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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3 -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지급 처분 취소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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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3 -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지급 처분 취소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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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73 -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지급 처분 취소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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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173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지급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31. 원고에게 한 성과이윤 지급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및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이윤 차등 지급
    1) 서울특별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준공영제 운영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가 공공성 강화
    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2) 구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
    와 협의하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여야 
    하며(제7조), 피고가 2년마다 표준운송원가(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
    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동 원가에는 기본이윤과 성과이
    윤이 포함된다)를 산정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협의회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적절하다
    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
    조 제1, 2항). 
    3) 한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피고가 대중교
    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2024. 3. 
    - 3 -
    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정지원 조례’라 한다) 제
    5조는 피고가 재정지원을 받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
    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할 수 있고(제1, 2항), 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피고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피고는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을 통해 서울
    특별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한 경영․서비스 평가기준 및 성과이윤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상세하게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뉴얼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매뉴얼은 총점을 1,000점(안전성 향상 분야 240점, 서비스 개선 분야 
    420점, 지속 가능성 분야 340점)으로 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서비스를 평가
    하되, 음주운전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법으로 시
    내버스운송사업자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가점수가 1위부터 40위까지인 시내버스운
    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성과이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매뉴얼은 안전성 향상 분야의 세부 항목인 ‘사고보고 지연’ 항목에서 
    교통사고 및 차고지 사고 발생 시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보고한 경우 점수를 감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감점 분야의 세부 항목인 ‘음주운전 관리’ 항목에서 시내버스운송
    사업자가 음주운전관리 기준(운행 전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혈중알코
    올농도가 0.01% 이상일 경우 우선 승무를 정지시켜야 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당 
    50점을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매뉴얼 중 ‘사고보고 지연’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4) 이 사건 매뉴얼 중 ‘음주운전 관리’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안전성 향상 사고보고 지연 20 N 수시
     평가대상
    ○ 시내버스 운행 중 발생한 보고대상 사건·사고
    ② 법령 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여객운수사업법 등
    ③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사고
    ④ 기타 경미하더라도 사회적 이슈 등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건·사고
    ○ 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화재, 가스누출, 단전, 인명사고)
     평가방법
    ○ 20점 만점에서 건당 감점 점수 적용
    ○ 교통사고 및 차고지 사고 : 발생 후 보고시간에 따라 사고 건당 감점
    구 분
    사고 발생 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혹은 미보고
    감 점 0 1 2 4 10
    ○ 기타 사고 : 1일 초과 시 건당 1점 감점
    7
    평가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여방법 평가주기
    감점 음주운전 관리 -300 N 반기
     평가방법
    ○ 최대 감점 300점 내에서 건당 감점 적용 
    ○ 음주측정기 보유 여부
    - 음주측정기 보유기준 미달 5점 감점, 고장 방치 시 10점 감점
    ○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
    - 교통사고 건당 150점 감점
    ○ 버스 운행 중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우
    비실명화로 생락
    비실명화로 생락
    - 5 -
    다. 원고 소속 버스기사의 시내버스 음주운전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23. 8. 20. 시내버스 운행 전에 소속 버스기사 B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6%로 측정되었다. 
    - 적발 건당 150점 감점
    ※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발건당 50점 감점 적용
    ○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 시
    - 다음의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점 감점
    -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평가 매뉴얼 상의 「음주운전 관리 기준」 및 도로교통법 등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관련 법령의 의무를 준수하였을 것 
    - 사업자가 승무 전 해당 운전자 음주측정
    ※해당 운수종사자의 음주측정 모습이 담긴 증빙자료(CCTV 영상 등) 제출 필수
    - 음주측정 관리시스템상 혈중알코올농도 자동측정기록이 0.01% 미만일 것(수기대장 미인정) 
    - 해당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단속 적발 실적이 없는 운전자
    -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을 것
    ※ 음주운전 관리 기준
    -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단, 음주측정관리시스템 고장 또는 사용불가 시 예비 음주측정기를 활용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최초 측정값 기준)의 운수종사자 발견 시 우선 승무를 
    정지한다. 일정시간(30분 이내) 경과 후 재측정한 뒤, 결과값에 따라 조치하고 서
    울시 담당자에게 1·2차 측정값,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문자로 보고한다.
