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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018 -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6. 3. 6. 16: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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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0018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1. 피고가 202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B 주식회사 사원 겸직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 소속 변호사인데, 2021. 9. 29. 피고에게 이른바 리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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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Legal Tech) 회사1)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원 겸직허가 신
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년경부터 ‘C’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사원 겸직허가 신
청에 대하여 겸직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유]
원고가 ‘사원’으로 겸직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회사는 ‘C’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 사
건 플랫폼)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의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C’가 운영중인 법률문서 자동작
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법률문서를 선택 및 비용 계산 후 단계별 물음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 이용자가 입력한 값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법률문서가 생성되면서 서면이 작성
되어지는 체계로서,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같
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비변
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내용은 변호사법 제34조 및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고, 피고
의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각 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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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6, 10, 11, 1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9, 1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법률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작성된 법률 문서를 이 사건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변호사로부터
첨삭, 자문 또는 직인을 받는 변호사 검토・직인서비스(이하 ‘이 사건 검토서비스’라 한
다), 법률 문서에 대하여 전자적 형태로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전자서명 서비스’
라 하고, 이 사건 검토서비스와 합하여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으로 칭한다) 등이 있
다.
2)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문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
약서, 고소장, 위임장, 합의서, 통지서, 의사록, 동의서, 정관, 약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
고, 이 사건 플랫폼에서는 유형별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원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3)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구현 모습은, 이용자가 원하는 유형의 문서를 선택
하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표준화된 대상 문서가 생성되고, 여기에는 곳곳에 공란이 있
는데 이 사건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이용자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문장 모듈이 해당 공란을 채워 특정한 계약 조항 내지 법률 문장이 완성되어
이용자가 선택한 문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4) 이 사건 검토서비스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법률문서 또는
이 사건 플랫폼과는 별개로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변호사와 소
통하며 변호사가 해당 문서를 검토・수정하고 변호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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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인데, 이는 ‘기본 250,000원’, ‘긴급 검토 320,000원’으로 구분하여 유료로 제공된
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과 원고는 2019. 5.경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
해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며 변호사 비용 또는 법무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 활동을 한 바 있다.
당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9. 4.경부터
이를 유료로 제공하였는데, 2019. 5. 최초 제정된 이 사건 플랫폼 이용약관 중 이 사건
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 데 대하여, D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E가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25. E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제2조(정의)
⑩ 유료서비스라 함은 이 사건 회사가 유로로 제공하는 법률문서자동작성 프로그램, 변호사
첨삭, 스타트업 진단솔루션 등 각종 리컬테크 기반 프로그램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검색 서비스
2. 게시판형 서비스
3. 블로그형 서비스
4. 법률문서자동작성, 변호사첨삭 등 스마트컨트랙트 시스템 등 리걸테크 기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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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였고,2) 2021. 3.경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하여 작성된 문서는 3일관 무료
로 제공 및 보관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7)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플랫폼에 관한 이용약관은 2022. 11. 28. 개정되었는
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갑 제15 내지 제1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21년 1분기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
를 무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이를 반영한 이용약관이 2022. 11. 28.에 개정
되었다고 하여 그 개정일 이후부터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 단정하
기 어렵다.
제2조(정의)
⑩ 유료서비스라 함은 이 사건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문서 시스템의 열람, 편집, 인쇄, 다
운로드, 사본생성 등의 이용 및 위 서비스들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문서 보관을 위한 C
드라이브 전자서명, 이행관리 등 회사가 유료서비스로 공지한 리걸테크 기반 서비스 및 유
료콘텐츠를 의미한다.
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률문서자동작성 서비스: 이용자가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한 입력 및 선택으
로 법률문서를 자동작성하는 서비스
2. 변호사검토・직인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작성을 마친 법률문서 또는 이용자가 회사 제
공의 시스템에 업로드한 법률문서를 회사와 제휴를 맺거나 회사에 회원가입한 변호사
회원에게 검토 및 변호사 명의의 직인 날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전자서명 서비스: 자동작성 또는 회원이 업로드한 법률문서에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적 형태로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는 검색, 게시판형, 블로그형, 이행관리 서비스, 리걸테크 기반 등의 프로
그램 제공 서비스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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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로 인하여 생성된 문서에는 워터마크가 찍혀있고 워터
마크 삭제, 편집, 인쇄, 다운로드, 사본 생성, 이메일 전송, 장기보관, 문서 공유 등을
위해서는 이 사건 플랫폼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충전한 포인트(이하 ‘C 포인트’라 한
다)를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C 드라이브 미
니’(연 10,800포인트), ‘베이직’(연 60,000포인트), ‘프로’(연 120,000포인트), ‘비즈니스’
(연 600,000포인트)로 구분하여 포인트를 충전・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자
는 C 포인트를 통해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C 이용요금 테이블]
나.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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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
니고 이 사건 회사가 이용자 대신에 작성하여 주는 서비스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
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이라 한다)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겸직허가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와 같은 리걸테크 산업은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
여야 할 사업인 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피고의
겸직허가 기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이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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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① (가)목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②
(나)목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
건’, ③ (다)목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④ (라)목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
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⑤ (마)목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
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
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 제8조에서는 회원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불
허가 사유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고, 피고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 제8조를 기준으
로 심사하고,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기타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5호),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
하여 변호사 아닌 자와 제휴・동업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6호) 등에 해당하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국 이 부분의 궁극적인 쟁점은, 주식회사로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 행위로서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
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에서 비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
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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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조항은 금지되는 법률
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
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법률사
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
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
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자인 이 사건 회사의 행위는 프로그래
밍 작업의 수행,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 입력에 따른 프로그
래밍 적용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
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
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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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문서는 크게 기업법률에 관계된 문서, 생
활법률에 관계된 문서로 구분되고, 세부적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각종 계약서, 고
소장, 위임장, 합의서, 통지서, 의사록, 동의서, 정관, 약관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
은 적어도 앞서 본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내지 ‘그 밖의 법률
사무의 처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대상
사안이 법원, 수사기관, 행정청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겠으나 적
어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와 연관될 필요가 있다.
