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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424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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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424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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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424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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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424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177,530,310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중 
    114,867,86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177,530,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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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G(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4. 7.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
    상기간 : 2022. 4. ~ 2024. 5.,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24. 8.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지조사 실시 결과 이 사건 기관의 
    조리원 미배치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127,908,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사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환수예정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법령 적용의 위법,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면서 위 
    환수예정 통보를 취소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4. 9. 13. 원고에게 원고의 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와 함
    께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위탁하면서 밥이 아닌 쌀로 받아 이 사건 기관 내
    에서 밥을 지어 식사를 제공하여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였음이 추가로 확인되
    었다’는 이유로 추가 환수예정 통보금액(49,621,940원)을 더하여 177,530,310원을 환수
    할 예정임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2차 환수예정 통보’라 한다), 2024. 10. 2. 원고에 
    대하여 위 예정통보와 같이 177,503,3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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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급식 제공 관련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는 ① 이 사건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전량 급식업
    체에 위탁한다고 하였으나 2023. 5. 1.부터 2023. 10. 31.까지 6개월 및 2023. 12. 1.부
    터 2024. 2. 29.까지 3개월 동안 일요일마다 위탁 급식업체에서 급식을 받지 않고 기관 
    내 조리실에서 밥과 반찬을 조리하여 수급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② 2023. 1.부
    터 2024. 2.까지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위탁하면서도 밥이 아닌 쌀을 받아 
    이 사건 기관의 종사자가 돌아가며 밥을 지어 제공함으로써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위
    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이 사건 기관에서 조리원 1명을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에는 조리원이 근무 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식사 준비 
    및 제공이 이 사건 기관 종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기관은 
    일요일에 한하여 시설장 등 내부 종사자가 식사 준비를 하였고, 일요일의 경우에도 나
    들이 일정으로 외식을 하여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또한 설령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관 내 여러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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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
    액까지도 환수되도록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이 2023. 12. 29. 자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법령등
    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이 제재처분
    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시
    법 주의에 따라 처분시(2024. 10. 2.) 시행되고 있는 변경된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에는 위 변경된 고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
    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
    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
    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
    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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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4호 (가)목은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
    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
    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
    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위와 같은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감액하고 인력추가
    배치 등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8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제66
    조 제1항),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제
    51조 제1항 본문)고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조리원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고, 인력배
    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ㆍ야간보
    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
    식을 위탁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주ㆍ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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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ㆍ실질
    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ㆍ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
    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
    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
    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
    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
    4636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은 급식 위탁 업체
    (H)에 급식을 전량 위탁함을 전제로 조리원으로 신고된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2023. 1.부터 2024. 2.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급자에게 제공될 급식 식단 중 
    ‘밥’을 위탁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쌀을 제공받아 이 사건 기관에서 밥을 지어 제공
    하였고, 2023. 5.부터는 일요일 일부 일자에도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청
    구하였으나, 위탁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시설장인 원고가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외식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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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이 사건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될 급식 식단 중 일부인 ‘밥’을 위탁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들 등으로 조리하도록 하
    여 수급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제공하게 한 부분1)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외부
    업체에 국과 반찬에 관한 급식만을 부분적으로 위탁하고 밥을 자체적으로 조리하면서
    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급식 부분
    위탁은 급식 전량위탁과 달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 가목의 비고 7. 
    (가)에 규정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급식을 위와 같이 부분위탁하면서 이 사건 기관에 조리원을 두지 않는 것은 인
    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 관계 법령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
    문 종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적정하고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
    수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고, 예외적으로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
    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 배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요양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매 끼니마다 적정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
    다. 