    ▸ 재측정 결과 0.00% 검출 시 : 음주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 후 정상운행
    ▸ 재측정 결과 0.01% 이상 검출 시 : 대체운전자 확보하여 대체운행 실시
    비실명화로 생락
    - 6 -
    3) 그럼에도 B는 그 직후인 20**. *. **. **:**경 (비실명화로 생략) C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승차하였고, 서울 노원구 (비실명화로 생략)에 있는 원고 회
    사 버스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비실명화로 생략) 교차로 앞까지 약 20㎞ 가량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및 성과이윤 미지급
    1) 피고는 원고가 B의 승무를 정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사고 보고를 지연(2시간 이상 3시간 미만)하였다고 보아 합
    계 52점(=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 50점 + 사고 보고 지연 2점)을 감점하여 원고의 
    총점을 909.5점으로 산정하였다. 
    2) 피고는 2024. 12. 31. 원고에게 2023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결과 원고의 총점이 
    64개 버스회사 중 50위에 해당하여 40위까지 지급하는 성과이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B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또는 차고지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을 초
    - 7 -
    과하여 보고한 경우에만 사고보고 지연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일
    을 초과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보고하였다. 또한 2차 음주측정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사고보고가 지연된 것을 두고 사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도 없다. 
    나) 이 사건 매뉴얼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승무 정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기사
    가 시내버스를 운행한 경우가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유리하게 승무 정지 명령을 
    한 이상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B에게 승무 
    정지 명령을 한 이상 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B의 버스 운행을 인지한 즉시 B에게 운행 중단 지시를 하고 경찰에게 신고하
    여 운행을 중단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승무 정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
    였으므로, 원고가 B의 승무를 정지시켰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밝힌 B의 승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시각 승무 경위
    04:26
    B가 출근한 후 배차실에서 배차주임 입회 하에 1차 음주측정 실시함(혈중알코올
    농도 0.046%). 즉시 운행중단 명령, 배차 제외 후 음주운전 관리 기준에 따라 2
    차 음주측정 대기 지시함.
    04:44
    B에게 2차 음주측정 받으라고 전화하자 “알았다, 간다”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사
    무실에 오지 않아 확인 중
    05:00~ 이 사건 버스와 B가 배차 제외되었음에도 운행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B에게 즉
    - 8 -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예열하기 위해 배차주임 등으로 하여금 이 사
    건 버스에 열쇠를 꽂아 시동을 켜 두도록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B는 원고로부터 열
    쇠를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다) 원고는 2023. 8. 20. 05:22부터 05:48까지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이 사건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다. B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는 05:49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06:00경 B의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회수하여 피고에게 B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고보고를 지연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는 B의 승무를 정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가) 사고보고 지연
    이 사건 매뉴얼은 ‘교통사고 및 차고지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후에 사고를 보고한 경우 2점을 감점하되, 기타 사고의 경우에
    는 1일 초과 시 건당 1점을 감점한다고 규정하면서, 차고지 사고를 ‘버스 차고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화재, 가스누출, 단전, 인명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B는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B의 음주운전이 버스 차
    시각 승무 경위
    05:08
    시 두 차례 전화하여 즉시 운행 중단할 것 지시하였으나 B는 “관두면 될 것 아니
    냐”며 전화를 끊고 그 다음부터 계속된 전화에 불응함.
    - 9 -
    고지에서 발생한 화재․가스누출․단전․인명사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B의 음주운
    전은 기타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 시점으로부터 1일을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감점 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B가 음주운전을 한 당일 해당 사고를 피고에게 보고
    하였으므로, 사고보고를 지연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
    음주운전 관리 기준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인 운수종사자가 있는 경우 우선 승무를 정지시키고, 일정시간(30분 이내) 
    경과 후 재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측정되면 음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정상 운행하도록 하고 0.01% 이상으로 측정되면 대체운전자를 확보하여 대체운행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뉴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으로 측정된 운수종사자의 승
    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매뉴얼이 시
    내버스운송사업자가 음주 상태의 운수종사자의 승무를 정지시키지 못할 경우 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것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대
    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단순
    히 음주 상태의 기사에게 승무 정지 명령을 하는 것을 넘어 해당 기사의 승무를 실제
    로 정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23. 8. 20. 04:26경 B에 대한 1차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6%로 측정되자 단지 B에게 승무 정지 명령 및 대기 지시를 하였을 뿐, 이
    를 넘어 승무를 정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당시 이 사건 버스
    - 10 -
    는 예열을 위해 시동이 켜진 상태였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버스의 시동을 끄고 열
    쇠를 회수함으로써 B의 승무를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원으
    로 하여금 B의 버스 탑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B가 승무하는 것을 충분히 제
    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동이 켜진 이 사건 
    버스를 만연히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B는 어떠한 제지도 없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수 있었다. 
