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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39 -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2. 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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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39 -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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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39 -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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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20639 어린이집 폐쇄 처분 등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관
    피 고 달성군수
    소송수행자 김준홍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어린이집 폐쇄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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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
    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와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
    사들이다(이하 C, D를 함께 부르는 경우 ‘이 사건 보육교사들’이라 한다).
    나. 대구달성경찰서는 2019. 6. 6. 접수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
    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사건에 관하여 C, D, 원고를 수사하였고, 
    그 결과 C는 2019. 4. 1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40회, D는 2019. 4. 4.부터 같은 해 
    6. 3.까지 24회에 걸쳐 6명의 영유아들(이하 ‘피해 아동들’이라 한다)에게 각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방지를 위한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고 2019. 9. 1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아동학대 행위(이
    하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C, D 및 원고를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
    분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19. 6. 3. 접수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여 2019. 9. 19. 
    피고에게 C, D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원고의 방임이 있었다고 본 조사결과 및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 진행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11. 7. 구 영
    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
    항1) 제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1) 위 규정에서는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 3 -
    의 세부기준(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별표 9]
    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표 9]’라 한다) 2. 개별기준, 머. 2). 가)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에게 중대한 신
    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처분’이라 한다)과,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
    호 가목,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별표 10](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별표 10]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표 10]’이라 한다) 어
    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가. 1)의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
    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 6개월(이하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처분과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C, D는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819
    호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 7. 9.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 중 [별
    지 1] 목록 2. D의 아동학대행위 중 순번 1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학대행위와 C에 
    의하여 저질러진 5건의 추가된 아동학대행위, D에 의하여 저질러진 9건의 추가된 아동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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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C를 징역 1년 6월,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하면서 위 각 형의 2년
    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하였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노25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 관련
    ① 피고는 사전통지시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근거를 이 사건 [별표 
    10] 중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가.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로 잘못 제시하였고, ② 피
    고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 개별기
    준 머. 2) 가)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
    우로서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별
    표 10]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가. 1)의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도 단순히 아
    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이유를 제시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도 그 처분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원고는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상실하였다.
    - 5 -
    나. 실체적 위법
    ①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이 사건 [별표 10] 2. 가.는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직접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가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 이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사유는 부존재하고, ②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은 모두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피해 아동들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점, 원고는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음이 없이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통지의 하자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 즉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게 처분
    의 제목(제1호),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제2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
    - 6 -
    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제4호),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제5호), 의견제출기
    한(제6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7호)을 통지하고, 제2항에서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위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
    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통지는 처분의 상대방 등에게 앞으로 있을 
    의견청취절차에 있어서 권리주장, 증거 및 자료제출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사전통지서에 
    당사자로 원고,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라고 기재하
    면서 행정처분 세부내용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붙임 서류를 첨부하였
    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6개월), 그 법적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 동법 시
    행규칙 제39조 제2항을 각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관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에서는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
    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별표 10] 1. 일반기준
    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등의 자격정지기간을 1/2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2. 개별기준에서 가. 1)에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대로 사전통지서의 처분의 원인 사실에서 행정처분의 세부내용으로 첨부된 [별지 
    1] 목록 기재 행위들은 C, D의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들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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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사건 [별표 10] 2. 가. 3)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
    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⑤ 원고는 의견제출서에서 “해
    당 아동학대 사건은 본인이 직접 가해자가 아니며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고도 
    모른 척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원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써 아이들을 보육하
    는 보육인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신고의무자로서 당연히 신고하였을 것
    이며,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 행동을 절대 묵과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신체적․정신적 아동학
    대행위와 자신이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비위생적 급식이나 안전 보호의 태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닌 점 등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전통지의 
