비공개로 피고 위원회의 제34차 전
    체회의를 소집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당일 17: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Q와 위
    원 R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원고 A와 F, H, M, N, O, P 후임으로 F(연임), H(연임), 
    G, I, J, K, L을 추천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천 의결’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 대통령이 같은 날 위 후임자들을 S의 이사로 임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B, C, D, E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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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 B, C, D, E의 경우 이 사건 추천 의결과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위원회가 2024. 7. 31. 원고 A와 
    F, H, M, N, O, P 후임으로 F(연임), H(연임), G, I, J, K, L을 추천하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하고, 피고 대통령이 같은 날 이들을 후임 이사로 임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천 의결과 이 사건 처분은 원고 B, 
    C, D, E의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이 사건 처분 이후로도 방송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S 이사로서
    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천 의결과 이 사건 처분은 어디까
    지나 후임자가 지정된 다른 임기만료 예정 이사에게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 B, C, D, E의 S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은 현재 퇴임이사로서의 직무만 수행하면서 언제든지 이사 지위가 
    박탈될 수 있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놓였으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불확정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그 후임자가 아직까지도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다른 임기만료 이사들
    의 후임자를 지명하였을 뿐인 이 사건 추천 의결과 이 사건 처분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추천 의결 내지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 A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 – 이 사건 추천 의결에 관한 부분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부 절차
    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원고 A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
    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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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
    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
    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처분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구 방송법(2025. 8. 26. 법률 제21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
    라 한다) 제46조 제3항은 S에 관하여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피고 위원
    회가 추천하고 피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S 정관 제9조 역시 같은 내
    용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법 등은 ‘피고 위원회의 추천’과 ‘피고 대통령의 임명’을 
    구분하면서 S의 이사 임명은 피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본래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라는 것으로
    서 구속력 없는 소개․제안 정도로 통용되는바, 방송법 등에도 피고 위원회의 추천 행
    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방송법상 S 이사의 임명에 앞서 임명권자인 피고 대통령에게 임기만료 예정자의 후임
    자를 천거하는 내부적․중간적 행위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임기만료 예
    정 이사인 원고 A나 그 후임자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위와 같은 내부적․중간적 행위라도 다음 단계의 처분권자의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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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내부적․중간적 행위가 상대
    방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처분성
    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방송법 등은 피고 대통령이 피고 위원회의 추천 의결에 구
    속된다거나 기속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1)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피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석되는 점, 앞서 본 ‘추천’의 문언적 의미에다가 통상 ‘추천’은 ‘제청’보다
    도 낮은 단계의 구속력 없는 행위로 제도 설계된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명권자인 피고 대통령이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추천 의결에 구속 또는 기속된
    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이 있은 날 곧바로 피고 대통
    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분쟁의 조기․실효적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추천 의결을 쟁송 대상으로 인정
    할 정책적 필요 또는 공정력을 부여하여 불가쟁력을 통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도
    모할 필요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즉,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추천 의결 등 행위가 이 사건 처분의 앞선 절차로서 S 이사 임명이라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상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를 구하면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의 하자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또한 임명권자인 피
    고 대통령이 이 사건 추천 의결에 구속되지 않은 채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전 단계의 행정작용인 이 사건 추천 의결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실질적인 
    1) 2025. 8. 26. 법률 제21043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46조 제3항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
    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
    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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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도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령 이 사건 추천 의결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천 의결
    에 뒤이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 
    충분하고, 이 사건 추천 의결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다. 원고 A의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
    피고 대통령은, 원고 A는 2024. 8. 31. 자로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해 원고 A가 신분이나 명예상의 불이익을 입는다고 볼 수 없고, 방송법 제47조 
    제3항은 임기 만료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A가 
    방송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후임 이사
    가 선임될 때까지 S 이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ㆍ신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
    상 이익이 인정된다.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선임이 있었더라도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
    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
    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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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방송법에 의하면, S는 
    법인이고(제43조 제2항),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하되(제46조 제2항) 이사
    의 임기는 3년으로(제47조 제1항),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는바(제47조 제3항), 원고 A가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이사 임명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방송법 제47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한 직무수행권이 인정된다. 한편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등 참
    조), 민법 제691조 후문은 위임종료 시 긴급처리에 관하여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
    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S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S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으로, 방송법 제46조 제7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47조 제3항의 입법목적은 S 이사회에게 
    부여된 특별한 공적 책임, 그 기능과 직무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도
    모함으로써 이사회의 구성에 결원이 생겨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후임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임기 만료된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일률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위 조항을 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그 자체로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피고 대통령은 방송법 제4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직무수행권이란 S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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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 A의 임
    기 만료 후 직무수행권은 반사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방송법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S 이사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S 이사는 공모 지
    원, 자격심사, 결격사유 확인, 피고 위원회의 추천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대통령에 의해 이사로 임명되면, 공사 내ㆍ외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점(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 A는 피고 대통령에 의해 S 이사로 임명됨으로써 법령상 정해진 임기 
    동안 의결기관으로서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지위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각 분야 대표
    성 내지 가치관, 인격의 발현․개성신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내지 권리 또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방송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한 후임자 선임 시점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이러한 기회 내지 권리를 단순히 직무수행에 따른 간접적․반사
    적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A2)의 주장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피고 대통령이 지명한 Q, 
    R만으로 구성된 피고 위원회는 피고 위원회로서 적법하게 조직․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의결 주체의 하자가 있다. ② 피고 위원회 정원 5인 중 2인의 심
    의․의결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
    다. ③ 이 사건 추천 의결에 앞서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지 않았고, 단 2
    명의 위원이 불과 1시간 만에 80여 명이 넘는 지원자를 졸속으로 검토하여 추천 이사
    2) 4항에서는 원고 A를 ‘원고’라고만 한다.
