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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51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2.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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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51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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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51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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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5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65,550원(가산세 
    1,381,265원 포함) 및 2024.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98,810원(가산세 4,589,78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투자자로서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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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거래하였고, 정규시장이 종료된 후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독일에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거래소로서 이하 ‘유렉스’라 한다)에서 미국달러선물(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고 한다)을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파생상품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원고에게는 2021년 40,342,900원의 양도소득이, 
    2022년 163,590,3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65,550원(가산세 1,381,265원 포함) 및 2024. 6. 28. 원고
    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98,810원(가산세 4,589,784원)을 부과하는 
    1. 거래의 정의 및 거래대상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렉스 거래소에 상장된 1일 
    만기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임 
    - 당일 매매시간 종료 후 미결제약정은 한국거래소에서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미결제약정으로 전환됨
    - 거래단위는 1계약이며, 거래승수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과 동일함(10,000)
    2. 거래시간
    - 거래시간은 18:00시부터 익일 05:00시까지(유럽서머타임 시 04:00시까지)
    3. 만기결제방법
    - 현금결제방식과 실물결제방식으로 이원화된 구조임
    - 현금결제: 당일 발생한 매매차익(미결제약정은 체결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 실물결제: 순미결제약정을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매수·매도 포지션으로 실물인수도
    (정규시장 장개시 전 자동 협의거래방식)
    - 최종결제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종목별 익일 기준가격(전일종가)이며, 결제통화는 원화
    (KRW)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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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와 일체성을 가지고 있
    고 피고는 종래 동일한 야간연계거래인 시카고 상업거래소(이하 “CME”라고 한다) 미
    국달러선물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왔는바, 피고가 이 사건 파생상
    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
    칙에 어긋난다.
    2) 이 사건 파생상품과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
    되는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거래에 따른 양도차손을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유렉스의 이 사건 파생상품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체결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않
    고 양도차익 계산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차
    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양도차손을 입은 납세
    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규정은 평등권, 재산권,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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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률주의, 헌법상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94조 제1항 제5
    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
    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달러선물은 이에 해당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시행
    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는 파
    생상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위의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
    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
    는 파생상품으로서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파생상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
    다.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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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렉스에 상장된 만기 1일의 상품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과는 별도
    의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하여는 독일 법규와 유렉스 규정이 
    적용된다(다만 유렉스 시장 종료 후 이 사건 파생상품 순미결제약정이 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되는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에 대하여는 한국 법규와 한국거래소 규정
    이 적용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파생상품 역시 만기가 1개월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
    장하나, 이 사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이 1개월 만
    기물에 해당할 뿐이고(이 사건 파생상품의 가격 역시 1개월 만기물인 한국거래소의 미
    국달러선물상품을 기초로 형성되게 된다),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시간 05:00에 
    마쳐지면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체결가격과 기준가격(한국거래소 전일 종가)의 차액
    을 결제하게 되고, 미결제약정은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방식으로 한국거래소의 상품
    으로 이전처리된다는 점(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처리된 순미결제약정은 당일 밤 
    다시 유렉스의 이 사건 파생상품으로 이전되지 않는다)에서 이 사건 파생상품은 한국
    시간 18:00부터 05:00까지의 거래시간이 끝나면 만기가 도래하고 유렉스에서 결제와 
    청산이 완료되는 만기 1일의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산을 ‘한
    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으로 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과 일부 
    유사성이 있을 뿐(다만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그 기초자산을 미국달러로 
    하고 있음) 이와는 그 기초자산, 만기, 거래구조를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미결제약정이 발생할 경우 체결가격과 기준
    가격과의 차액을 결제한 다음 해당 약정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미결제약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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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되도록 상품구조가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을 야간에도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
    기 위한 상품구조설계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이 사건 파생상품이 한국거래소의 미국
    달러선물상품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에 어긋나는지 여부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한국거래소는 2014. 12.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상품에 대하여 야간시간에 CME에서 연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CME 연계거래를 통한 미국달러선물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위 CME 연계거래는 한국거래소와 CME의 약정을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상품을 CME의 매매체결시스템을 통하여 야간에 거래하는 것이므
    로 그 거래대상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자체이고 그에 따른 결제와 청산은 
    한국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에 대하여는 한국
    법과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미국 법이나 CME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매매체결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책임 등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파생상품은 유렉스에 상장된 만기 1일의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미국달러선물상
    품 CME 연계거래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② 과세관청이 그동안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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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그 거래대상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자체이고 이는 
    소득세법령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 파생상품
    은 양도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과세
    관청이 미국달러선물상품 CME 연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에게 유렉스에 상장된 이 사건 파생
    상품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 가치 있는 기대가 발
    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법령의 내용
    에도 불과하고 이 사건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한국거래소 양도차손과 통산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의 양도차손
    을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 제
    10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이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령에 의할 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미국달러
    선물상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제102조 제1항 제3호), 그 중 양도차
    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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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제2항).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의 거래에서 발
    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가 규정한 ‘양도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상, 소득
    세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의 합산 및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령의 해석
    에 의할 때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는 양도차손을 입었더라도 
    이를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세
    법령이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 사
    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 위 두 상
    품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성과 연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상품은 양도소득
    세 비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후자의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포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
    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
    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와 경제적 효과가 연계된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법
    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에 대한 분류를 달리하거나, 비과세대상으
    로 되어 있는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인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의 법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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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난다. 
