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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법률사례 - 행정 2026. 3.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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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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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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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024구합7659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1. A

    2. B

    3. 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10. 16.

    2026. 1. 22.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D, E, F, G, H, I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임명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 *. **. D, E, F, G,

    H, I 대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 2 -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 *. **.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10. 1. 법률 21066호로 제정ㆍ시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11 1

    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부칙 3 1, 2

    참조). 이에 따라 법원은 2025. 10. 14. 행정소송법 14 6, 13 1

    서에 따라 피고를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정하는 결정을

    였다(이하 경정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피고 지칭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20**. *. **. 피고에 의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라 한다)

    이사로 임명된 자들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6 1항에 따라 임기가 20**. *. **.

    만료되었다.

    . 피고는 2024. 6. 28.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선임계획

    의결하였고, 2024. 7. 11.까지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하는 한편, 2024. 7. 15.부터 19.까지 국민 의견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하였다.

    . 피고는 20**. *. **.경부터 상임인 위원이 결원된 상태였는데, 윤석열 ()

    통령은 20**. *. **. **:** J 피고의 위원장으로, K 피고의 위원으로 지명하

    - 3 -

    였고, J 같은 **:** 피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 피고 위원장 J 20**. *. **. **:** 비공개로 피고의 ** 전체회의를 소집하

    였고, 피고는 당일 17: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J 위원 K 2인의 출석 찬성

    으로 원고들과 L, M, N 후임자로 D, E, F, G, H, I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하는

    결을 하였다(이하 사건 임명처분이라 한다).

    . 방문진 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였던 O, P, Q 2024. 8. 1. 피고가 위원

    구성요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21066호로

    지되기 전의 . 이하 편의상방통위법이라 한다) 위반이고, 기피신청을 받은 J

    각하하고 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역시 방통위법 위반이며, 2명의

    위원이 1시간 만에 밀실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83명을 졸속으로

    심사한 끝에 의결이 이루어진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

    다고 주장하며 사건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 2024구합

    *****). 법원은 2025. 8. 28.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5 과반수인 3

    임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원 2인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수는 없으나, J 상대로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위법무효

    여서 J 기피신청의 대상이 사안인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는데도 참여하였으므로 사건 임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사건 임명처

    분은 피고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방통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방통위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방송의 독립성 다양성, 균형성 공익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또는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으로서

    - 4 -

    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5. 9. 23. 확정되었다(이하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에게 사건 임명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는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

    5443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이상 존재하지 않으

    ,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1820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62928 판결 참조).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들, 행정소송법 29 1항이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3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있다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판결의 확정에 의해 사건 임명처

    분이 취소된 효력은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

    상태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고 있고, 달리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해 원고들에게 회복될 있는 다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은

    ,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또는 소제기 당시

    - 5 -

    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

    이익을 인정할 있지만(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49130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57138

    판결 참조), 사건 임명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가 아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된 것인바,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없고, 나아가 피고는처분등을 취소

    하는 확정판결은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 행정소송법 30 1항에 의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의무

    부담하게 되어 사건 임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수도 없으므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는 등을 더하

    보면, 원고들에게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594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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