    - 10 -
    를 결정하였으며, 결격사유 조회 등도 거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결여된 의사결
    정으로 위법하다. ④ 아무런 근거 없이 임기가 만료된 S 이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
    의적으로 후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추천 의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한 추천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에는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
    20782, 2079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중 피고 위원회의 조직․구성 자체
    를 문제삼는 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대통령이 지명한 Q, R가 위원장 내지 위원
    으로서 피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아직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위원회가 적법하게 조직․구성되지 않았다
    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외에 원고가 강조하는 하자, 즉 의사정족수 미충족의 하자
    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타
    법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방통위법’이라 한다)이 위원 5인 구성에 관하여 다
    양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의사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아
    - 11 -
    니하는 데에 따른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로, 법원이 그 동안 이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
    관계 내지 사실관계 대하여 일치하거나 확립된 법리를 밝힌 바 없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처분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이 사건 추천 
    의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추천의 
    의미나 피고 대통령의 임명권의 넓은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천 의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도 그에 따른 하자가 인정되는 것
    을 넘어서 그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사유, 즉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은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회(입지선정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
    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4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적법하
    게 갖추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특히 이 사건 추
    천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12 -
    1) 판단의 전제
    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의한 입법․행정 및 사법에 대한 기속적 지침으로
    서의 효력 및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헌법은 가치중립적 질서가 아니며, 따라서 헌법은 기본권규정 부분에서 하나
    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설정하였다. 즉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
    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
    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
    3828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의 이 가치체계는 모든 법 영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객관
    법적 원리 내지 객관적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은 입법․행정 및 사법 등 모든 국가기
    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속적 규범으로 작용하므로 입법․행정 및 사법 등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지침과 활동의 동기를 얻고, 기본권
    의 객관적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한다(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결
    정 참조). 한편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
    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여론형성 및 개인의 의견
    형성의 매체이자 요인인 신문과 방송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므로(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구성적(構成的) 
    성격을 가진다.
    나)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피고 위원회의 설립 경위
    - 13 -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민주주의의 존립ㆍ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
    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
    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
    께 가진다. 이와 같이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
    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언론
    매체로서 그 기능이 같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
    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는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
    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
    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자유민주주
    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
    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 14 -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
    운영주체의 지위 등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결정 참조). 다만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방송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
    견형성 및 여론형성을 통해 의견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여 여러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기여하여야 하고, 방송은 현대사회에 있어 다른 어느 매체보다 
    더 공동체 의사형성에 있어 중추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대중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의
    미를 가지므로, 입법자는 우선적으로 방송 영역의 기본적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방
    송이 하나 또는 소수의 사회집단에 의해 장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쇄매체
    와 비교되는 앞서 본 방송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을 통해 자유롭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 내지 토대를 법적으로 마련할 의무를 부
    담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무를 실체적․조직적․절차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방통위
    법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과 함께 방송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질
    서를 형성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며 피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방통위법 제1조 참조).
    한편, 정부수립 이후 공보부․문화공보부․공보처 등의 독임제 행정기관이 주
    무기관으로서 방송규제․감독을 담당하여 왔으나,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가 논란이 되었고,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돼야 하는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규제․감독의 주무기관은 사회의 다원성이 반영된 합의제 행정
    기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방송법 제정을 통해 기존 합
    의제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방송규
    - 15 -
    제․감독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피고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내용
    방송법 및 방통위법은 각각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
    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
    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방송법 제1조)’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
    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피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방통위법 제1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법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피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
    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고,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피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피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피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피고 위원회 위원은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제7조 제1항),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 특수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제8조). 