    1)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나, 조리원 인력배치 위반 등으로 인한 환수금액은 위 밥
    을 직접 지어 제공하였다는 위반사유와 일요일에 위탁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위반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수금
    액의 특정을 위하여 이 부분의 적법 여부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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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급식’이라는 용어의 의미상 국, 반찬 등과 마찬가지로 밥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밥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만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
    은 ‘급식 전량위탁’이 아니라 ‘급식 부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 관계 
    법령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허용하는 ‘급식 위탁’의 경우에 원
    고 주장과 같은 ‘급식 부분위탁’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각 요양기관별 규모, 시설, 
    입소자 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부분위탁을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
    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초래되고, 심지어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기 위해 대부분의 음식을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면서도 극히 일부만을 위탁 급식업체에 
    맡겨 놓고도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의 각 규정은 각 업무분야에 필요한 전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인력배치기준 제도의 취지를 구체
    적으로 실현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에게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요양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여 업무능력의 고취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리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원고나 이 사건 기
    관의 다른 종사자들이 밥을 지어 제공하도록 한 경우, 본연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시
    간에 밥을 취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수급자들에 대한 돌봄 공백 등이 초래될 수 
    있다. 밥을 취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그 취사행위가 조리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④ 아울러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요양기관 내에서 밥을 지을 경우, 나머지 
    - 9 -
    국 및 반찬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생 및 영양상태, 급식의 
    양과 질 등 측면에서 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식사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수급자들과의 접촉이 잦은 직
    역의 종사자들이 돌아가며 밥을 하는 것과 조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인 조리원이 밥을 
    하는 것 내지 위탁 업체가 밥까지 제공하는 경우의 위생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일요일에 제공하는 식사를 위탁 공급하여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
    정을 들어 이 사건 기관이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력배치 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
    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이상(즉, 기본적으로 주 5일 이상)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이므로, 조리원을 배치하는 
    대신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조리원을 두는 경우와 동등한 수준의 급식 제
    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
    능일 이상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당 월의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까지 급식위탁업
    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관이 기본적으로 해당 월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
    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제
    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
    다. 
    - 10 -
    (라) 그렇다면 조리원 배치 관련 처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중 2023. 5.부
    터 2023. 10. 및 2023. 12.부터 2024. 2.까지 기간 동안 일요일에 위탁급식을 제공한 
    행위가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
    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2023. 12. 29. 자로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
    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호, 이하 ‘개
    정고시’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
    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라는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
    이라 한다)이 추가되었다. 한편, 개정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고시는 202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제69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였다.
    (2) 먼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개정고시가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
    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
    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11 -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
    여지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대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일 뿐이므
    로(제재처분에 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시 시행되던 개정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
    장에 관하여 본다. 
    (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
    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
    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
    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관하여 ① 피고는 부정수급액을 징수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4호), ② 시장ㆍ군수 등은 장기요양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7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2항). 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부정수급액의 2∼5배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에 관한 ‘징벌’로서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①에 따른 징수처분은 부정수급액 1배 환수로서 그 법적 성
    질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할 뿐이다. 
    - 12 -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
    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
    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
    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
    조).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및 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장기요양급여제공행위 당시에 적용되는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단서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한다.
    (나) 원고는 개정고시에서 이 사건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은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개정고시가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이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요양급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
    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 저하 방지 및 개선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3항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제66조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 급여비용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실상 일부 
    직종 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른 종사자들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이므로, 해당 종사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커 특정 직종과 그 외 
    - 13 -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시가 비례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헌ㆍ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3) ② 인력추가배
    치 가산은 특별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을 위반한 데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제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개정고시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도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전히 특정 직종과 그 외 나머지 직종의 인력배치 여
    부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상당 정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단서조항의 신설이 
    정책적 결정이지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④ 위 개정고시 규정은 
    급여비용 가산 산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종전보다 완화하여 그 급여비용 가산 산
    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고시 규정은 장기요양급여 재정의 기초가 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
    하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
    용이 허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개정고시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요양보호사 B의 연차휴가 초과사용 관련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인정 여
    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는 요양보호사 B가 2024. 5. 2., 같은 달 22., 23. 연차휴가를 사
    3) 위와 같은 이유에서 추가인력배치 가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가 위헌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여
    러 판결에서 판단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 판결 등)
    - 14 -
    용함으로써 위 2024. 5.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보다 2일의 연차를 추가 사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해당 월(2024. 5.)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산정한 2024. 5.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160시간인데, 
    B는 2024. 5. 23.은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였으므로 근무시간 8시
    간이 추가 인정되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라고 하더라도 3일의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
    려할 때 B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
    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내지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요양보호사 B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함
    으로써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
    하였음을 전제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B가 2024. 5. 23.에는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출근하였으므로 8
    시간의 근무시간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요양보호사 B의 진술서 및 당시 C 프로그램(장
    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 관리프로그램)을 담당한 사회복지사 D의 진술서, 2024. 
    5. 23. 이 사건 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을 들고 있다.
