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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361 -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3.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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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361 -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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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361 -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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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구합91361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취소

    A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10. 24.

    2025. 12. 19.

    1. 피고가 2024. 11. 8. 원고에게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19**.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택시운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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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는 20**. *. **. **:** 안산시 상록구 (비실명화로 생략) 부근 편도 4차로

    B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간당 제한속도를 25km

    초과한 시속 95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롤러 차량의 후면 부분

    충돌(이하 사건 사고 한다)하였다.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동맥 비장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고 C병원

    등에서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 피고는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제한속도 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53 1, 57 1항에 근거하여

    2024. 5. 7.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한 보험급여 33,648,81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

    (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53 1 1호는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 법조에서 정한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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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1 1호에 규정된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777 판결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2 단서 1, 4 1 단서 1호는

    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일상생활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지켜야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53 1 1

    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2 단서가차의

    운전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

    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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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53 1 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41429 판결 참조).

    . 판단

    원고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원고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롤러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것과 같으

    므로 원고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증거와 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다음의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

    강보험법 53 1 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는 제한속도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 2 단서 3호에 규정

    이른바 12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제한속도 위반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53 1 1호의 입법

    지와 다르다는 것은 앞서 것과 같으므로, 제한속도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건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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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대한 과실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있는 경우임에도

    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

    사건 사고 당시 69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자동차 운행 겪는 이례적인 교통

    상황에 신속히 반응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 원고는 사건 사고

    인한 형사 사건에서충격 시점에 불빛이 번쩍이는 것만 보았다. 자동차라고 생각하

    못하였고 어떠한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불빛이 내리쬐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롤러 차량 후방의 LED등의 색이나

    등이 가로등의 불빛과 유사하게 보이는 , D 사건 사고 당시 사건 롤러

    량의 속도가 시속 11km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속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주행하

    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감정하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

    차선 도로로 위와 같은 저속 주행 차량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등을 종합하

    , 원고가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롤러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는 반면, 사건 사고의 구체적 양상 등에 비추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제한속도 위반행위에만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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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53(급여의 제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있는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7(부당이득의 징수)
    공단은 속임수나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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