    피고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중요한 내용은 회의를 열어 심의ㆍ의결하고, 여기
    에는 방송 기본계획,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제12조). 방통위법은 피고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피고 위원회의 
    - 16 -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제1항), ’피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또한 방통위법은 
    피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대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도 배제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 위원회의 지위
    피고 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5조, 방통위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참조). 합의제 행정기관은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서로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구성원이 서로 의견 
    교환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방통위법 
    제12조에서 방송 기본계획,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ㆍ제재 등
    을 심의ㆍ의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의 대원칙 아래 서로 다
    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사안을 규율하도록 하
    여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방
    송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이러한 심의ㆍ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나 하위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독임제적 
    요소를 배제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방통위법은 피고 위원회 위원 중 2인은 
    피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피고 대통령이 임명하
    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제5조 제2항) 방송규제ㆍ감독에 있어 피고 대통령과 여당ㆍ야
    - 17 -
    당 간의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 사회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되
    었다. 이는 방송 규제ㆍ감독기관이 권력자의 의지를 정파적으로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
    할 위험성이 크다는 역사적 경험과 반성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 대통령과 여당ㆍ야당
    이 피고의 구성에 모두 관여하게 함으로써 피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인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라는 구성적 성격의 기본권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 중 객관적 원리 또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입법자는 기속되므로, 
    입법자는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방통위법의 앞서 본 여
    러 조항들은 방송 영역에서 헌법적 요청인 다양성 등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방
    송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관인 피고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의
    견이 반영되고, 국가 또는 지배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입법형성권이 행사
    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피고 위원회의 설립 배경, 방통위법이라는 입법형성의 결과에 투영
    된 헌법 제21조의 의미와 그 객관적 가치규범으로서의 파급효, 방통위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위원회는 다른 독임제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방송의 자
    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하
    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熟議)에 기반한 절차적 정
    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다수결 원리의 의미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형성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납득하는 합치의 원
    리에 따르되, 상황에 따라서는 합치가 아니어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즉 다수
    결 원리로 보완하게 된다. 다수결 원리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법이라는 것, 곧 민주적 
    - 18 -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이
    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 의사에 따르는 것이 통상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다는 경험적 
    판단, 독단이나 전제를 배제하는 상대주의 철학, 평등원칙 등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한
    다. 다수결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합의체 내 소수에 속하는 구성원도 동등
    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결 원리는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형
    성을 필요로 하고, 다수의 의결 혹은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의 필수요소로서 상이한 
    의견이나 입장에 대한 규범적․사실적 측면에서의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의견이나 대안들이 다수의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적 
    표지나 담론적 논의의 장에 애초부터 참여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개방성이 차단되거나 
    봉쇄된다면 자유롭고 개방된 의사의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다수결 원리는 그 전제
    부터 타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다수의 대안들 사이에서 다수가 결정한다는 다수결
    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 가능성, 소수파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 가능성,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의사형
    성과정에서 소수파가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연후에 형성된 다수
    의 의사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결정의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피고 위원
    회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 위원회가 내린 정책적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
    러나 이는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신중한 절차에 따라 숙의를 거친 의사결
    - 19 -
    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외형상
    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의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면 그 판단에 대한 존중의 기초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방통위법은 피고 위원회와 그 내부ㆍ산하 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원칙적인 회
    의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각종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
    고,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
    에 대하여 행정의 내용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평가를 받는 이른바 ‘행정의 책임성’을 구
    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피고 위원회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
    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앞서 강조
    한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방송의 자유의 의미와 국가기관에 미치는 기속적․지침적 효
    력의 준수 여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절차를 규정한 취지, 합의제 행정기
    관의 기능과 역할, 다수결 원리의 실질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 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국회의 추천
    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이 결원된 상태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 위원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헌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ㆍ감독을 합의제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 경위,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 위원회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의미에 더하여,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 20 -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
    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고 위원회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
    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추천 의결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추
    천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결국 피고 위원회의 유효한 추천이 결여된 채로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
    므로 위법하다. 