    위 각 진술서에는 ‘B가 2024. 5. 23. 당초 연차 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연
    - 15 -
    차를 취소하고 출근을 하였음에도, 사회복지사 D가 출근부 입력시 수정을 하지 않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각 진술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있은 후인 2024. 7.경 작성된 것으
    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2024. 5. 출퇴근 근무표에 의하면 B는 ‘근무’로 표
    시한 일자에는 직접 서명을 하여 출근을 기록하였는데 2024. 5. 23.에는 B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근을 확인하는 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24. 5. 23. 이 사건 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B가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 위 사진에 촬영된 인물이 B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위 인물이 B
    라고 하더라도 위 사진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2024. 5. 23. 연차를 취소하고 정상 출
    근하여 8시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⑤ 오히려 원
    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필로 ‘출석근무현
    황표 대장을 C 자료로 출력하여 사용하였고, 휴가신청서도 동일함. 출퇴근 및 휴가내
    용은 C 내용대로 근무하였고 추가근무는 없는걸로 압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
    게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가 2024. 5. 23. 정상적으로 출근함으로써 월 기준 근
    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발생 연차사용이 인정되므로 이를 적용하면 B
    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고한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23. 12. 29. 공고 요양기준
    - 16 -
    실 제2023-1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근
    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①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②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3가지 사
    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한도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발생 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에 관하여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부사항 공고에서 요하는 대표자와 종사자간 사전합의가 반드시 
    서면합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B가 출근부에 ‘연차’라고 명시해놓은 것이 연차 선사
    용 합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B의 연차 사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바도 
    없어, 위 세부사항 공고에서 정한 미발생 연차 사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휴가는 월차
    와 연차가 있으며 선연차가 있는 줄 알고는 있으나 아무도 사용한 적 없음(한번도)’라
    고 기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확인서의 증명력
    을 배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원고가 B의 
    미발생 연차 사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대표자와 종사자간 사전합의에 
    의하여 선연차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돌봄 공백이 발
    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 17 -
    피고는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인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기관에
    서 근무하는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가입한 전문
    인 배상책임보험은 종사자의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수급자 전원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
    므로,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제공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
    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
    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기
    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양기
    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제3항, 그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제10조 제1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2호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
    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22. 4. 1.부터 2022. 11. 23.까지 사이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사실이 없고, 2022. 11. 24.부터 2024. 2. 28.까지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E㈜
    - 18 -
    의 ‘F’(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일부 일자에는 이 
    사건 기관에 종사한 전문인 수가 해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사건 기관 종사 전문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18, 26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이 관계
    법령에서 요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가 2022. 11. 24.부터 2024. 2. 28.까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을 100% 산정하여 지급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의해 일어
    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들도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2호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
    면, 이 사건 고시 제68조 제2호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수급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아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수는 휴가, 근무일정, 수급자 수 등의 각종 변수에 맞
    추어 수시로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 수의 변동이 언제
    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에 곧바로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전문인 
    - 19 -
    수가 증가하는 것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
    지가 있기는 하지만,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상법 제652조는 사고발
    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자 수가 보험가입범위 내로 유지되는 상황에
    서 전문인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이 곧바로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상법 제655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전문인 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을 들
    어 보험계약 해지 등을 통한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와 보험의 보장범위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수 변동을 단순히 보험료 산출에만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할 것인지, 아니
    면 보험의 보장범위에 직접 반영할 것인지는 보험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여 보험상
    품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수 변동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충
    분한 손해배상에 지장이 초래될 여지가 있는지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한 보험계
    약별로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정한 내용,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보험회사의 태도, 전
    문인 수의 실제 변동폭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배상책임 보장의 경우>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 20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기관의 전문인수의 변경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
    이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사는 위 약관조항을 들
    어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할 수 않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상법 제652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
    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
    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참조), 위 통
    지의무 대상이 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서의 위험의 개념은 일정 상태의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보장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
    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 적립액 등의 차이로 계
    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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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취지 참조)는 것인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수 증가가 ‘위험의 뚜렷한 증가’에 해당하
    는지 및 이에 대하여 E가 보험료 증액 청구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해지로 
    대응할 것인지는 약관 규정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기관에 소속된 
    전문인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것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
    상을 거부할 수 있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실제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사가 전문인수의 증가를 고지하지 않았음
    을 이유로 보상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수는 정해진 정원 내에서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기
    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 전문인 수도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요양
    기관의 운영 현실과도 맞지 않다. 관계법령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결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 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고,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전문인 수가 수시로 변동할 때마다 이를 고지하고 보험계약
    을 변경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전
    문인과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인다. 