라) 만일 어떠한 플랫폼이 계약서 등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과 같이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
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가 해당 유형 문서의 서식집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이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위
대법원 판시 법리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마)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구현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플랫폼은 프로
그래밍을 통하여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서 유형의 사례를 축적하여 그에 따른 표
준화된 문서 양식을 마련하고, 여기에 이용자가 채울 수 있는 공란을 배치하며, 해당
유형에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문
장 모듈이 해당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문서가 작성된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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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자가 답변한 내용은 문서의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고 이를 통해 하나
의 문서로 조합된다[유형별로 표준화된 문서 공란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가령, 이름을
입력하는 공란에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된다)를 이용자가 입력하였을 때에
도 생성되는 문서에는 그대로 입력된다].
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문서는 사전에 구체적 사안을 기초로 하여 개
별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사건 회사가 여러 사
례들을 통해 축적된 가정적인 사례를 기초로 하여 표준화된 문서를 만들고, 해당 공란
을 채우는 작업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사) 또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래밍이 이용자의 개별적
사례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구현되지도 않았다.
3)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범위의 한계
비록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
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는 것은 그 구현 모습이 사전에 이미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해 마련된 프로그램에 이용
자가 공란을 채우면 그 답변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이
는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집에 수록된 문서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하여 그 공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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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용자가 그러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고, 이 사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종류가 다수라고 하여 그 본질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다) 어떠한 시스템이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연관되어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
가의 요소를 내포하였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지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해당 시스템이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지, 혹은 이러한 과정을 예정
하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만일 AI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시스템에서 적
합성 검토 및 수정 권고 등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법률 서
식집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플랫폼
이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검토・수정하거나 알고리즘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
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만일 알고
리즘을 통한 검토・수정 과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어떠한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이 생성형 AI 기술(이는 주어진 데이
터로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을 적용한 것이
라면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용자가 텍스트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그에 대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연관된 법률 관계 문서를 선택・작성
하여 준다면, 이는 문서 양식의 단순한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서서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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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사건 검토서비스가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
당하거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위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그것이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검토서비스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대상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된다.
2)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유료 서비스
인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을 알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 사건 플랫폼에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C 포인트를 구매하여 이 사건 검토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용자가 결제한 대금은 이 사건 회사에게 우선 귀속되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문서에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고
이를 다운로드, 인쇄하기 위하여는 C 포인트를 구매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이 사건 자
동작성 서비스의 이용만으로는 생성된 문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최근 변호사법 제34조 제6항에 ‘변호사 아닌 자는 법률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법률문서를
생성・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법률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법률문서를 생성・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나 그 밖의 이
익을 분배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가 시도된 바 있으나, 이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생성형 법률문서를 작성, 검토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조항이 되고, 이 경우에는
비변호사의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에
비해 훨씬 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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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한 문서 작성 화면에는 ‘전자서명하기’, ‘변호사
검토 요청’과 같은 유료 서비스에 관한 배너가 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대상 문서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검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받은 대가 전액은
이 사건 회사와 연계된 변호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의 제공에 관한
원고의 행위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법률적 또
는 사실적 관계의 성립・유지・변경을 쉽게 하기 위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
위’를 의미하는 ‘알선’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2. 4.경 사례 중심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플랫폼 개발을 위해 약 35억 원 규모의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유치하였고
(을 제4, 7호증 참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을 기대하고 이루어진 투자로 보인다.
3)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
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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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
무 취급’에 해당한다는 내용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
작성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인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단지 변호사법 제
34조 및 제109조 제1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위 알선
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사유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을 알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하여 사전에 구현된 표준화된 문
서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검토・수정 없이 채워 넣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
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로서, 이 사건 회사가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연관하여 ‘사
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 검토서비스의 제공은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
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유료 서비스
인 이 사건 검토서비스 등의 제공을 알선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나, 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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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서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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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
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
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
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
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
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
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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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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