    법적 근거 중 일부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통지서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견제출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유제시 하자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
    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 8 -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처분서에
    는 원고의 위반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위반(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송치), 처분 
    내용으로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
    항 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②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
    위는 원고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별표 9] 2. 머. 2) 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
    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로서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
    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시설폐쇄를, 나)에서는 위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
    영정지 6개월을 각 1차 위반시 처분기준으로 각 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시설폐쇄처
    분이 가능한 사유는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별표 10] 2.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
    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손해를 입
    힌 경우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별표 10] 1. 일반기준에서 정한 1/2 범위의 가중 또는 감경을 적용하여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앞서 본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임을 알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제시의 유무나 정도는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거친 사전통지, 의견제출절차 등도 함께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 9 -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가목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에 따라서 구 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이 사건 [별표 10] 2. 가.는 유형별로 어린이집의 원
    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과하는 자
    격정지의 기간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법령이 영유아에게 손해를 가하는 양태에 관하여 따로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
    어 영유아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이상 위 규정들에서 정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원고의 주장처럼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위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11, 13 내지 22, 4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2 내지 51, 5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보육교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 
    추궁에 관한 문구를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아동학대를 명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어린이집 안전관리교육 및 보육교사 인성교육 등을 수료
    하게 한 점, 이 사건 보육교사들과 개별 면담을 하거나 보육교사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 10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시나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예방
    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실에 들어가 직접 원아들을 돌보기도 하였던 점, 원고의 
    신고로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2019. 6. 3. 이후의 추가적인 아동학대행위가 수사 및 기
    소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 41호증, 을 제
    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학대행위는, C의 경우 2019. 4. 1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약 40회, D의 경우 2019. 4. 4.부터 같은 해 6. 3.까지 약 24회 가량 짧지 않
    은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2019. 4. 1.경 C가 피해 아동 박○○
    의 볼을 손으로 잡고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
    여 C와 개별 면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D는 이 사건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원
    고에게 C가 피해 아동들에게 심하게 한다거나 피해아동들이 C를 무서워한다는 등의 
    보고를 수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학대행위의 징후를 발견할 기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교실에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원고는 원장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위 교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원고로서는 더 유의하여 이 사건 보육교
    사들의 행위나 피해 아동들의 반응을 살펴야 함이 상당하고 만약 그러하였다면 이 사
    건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학대행위의 태양을 보
    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피해 아동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행위,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발로 차는 행위, 피해 아동의 얼굴에 반복
    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피해 아동에게 분무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물을 분사
    - 11 -
    하는 행위, 벌레를 잡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2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벌레를 보여주
    는 행위, 피해 아동의 입에 휴지나 비닐포장지 등 이물질을 넣는 행위, 피해 아동이 화
    장실에 가고 싶다고 바지를 잡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오줌을 
    싸게 하고 이를 6분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지속성, 피해 아동들의 
    반응 등이 이 사건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는 원고가 이를 발견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학대행위를 최초로 의심하여 신고한 것은 원고가 아닌 피해 아동의 학부
    모였던 점, ⑥ 피해 아동들은 2~3세에 불과한 영유아들인데,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자존감을 매우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타인과 친밀감
    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그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
    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 12 -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
    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처분은 이 사건 [별표 9] 2. 
    머. 2) 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이 사건 [별표 10] 1. 일
    반기준,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가. 1)에 정해진 자격정지 1년을 1. 일
    반기준 다.에 따라 1/2 감경한 것이며, 위 각 처분기준이나 이 사건 각 처분 법령의 규
    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②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이나 지속성 등이 매우 중대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니는 원
    고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면 피해 아동들은 이 사
    건 아동학대행위로 말미암은 상당한 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능히 알 수 있다), ③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목적,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
    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대행위와 같이 위 법의 목적에 
    - 13 -
    위배되는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
    상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광우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 14 -
    [별지 1] 생략
    - 15 -
    [별지2]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嬰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
    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
    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 12. 29. 법률 제
    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
    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6 -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마.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2021. 3. 30. 보건
    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머.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
    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4호
    2)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
    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
    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 17 -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0]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
    련)(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일반기준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
    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
    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
    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2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18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끝.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
    명·신체 또는 정신
    적 손해를 입힌 경우
    6개월 1년 1년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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