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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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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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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8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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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4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피고는 2024. 11.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경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2025. 3. 10. 위 각 발표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
    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5. 3. 18.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조사결
    고 보고서 요약본’과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만 공개를 하고, ① 지
    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1정보’
    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공무국외출장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2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순번 공개청구한 정보
    1
    2024년말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조사 관련 
    -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
    - 조사결과 보고서
    2
    2024년말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위반 조사 관련 
    -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
    - 조사결과 보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 3 -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 
    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 
    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
    가. 제1정보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
    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나) 피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
    4호1)에 따라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정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위 실태조사 결과
    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사ㆍ확인을 
    거쳐 징계,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ㆍ조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ㆍ조사업무
    1)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5 -
    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
    다. 
    다) 피고가 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하였던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 확인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
    사ㆍ확인을 통해 징계ㆍ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다면 
    그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
    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24. 11.경이고, 제1정보 공개에 관한 거부처분을 한 것
    은 2025. 3.경으로 위 거부처분 당시 추가 조사ㆍ확인 과정이 실제로 진행중이거나 진
    행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는 막연히 제1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
    할 뿐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 중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위 정보가 설령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법 위반 의심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및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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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
    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
    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
    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
    445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제1정보는 개인의 법령 위반 의혹 내용과 명단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은밀하고 내밀한 민감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1정보에서의 지방의회 의원은 ‘직
    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제1정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지방의회 의원
    의 성명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 등 일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은밀하고 내밀한 민감정보로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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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
    가 없을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및 국민의 알 권
    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
    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정보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
    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
    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
    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에 따라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 8 -
    그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감사가 필요한 사안
    에 대하여는 감사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제2정보는 위 조사 내용 중 일부로서, 수사 및 
    감사가 완료되기 전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ㆍ감사의 범위가 특정되어 의뢰 대상
    자의 증거인멸ㆍ조작위험성 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사기관ㆍ감사기관의 정보수집 활
    동이 제한되는 등 수사ㆍ감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
    성이 있는바, 제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수사 의뢰를 하였다는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
    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설령 제2정보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미 2024. 12.경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으므로, 제2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뒤늦게 당사자들의 증거인멸ㆍ조
    작위험성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앞서 본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제2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면 그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 9 -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지방의회 국외출
    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24. 12.이고, 제2정보 공개에 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2025. 3.으로 위 거부처분 당시 추가 조사ㆍ확인 과정이 실제로 진행중이거나 진
    행 예정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2) ③ 피고는 막연히 제2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
    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위 정보가 
    설령 감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및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
    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감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보목록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 실제로 수사 및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0 -
    별지 
    비실명화로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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