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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599 - 행정심판재결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2. 24. 14: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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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599 행정심판재결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가 2025. 3. 11. 원고에게 한 각하재결(사건번호 2024-*****)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국민권익위원회에 ‘B시 공무원 C와 경기도 B시가 원고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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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인 민원내용, 부동산 사무실 주소 등을 D경찰서, E지방법원 F
지원 등에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방법 등으로 유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
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 *. **. 위 공익신고를 경찰청에 송부하였다.
나. H경찰청 G경찰서는 2024. 9. 25. ‘민원내용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고, 피신고자의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한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0. 28. 국민권익위원회에 ‘I검찰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이 개
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C 등이 법원 등에 제출
한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을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12. 5. 원고의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등은 피신고자 C 본인과 관련된 것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C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사결과
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이
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5. 3. 11. 이 사건 기각결정은 이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주는 단순
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
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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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
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각결정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절차 종료의 통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공익신고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사실상 종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공익신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
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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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
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
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
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제6조), 국민권익위원
회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일정한 사항을 확인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9
조 제3항), 조사기관 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국민권익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
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9조 제6항),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조 제7
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 등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재수사
를 요구할 수 있고(제9조 제8항),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 등은 재조사․
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
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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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와 같은 관계 규정의 문언․내용․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
익신고자는 신고내용에 관한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지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조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다시 살피게 함으로써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재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이의신
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인 원고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은 위
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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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
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
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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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
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
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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