    4)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것
    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가액으
    로 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실제 최종결제가격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파생상품의 설계구조에 의할 때,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시간 
    05:00시에 마쳐지면 당일 발생한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체결가격과 기준가격(한국거래
    소 전일 종가)의 차액을 결제하게 되고, 순미결제약정은 장개시 전 자동협의거래방식으
    로 한국거래소의 상품으로 이전처리되게 되어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와 유렉스가 사전
    에 정해 놓은 이 사건 파생상품의 만기에 따른 청산 및 결제, 실물이전 거래조건에 해
    당하고, 이러한 거래조건은 유렉스 선물거래계좌 약관 및 원고가 제시받은 거래설명서
    에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을 거래하였고 
    특히 익일 오전에 위의 결제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여 청산 및 결제를 처리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익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산 
    및 결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파생상품은 유렉스에 상장된 만기가 1일인 상품으로서, 야간 동안 
    반대거래로 청산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쳐 한국거래
    소의 미결제약정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거래소와 유렉스는 
    한국거래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삼아 그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청산 및 결제하
    - 10 -
    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청산·결제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채택된 방법으로 판단되고, 원고도 이러한 거래조건에 동의
    하여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거래조건이 불공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아래와 같은 가상의 거래를 상정할 경우 투자자가 실제로는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 달러당 5원 손실을 보았고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는 손
    익 발생이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달러당 5원 수익이 발생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달러당 10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되어 이는 두 상품의 양도차손
    과 양도차익에 관한 계산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조건에 따르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1일 만
    기 상품이고 유렉스 시장이 폐장하는 시점의 종가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국거래소의 전
    날 종가가 1,390원이고 투자자가 유렉스에서 이 사건 파생상품을 1,385원에 매수하였
    다면, 장 종료시 미결제약정에 대하여는 유렉스에서의 시세변동이나 종가와 무관하게 
    당일 주간 
    한국거래소
    당일 야간
    유렉스
    (18:00 ~ 05:00)
    익일 주간
    한국거래소
    시세 변동
    ~
    종가 1,390원
    시가 1,390원
    종가 1,380원
    시가 1,380원
    ~
    투자자의
    거래내역
    매수 1계약 체결
    (체결가액 1,385원) 
    매도 1계약 체결
    (체결가액 1,380원)
    한국거래소와
    유렉스의
    청산·결제 내용
    1,390원을 기준가격으로 
    청산 및 결제
    평가이익 5원 발생
    1,390원에 매수계약 1계약 
    이전된 것으로 보고
    평가손실 10원 발생처리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손익발생
    1,385원에 매수하고 
    시장종가가 1,380원이므로
    평가손실 5원 발생
    한국거래소에서는 평가손익 
    발생하지 않았음
    - 11 -
    미결제약정의 청산 및 결제 원칙에 따라 기준가격(전일 종가인 1,390원)과의 차액인 5
    원만큼의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청산 및 결제 처리가 완료된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을 기준가격 1,390원에 한국거래소의 미결제약정으로 이전받은 다
    음 1,380원에 매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서 10원
    의 양도차손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날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시가가 유렉스의 종가를 시초점으로 하여 형성된다면 매수약정 체결 이후 유렉스 시장
    의 종료시까지의 시세변동은 한국거래소로 이전된 미결제약정의 수익 또는 손실에 곧
    바로 반영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파생상품의 청산 및 결제 거래조건과 다르게 투자자가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
    래 과정에서 유렉스 시장의 종가에 따라 최종결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파생상
    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손이나 양도차익을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게 평가
    한 가액이 투자자가 이 사건 파생상품을 실제로 청산 및 결제받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④ 전술한 것과 같이 한국거래소와 유렉스는 미결제계약의 이전을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에 따라 청산 및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는 한국거래소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청산 및 결제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는 이 사건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증가시키거나 한국
    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원고가 주장하는 청산 및 결제 거래조건과 비교할 때, 현행 거래조건에 따른 청
    산 및 결제가 이 사건 파생상품과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
    익의 증가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와 같은 
    - 12 -
    한국거래소와 유렉스의 청산·결제 방식이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의 양도차익 및 양도차
    손 계산을 왜곡시킨다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킨다고 평가할 수는 없
    다.
    5)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평등권, 재산
    권, 조세법률주의, 헌법상 형평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
    어 신청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신의칙의 원칙에
    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특정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차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소
    득세법령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중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을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파생상품 일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
    로 규정하였는바,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두 파생상품은 실질
    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와 달리 후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는 명백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소득세법령이 두 상
    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13 -
    ②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산
    별(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2·4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식 등의 양도소득,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신탁 수익
    권의 양도소득)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이 중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합산대상에 속
    한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해당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같은 합산대상에 속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이상 해당 자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
    물상품 등 비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해당 양도차익을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지도 않는바, 
    해당 자산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상
    품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한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납세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물론 소득세법령이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상품의 거래에 대하여 상당한 혜
    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상품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해당 상품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한 자산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차손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있도록 혜택을 
    - 14 -
    부여하는 내용의 법규정에 해당하는바, 납세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
    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양도차손
    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지 않
    은 조치를 두고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15 -
    별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
    - 16 -
    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
    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
    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
    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
    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
    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
    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 <2019.2.12>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
    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17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
    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
    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
    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
    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18 -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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