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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28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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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28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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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828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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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1828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5. 11. 7.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피고가 202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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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태양광발전장치, ② 빌딩자동제어장치, ③ 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에 속하는 분전반, 폐쇄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최대수요전력제어기 등에 관하여 판로
    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을 받았고, 2019. 6.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2019. 6. 13.부터 2025. 6. 12.까
    지로 하여 태양광발전장치에 관하여 우수제품지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조달청과, 2019. 11.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9. 11. 11.부터 2022. 6. 1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
    은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여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
    였고(계약번호: 비실명화로 생략), 2022. 6. 27. 계약기간을 2022. 6. 27.부터 2024. 6. 
    12.까지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번호: 비실명화로 
    생략),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 계약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수의계약과 수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12. 16.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① 구조물을 
    타사에 제작 의뢰 및 설치를 외주하였고, ② 타사의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
    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관하여 2024. 12. 23.부터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2024. 12. 23. ~ 2025. 6. 22.)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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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
    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소기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그러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
    고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
    소처분의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① 태양광발전장치는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이므로 전기생산과 관
    련이 있는 설비만 직접생산 의무가 있는 구성품으로 보아야 하고, 구조물은 부수적인 
    구성품으로서 직접생산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규정된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과 내용을 모
    두 종합해 보더라도 직접생산의 대상이 되는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유
    추해석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구조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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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직접생산 및 설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구조물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타사로
    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것이므로 원고가 접속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고, 설령 직접생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원고가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을 종합하면, 원고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의 대
    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
    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확인 취소사유 중 하나
    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
    는 대상이 되는 자를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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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런데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00만 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
    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를,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
    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
    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
    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
    10조 제3항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
    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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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계약 대상자’를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경쟁제
    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와 경쟁제품에 대하
    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만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로지원법 제9
    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
    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위 규정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중소기업자가 수의계약 내용이나 다
    른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
    되, 적어도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4항은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심사받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신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직접생
    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보다,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별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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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공기관의 장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
    록 함으로써 직접생산의 확인 및 이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즉,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1조 제1항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
    로 하여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하도록 정한 취지는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별 공공기관의 장이 하던 직접생산 여부 확인 업무를 단일 
    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판로지원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직접생산의무와 제9조 제3항, 제4
    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직접생산의무에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은 판로지원법 관계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자
    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원고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조달청과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3호 바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중
    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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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직접생산 여부 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 볼 없이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별지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
    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
    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
    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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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
    청을 제한한다.
    3.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
    다.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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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
    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
    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이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수조달물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
    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ㆍ기간, 효력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음료품류ㆍ식료품류 및 동물류ㆍ식물류나 무기ㆍ총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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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류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
    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
    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
    나.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
    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
    2.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일 것
    ② 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인 경우: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제1호 외의 중견기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⑦ 조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홍보, 수
    출 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
    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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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
    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
    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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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
    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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