    결국 B가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이
    상 원고가 B의 승무를 정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
    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도저히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만한 특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B에게 운행 중단 지시를 하고 경찰에게 신
    고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음
    주운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매뉴얼에 정해진 음주운전 관리 기준은, 기사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의 승무 정지 명령에 반하여 고의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운행을 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경우 등을 상정하
    지 않은 채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50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전
    - 11 -
    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B가 원고에 대한 불만으로 사표를 제출한 후 사직 2일 전에 원고에게 불이
    익을 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원고가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B의 버스 운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면 성과이윤을 지급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경찰에게 신고하
    여 B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 한 점, 이 사건 버스 운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662,739,567원이라는 거액의 성과이윤을 박탈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음주운전 방지)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뉴얼 중 음주운전 관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대로 협의회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
    에게 재정지원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보조
    금)을 지원한다(구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9조 제1, 2항). 또한 피고는 재정지원을 받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성과이
    윤을 차등지원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구 재정지
    원 조례 제5조 제1, 2, 3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성과이윤의 지급기준과 
    - 12 -
    범위 등을 정함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내부 지침 등 행정입법 형식으로 성과이윤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마련한 성과이윤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인 이 사건 매뉴얼은 상위법령이나 조례
    에 반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3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뉴얼은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당 50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뉴얼이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⑴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성과이윤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폭넓
    은 재량을 가지므로, 성과기윤의 지급기준이 되는 경영․서비스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예외 규정이나 감경 규정(감점되는 점수의 감경 여부 및 감경률 등을 정한 규정)을 둘
    지 여부에 관하여도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⑵ 피고는 ‘음주운전 관리’ 항목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점의 범위에서 건당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원고와 같이 단순히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당 50점, 이를 넘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버스 
    운행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건당 150점을 감점하고, 경찰의 음
    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더라도 특정 조건(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였고 교통사고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50점만 감점하도록 정함으로써, 시내버
    스운송사업자의 음주운전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한 
    뒤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감점되는 점수를 정하였다. 
    - 13 -
    ⑶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대중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 시 감점되는 점수가 총점(1,000점)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
    면,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일괄하여 50점
    을 감점하도록 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기사가 고의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승무 정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
    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승무를 중단할 방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1차 음주측정 결과 음주를 한 운
    수종사자가 발견될 경우 시내버스의 열쇠를 회수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종
    사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나아가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
    정(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해 예열․이동 주차 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부 
    버스에 미리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걸어둘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인 
    승무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음주운전 관리 기준은 운수종사자 승무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1%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B에 대한 1차 음주측정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를 
    한참 초과하는 0.046%였다. 또한 B는 2023. 8. 20. 05:00경부터 06:00경까지 한 시간 
    가량이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고, 운행 거리도 약 20㎞에 이르렀으
    며, 경찰에 의해 운행 중단될 당시 이 사건 버스에는 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주운전 관리 기준 미준수로 인해 야기된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는 성과이윤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그 재
    - 14 -
    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성과이윤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인 이 사건 매뉴얼을 정
    하였는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매뉴얼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뉴얼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뉴얼에 따
    라 원고의 경영․서비스를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이윤을 지급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
    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결과적으로 662,739,567원이라는 거액의 성
    과이윤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는 한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어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여 교통
    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시내버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
    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마냥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사고보고 지연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감점(2점)을 배척하더라도 원고의 
    평가점수가 40위 안에 들지 못하여 성과이윤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5 -
    별지
    관계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ㆍ도1)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각 호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
    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제25조 제3항). 
    - 16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
    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
    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
    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2)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
    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
    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한다(제5조 제1항). 
    - 17 -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
    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
    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5.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946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버스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
    내버스 노선, 운행 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ㆍ이자수입ㆍ광고수입ㆍ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전체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배분 및 집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하는 회사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
    기 위해 항목별 단가, 지급방식, 지급시기를 정한 체계를 말한다. 
    6. "성과이윤"이란 표준운송원가 상 이윤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1회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
    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부분을 말한다. 
    제6조(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①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ㆍ배분에 관한 사항 
    - 18 -
    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제7조(수입금 공동관리)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그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ㆍ배분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의 지원) 
    ① 협의회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입금 현황과 실제 지출액, 표
    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신청 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
    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집행기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2024. 3.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
    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
    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후문 및 각 호 
    - 19 -
    생략)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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