    가) S와 같은 공영방송은 국민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범위하고 포
    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의 다양성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방법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방송법 제43조, 제44조). 공영방송이 부담하는 이 같은 의
    견의 다양성이 보장된 방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방송이 국가나 사회적 세력집단의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운영의 독립
    성 보장을 위한 조직적․절차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방송법은 의견의 다양성이 보
    장되는 독립적 운영을 위해 S의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추천 등에서 다양성, 독립성, 
    공공성 등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6조), 이에 더하여 방통위법은 S 등 공영방
    송의 이사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조직
    적․절차적 규율의 방법으로 피고 대통령, 여당, 야당 등이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 -
    피고 대통령이 지명한 피고 위원회의 2인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추천 의결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의 자유의 객관법적 
    의미 및 이를 책무로 여겨야 하는 공영방송의 기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在籍)’은 사전적으로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피
    고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 즉 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수의 위원 중 궐원된 위원
    을 제외한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 대통령은, Q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4헌
    나1 전원재판부 결정)의 법정의견과 같이,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방통위법 제
    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피고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의결정족수를 명시
    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적위원 전
    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
    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
    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어떤 법률조항에 대
    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
    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
    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헌법재판
    - 22 -
    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
    는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는바,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
    의 형식적 의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송을 통해 자유롭고 포괄적으로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
    다는 헌법적 과제, 피고 위원회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방송에 대한 헌법적 명령을 제도적․조직적으로 구체화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방통위법은 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심
    의ㆍ의결 사항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독임
    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동시에, 대통령 지명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피고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
    성을 높이고 동시에 그 자신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다원성이 반영
    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 위원회의 존재 의의이자 목표
    인 방송의 자유, 공공성 등이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가치로서 그 구체
    적인 실현 방법에 대하여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위원회 의사결정의 정
    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의 다원성과 실질적인 합의의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위원회의 구성을 다원주의적 구성 원칙에 따른 
    5인 전원 ‘상임’체제로 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방통위법 제7조 제1항),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궐 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방통위법 제7조 제2항), 
    - 23 -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여 위원 5인 체제
    를 유지할 것을 직ㆍ간접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것(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상임위
    원제와 비상임위원제를 혼용하는 다른 합의제 기관과는 달리 전원의 충원과 참여를 원
    칙으로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한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 위원회의 주요 의사결
    정은 총원 5인을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한 상황에서 이
    루어져야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 대통령은, 2인의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의결정
    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도 다수결의 원
    리가 작동되고 실제 2인 체제 하에서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우선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방송의 자유는 고전적 자유권적 측면에서 국가의 지배와 영향력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에서 사회 
    내 현존하는 다양한 의사가 가능한 한 폭넓고 완전하게 표현되고 이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직적․절차적 측면에서 보장하는 적극적인 
    질서형성을 필요로 한다. 그에 따라 입법적으로 형성된 앞서 본 방통위법의 여러 법률
    조항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경쟁․대립하는 국회 내 여러 세력에 의해 각각 지명 또는 추천에 의
    해 임명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피고 위원회에서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통위법의 입법취지와 의견의 다양성이 실
    현되도록 방송 영역의 법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입법자의 책임사
    - 24 -
    항을 전혀 구현하지 못한다. 또한 입법자에 대한 효력과 마찬가지로 방송에 관한 규
    제․감독권한을 행사하는 피고 위원회도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에 기속되고, 그에 따라 
    다양성 보장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의 객관적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
    한다. 그러나 2인의 위원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추천 의결은 공영방송의 내부적 구
    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현되어야 하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의제 행정기관은 투표 그 자체
    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관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
    해 의사를 형성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본질로 한다. 재적위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뿐이라면 이러한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의 기능이 구조적으로 
    구현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수결 원리는 다수 구성원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하
    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합리적인 토론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음은 물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
    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봉쇄되며, 이로 인해 의견 대립 구조가 형성될 여지
    도 사라지게 된다. 이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
    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다수결의 
    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실질적으로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
    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
    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헌
    - 25 -
    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등 결정), 입법자가 방송영역의 질서를 구체적
    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한 피고 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다른 추천권자의 추천에 의한 위원에 대한 개방가능성 
    및 그들의 참여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다수의 
    다른 대안들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
    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추천 의결 당시에는 국회 몫의 위원 3인이 모두 결원인 상태
    였고, 대통령이 같은 날 동시에 지명한 2인의 위원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하였다는 점에
    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재적위원 2인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 자체
    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지므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개
    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오로지 일치된 의견으로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는바,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 이후 다수의 선택’이라는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 다수결의 원리는 만장일치의 원리를 포섭하지만, 오직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의
    결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다수결의 원리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재적
    위원이 2인일 때에는 오로지 2인의 의견이 동일한 때에만 의결이 성립가능하고 2인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원천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만장일치’를 필연적 내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재적위원 2인만으로 심의ㆍ의
    결하는 것은 입법자가 채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리의 구조와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위와 같은 형식적 해석에 의할 경우 극단적으
    로는 피고 위원회가 1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그 1인이 출석할 경우 의사결
    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결론이 의결정족수 규정 자체를 형
    - 26 -
    해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라) 방통위법은 ‘피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방통위법 제1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
    한 규칙(이하 ‘회의운영 규칙’이라 한다)은 ‘피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이러한 방통위법 및 회의운영 규칙에 의하면 ‘위원의 회의 요구권’과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보이고, 위원장의 경우 다른 위원들과 의사를 모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및 회의
    운영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까지 최소한 3인의 구성원이 존재할 것을 당연
    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피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에 해당한다. 회의운영 규칙 제3조 제4항
    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그 통지할 대상이 1인이 아닌 2인 이상임을 예정하고 있으므
    로, 이 경우에도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의 위원, 총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는 당연히 
    전제된다. 
