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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6. 3. 13. 17: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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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59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원 고 1. A
2. B
3. C
피 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 *. **. D, E, F, G, H, I에 대하여 한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
사 임명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 *. **. D, E, F, G,
H, I에 대하여 한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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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 *. **. 자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
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제정ㆍ시행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
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 제1
항의 사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부칙 제3조 제1, 2항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25. 10. 14.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13조 제1항 단
서에 따라 피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
였다(이하 경정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지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 *. **. 피고에 의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의
이사로 임명된 자들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기가 20**. *. **.
만료되었다.
나. 피고는 2024. 6. 28.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선임계획
을 의결하였고, 2024. 7. 11.까지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하는 한편, 2024. 7. 15.부터 19.까지 국민 의견수렴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진
행하였다.
다. 피고는 20**. *. **.경부터 상임인 위원이 결원된 상태였는데, 윤석열 전(前) 대
통령은 20**. *. **. **:**경 J를 피고의 위원장으로, K를 피고의 위원으로 각 지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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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J는 같은 날 **:**경 피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 위원장 J는 20**. *. **. **:** 비공개로 피고의 제**차 전체회의를 소집하
였고, 피고는 당일 17: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J와 위원 K 2인의 출석 및 찬성
으로 원고들과 L, M, N의 후임자로 D, E, F, G, H, I를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하는 의
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명처분’이라 한다).
마. 방문진 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였던 O, P, Q는 2024. 8. 1.경 피고가 위원
회 구성요건 및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한 것
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 10. 1. 법률 제21066호로 폐
지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방통위법’이라 한다) 위반이고, 기피신청을 받은 J가 이
를 각하하고 이사 임명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것 역시 방통위법 위반이며, 단 2명의
위원이 1시간 만에 밀실에서 한국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총 83명을 졸속으로
심사한 끝에 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
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4구합
*****호). 위 법원은 2025. 8. 28.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5인 중 과반수인 3인
이 임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원 2인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J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위법․무효
여서 J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사안인 이사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
는데도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명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이 사건 임명처
분은 피고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방통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채 방통위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방송의 독립성 및 다양성, 균형성 등 공익목적과
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또는 부정한 동기에 의하여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으로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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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5. 9. 2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명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는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
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
5443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
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
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련 판결의 확정에 의해 이 사건 임명처
분이 취소된 효력은 원고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임명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
상태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해 원고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은
점, 한편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또는 소제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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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
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
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명처분은 피고의 직권취소가 아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명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된 것인바,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처분등을 취소
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
다.”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 임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더하
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594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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