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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25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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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25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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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25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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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5625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서윤덕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6. 원고에게 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05. 5. 25. B(이하 ‘C’라고만 한다) D주 E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어머니
    와 C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과 C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
    국적자이다.
    나. 원고는 2022. 7. 8.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 F 총영사관을 거쳐 피고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26.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기타(2015. 8. 6. 이후 국내 생활기반, 부
    모 외국인등록)’를 이유로 들어 ‘원고가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제12조, 제14조)을 충
    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주소를 두고 있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
    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국적을 이
    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공익 침해의 우려는 미미한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원고는 C의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국적법상 국적 이탈 요건의 충족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 3 -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
    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
    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함에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두지 않았으나, 2010. 5. 4. 법률 제10275
    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는 외국
    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
    고, 나아가 병역자원 유출 방지의 효과도 거두겠다는 데 있다. 
    한편 국적법은 ‘주소’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
    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국적법의 개정이유 및 민법상 주소의 정의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적
    법상 국적이탈의 요건으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우연적 계기에 따른 것으로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4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 21, 29, 30호증(가지번
    호 포함), 을 제3,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5. 8. 6. 
    입국한 이래 2022. 7. 8.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오는 등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이었다
    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원고는 2005. 5. 25. 출생 후 C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6. 국내로 입국
    하여 원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G 국제학교에서 재학하였
    다. 원고는 2022. 6. 20. C로 출국하여 2022. 6. 27.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소
    를 ‘(비실명화로 생략)’로 기재하였고, 이를 2022. 7. 8. 주 F 총영사관에 접수한 다음 
    2022. 7. 11. 귀국하였으나, 아래 출입국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8. 6.부터 원고
    가 이 사건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 6.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C에서 체류한 기간은 
    2016. 3.경 10일, 2018. 3.경 4일, 2019. 6.경 5일에 불과하다.
    입국 출국
    2015. 8. 6. 2016. 3. 18.
    2016. 3. 27. 2018. 3. 24.
    2018. 3. 27. 2019. 6. 22.
    2019. 6. 26. 2022. 6. 20.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까지 독립된 소득을 얻지 못하고 부모와 생계
    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C에서 거주하다가 C시민권을 취득한 후 
    비실명화로 생략
    - 5 -
    2013. 8. 17. 국내로 입국하여 2013. 9. 1.부터 2015. 1. 31.까지 H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2015. 2. 23.부터 현재까지 I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어머니는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8. 
    10.에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의 아버지는 2015. 8.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 외국인등록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이후 국내에서 취업활동
    이 가능한 체류자격(E-1, E-7)과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거주
    하면서 2016.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I대학교, J캠퍼스, K대학교, L대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2. 2. 22. 출국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부모와 함께 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의 아버지가 2022. 2. 22. 출국한 이후에도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같은 장소
    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
    란에는 ‘2005. 5. 25.부터 2015. 8. 1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신
    고 당시 생활의 근거지가 C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2022. 3. 1.부
    터 C M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거주하는 곳이고, 원고가 2023. 6. 24. 출국하여 C에서 대
    학을 다니면서 방학 중에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위 주소지가 생활의 근거가 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 6 -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원고가 국적이탈신고 당시 C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국적법 제1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문언과 형식 및 체계, 앞서 살
    펴본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따르면,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피고로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
    분은 피고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
    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
    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
    - 8 -
    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
    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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