    위원장과 위원 1인만이 재적해 있는 경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만 
    개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의 소집 여부가 위원장 1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 27 -
    됨에 따라 피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독
    임제 행정기관과 같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을 통해서도 
    적어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사
    를 추론할 수 있다.
    마) 한편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방송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방통위법 제22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라고 하여 의사정족수까지 규정한 것과는 달리, 방통위법이 피고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
    나 이는 피고 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5인
    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두었고, 상임위원의 직무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사무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것인 이상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5인 전원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야 하므로 의결정족수와 별도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방통위법이 피고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으로 규정한 이상 통상
    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재적하여 심의ㆍ의결을 함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 위원회의 구
    성을 상임인 위원 5인으로 하도록 한 법률에 따라 전체 구성원인 상임위원 5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음을 전제로, 합치의 
    원칙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원리로서 헌법적 위상을 가지는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의견
    의 다양성 및 다른 의견의 채택 가능성이 구현된다는 규범적․사실적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
    - 28 -
    이다.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5인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여
    러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도 대통령 지명 위원 2인, 여권 추천 위원 1인, 
    야권 추천 위원 2인이라는 구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피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따라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을 들어 입
    법자가 위원 2인만으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바) 회의체 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 구
    성원의 출석을 의결 성립을 위한 필수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일반적
    이다. 독일 행정절차법 제90조 제1항은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소집되고 과반이 참석
    하여야 의결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의결권한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해
    야만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3) 미국 연방통신 규제기관의 경우에도 최소 
    3인의 위원 출석을 회의 개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4) 이는 특별히 가중된 의사정족수 
    등 요건이라기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의결 참석 가능성이 보장되어야만 민
    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바탕에서 비롯된 법리적으로 당연한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 방통위법은 피고 위원회의 소관사무(제11조) 중 방송과 관련된 규제 정책
    3) § 90 Beschlussfähigkeit 
    (1) Ausschüsse sind beschlussfähig, wenn alle Mitglieder geladen und mehr als die Hälfte, mindestens aber drei der 
    stimmberechtigten Mitglieder anwesend sind. 
    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3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개의된다[47 U.S. Code §154 - FCC (h) 
    Quorum].
    - 29 -
    과 그 집행 등에 관한 주요 사항(제12조)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회의
    를 통한 심의ㆍ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 위원회는 조직 관리ㆍ운영 업무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회의체를 통한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단지 법령에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강제한 사항에 
    관해서만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는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를 요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 위원
    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설령 2인 위원에 의한 피고 위원회의 의결이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추천 의결
    의 위법성 판단에 고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 및 방통위법에 따라 상호 대화와 타
    협을 통한 협력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피고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
    가기관들이 야기한 헌법 및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의 결과를 재판청
    구권을 행사하는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행정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피고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고, 법률이 의사정족수
    를 별도로 두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반복적
    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견제와 균
    형, 정치적 다원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기관 등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원에 대
    한 추천권을 부여한 경우 어느 한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이 추천한 위원의 임명을 의도
    - 30 -
    적으로 지연하거나 국회의 다수 세력이 소수 세력이 추천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마다 
    위원회 구성 정수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게 된다면 합의
    제 행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태로 기관이 운영되는 것
    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추천 의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이 정한 피고 위원회
    의 추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피고 위원회의 
    추천이 결여된 채로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원고 B, C, D, E의 각 소 및 원고 A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31 -
    별지 
    관계 법령
    ▣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타법폐지되
    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
    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
    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2 -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33 -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
    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S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T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U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34 -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구 방송법(2025. 8. 26. 법률 제21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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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설치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S(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
    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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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
    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
    를 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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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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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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