    - 22 -
    (5)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가 보험증권상의 전문인수를 초과하였음을 이
    유로 보상을 거절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구체적 증거가 없는 이
    상,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피고의 막연한 주장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이 보험증권
    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는 경우 보장을 하지 않는 보험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차 환수예정 통보 후 추가 환수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1차 환수예정 통보 후 원고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자 오
    히려 환수예정 금액을 늘려 이 사건 2차 환수예정 통보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 침익적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
    회를 주도록 하는 취지는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주고 처분의 적정성
    을 기하려는데 있으므로, 의견제출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의견제출을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1차 환수예정 통
    보로 표명한 공적 견해에 반하여 더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가 이 사건 1차 환수예정 통보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의견 제출 이후 환수금액
    을 증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1차 환수예정통
    보 이후 환수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 환수예정통보 후 확인된 급식 위탁업체 대표의 확
    인서 등을 토대로 환수사유를 추가로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의견제출
    을 하자 오히려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1
    - 23 -
    차 환수예정 통보에서 환수예정 금액을 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환수예정 
    통보에서 특정한 위반 사유 외에 다른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등에도 이에 관한 처분
    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등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신뢰보
    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처분 중 급식 부분위탁 및 조리원 인력 미배치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합계는 155,363,120원4)이다. 위 환수금액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2023. 
    1.부터 2024. 2.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급자에게 제공될 급식 식단 중 ‘밥’을 
    위탁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쌀을 제공받아 이 사건 기관에서 밥을 지어 제공한 점과 
    ② 2023. 5.부터 2023. 10까지 및 2023. 12.부터 2024. 2.까지 9개월동안 일요일 일부 
    일자에 주간보호급여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위탁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시설장인 원고가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외식을 한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① 처분
    사유는 인정되나, ②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환수
    금액 중 2023. 5. ~ 2023. 10., 2023. 12. ~ 2024. 2. 부분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금액 합계 107,608,740원5)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①, ②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위 기간에 대하여 ① 사유만 
    인정되는 경우의 환수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환수금액은 모두 취소할 
    4) 피고 2024. 12. 3. 답변서 26쪽. 이에 의하면 급식 부분위탁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환수금액은 83,465,530원이고, 인력
    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환수금액은 71,897,590원(=74,353,210원 – B 관련 2024. 5.분 환수금액 2,455,620원)이므로, 합계액은 
    155,363,120원이다. 
    5) 2024. 12. 3.자 피고 답변서 별지 26쪽 참조. 
    즉,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금액 중 61,555,400원(= 2023. 5.분 5,091,690원+ 6.분 6,018,440원 + 7.분 5,484,530원 + 
    8.분 5,471,300원 + 9.분 4,704,170원+ 10.분 4,908,630원 + 12.분 5,810,520원 + 2024. 1.분 12,648,580원 + 2.분 11,327,540
    원)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인한 환수금액 중 46,053,340원(= 2023. 5.분 6,329,510원 + 6.분 7,593,520원 + 7.분 
    4,691,720원 + 8.분 7,517,130원 + 9.분 4,458,450원+ 10.분 7,083,310원 + 12.분 8,379,700원) 
    - 24 -
    수 밖에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18,643,930원인데, 그중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2022. 4.부터 2022. 
    11. 23.)을 이유로 하는 환수금액은 11,375,810원이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
    였으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수를 초과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
    입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환수금액은 7,259,120원이다. 따라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위 7,259,120원의 환수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14,867,860원(= 107,608,740원 + 7,259,120원)은 위법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114,867,860원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5 -
    별지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
    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
    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
    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
    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
    여 고시하여야 한다. 
    - 26 -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 또는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
    시서 발급비용(이하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 제2항을 준용하며, “보험급여 비용”은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으로, “요양기관”은 “의
    료기관”으로 본다. 
    1.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
    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등 발급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

    5.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4. 7. 2.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2. 12. 19. 보건복지부령 제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인력기준
    - 27 -
    비고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
    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
    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제10조(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
    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
    - 28 -
    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
    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
    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
    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
    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기관은 해당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
    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
    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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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③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68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3. 12. 29. 보건복지부고
    시 제2023-28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
    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
    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③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
    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
    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제
    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
    양시설, 주ㆍ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은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실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3-289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30 -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한 경우에 초과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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